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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 구청은 신의성실 원칙 어긴 계약서에 기초한 인가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편집부 | 입력 : 2024/01/30 [19:42]

 

대구 죽전 3구역 재건축조합원들이 달서구청장실을 찾아서 구청에서 내준 재건축관리처분 인가를 취소시켜줄 것을 요구했다조합원 대표(김학규)의 주장에 따르면,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간에 대지 및 건축시설의 분양기준이 되는 분양대상자별 권리가액 산정은 지분제 방식으로 하기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실제 조합원 권리가액 산정에서 지분제(무상지분율 147.61%)가 아닌 도급제로 비례율을 산정함으로써 조합측 및 시공사가 조합원을 속이고 피해를 끼쳤다고 한다.

 

기존 주택 40평의 경우 무상지분율이 147.61% 일때 돈 한 푼 내지 않고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무상면적은 59.04(40×147.61%)이 된다. 조합측이 무상지분율과 무상면적을 산정하지 않고 도급제방식으로 산정함으로써, 조합원에게 돌아갈 무상면적을 침탈하고, 조합원 268명의 재산 1,668억원 강탈했다는 것이다.

 

임의로 도급제로 변경 산정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에 날인한 조합원들은 뒤늦게 계약서 상 하자를 발견하고, 재건축관리처분을 인가한 달서구청에 인가를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피해 본 조합원들에 따르면, 분명히 지분제로 한다고 계약한 사안을 두고, 임의로 도급제로 산정한 내용을 끼워넣은 것은 조합원을 속인 것이다. 명백한 계약 위반의 속임수에 의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을 어긴 계약은 그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달서구청의 인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달서구청 측은 조합원이 스스로 날인한 계약서이므로, 이미 실행된 인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변하고 있다.

 

문제는 조합원이 스스로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으나, 신의성실을 어긴 계약은 무효가 되고, 무효인 계약서에 기초한 달서구청의 재건축관리처분 인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만일 달서구청이 의도적 속임수에 의한 계약서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가처분 취소를 거부한다면, 달서구청이 직무유기의 책임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고 피해자 측은 보고 있다.

 

그동안 대구 죽전 3구역 재건축조합 비리 혐의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이미 수차례 달서구청장을 면담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번번이 면담을 기피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심지어 피해자측은 달서구청이 죽전3구역조합과 협업하여 비리 사실을 알면서도 인가를 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품고 있다.

 

피해자 대표(김학규) 등 일동은 수개월째, 구청 앞 등에서 시위를 이어왔고, 급기야 작년 9.18일 달서구청을 찾았으나, 구청장은 급히 볼 일이 있다고 하고 자리를 뜨면서 곧 일정을 잡아 면담 일자를 잡겠다고 약속했다. 감감무소식에 연락 오기를 기다리던 피해자들은 12.1211시경에 다시 달서 구청장실을 찾았으나, 구청장은 만나지 못 했고, 그 대신 경찰이 들이닥쳤다.

 

해를 넘겨 2024.1.29.일 다시 구청장실을 찾은 피해자들은 우여곡절 실갱이 끝에 구청장실로 들어설 수가 있었다. 구청장은 자기는 모르는 사안이라고 하고, 담당자와 이야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문제는 구청장이 이미 조합원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동안 피해자 조합원들 만나기를 기피했는가의 여부이다.

 

구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피해자 대표 김학규는 그간 피해 사실을 달서구청 의원 24명도에게 10여 차례 카톡으로 전달한 바가 있다고 하고, 진정서를 구청의회에 제출하여 구정 감사를 요청한바도 있으며(2023.10.27.), 구청의 경제도시위원장(강한곤)에게도 내용증명원을 3회 보냈고, 위원장의 제의로 구청 의원 8명이 모인 자리에서 해당 조합 관련 비리를 설명(2023.12.15.)한 바 있다고 한다. 경제도시위원장은 2023.12.22.일까지 연락 준다고 약속했으나, 피해자 일동이 구청장을 만난 이날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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