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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3) 그 나물에 그 밥, 윤석열이나 조정식이나 추미애나

최자영 | 입력 : 2024/05/13 [10:47]

조정식의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은 중임제에 따른 부작용을 무시한 발언
대통령 거부권 재의 180석 하향조정을 위험하다고 한 추미애,
지금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
상의하달식 정책 방향 수립에서 조정식, 추미애는 윤석열과 같은 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한 조정식 의원이 “헌법 개정을 주도해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재의표결 의석수를 현행 200석에서 180석으로 하향하겠다”, “대통령 4년 중임제, 5.18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기치로 내걸었다.

그같이 국회의장 경선 출마 예정인 추미애 경기 하남갑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7일 경쟁자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대통령 거부권 법안 재의결 요건 180석 하향 개헌’ 주장에 대해 “조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헤럴드경제, 2024.5.8.)

조정식과 추미애의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같이 자의적이고 돌발적인 데가 없지 않다. 2,000명 증원이 역기능, 순기능 효과를 다 가지고 있듯이, 대통령 4년 중임제도 그러하다. 대통령 거부권 국회 재의 시 200석에서 180석으로의 하향조정에 대한 추미애의 반대도 그 같은 맥락에 있다. 특히 추미애는 180석으로 낮추는 것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위험한 것일까?

추미애의 이 발언은 두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지닌 것이다. 첫째, 그것은 윤석열 측에서 보면 물론 위험한 것이 된다. 둘째,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의 결정마다 하나 빼지 않고 사문화하는 상황에서 이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이기 때문이다.

이 3인의 공통점은 역기능과 순기능을 다소간 다 가지고 있는 사안을 자의적 판단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싶어한다는 점이다. 자의적이라 함은 그 역과 순의 기능에 대해 여론을 훑는 공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뜻한다.

조정식이 “대통령 4년 중임제,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을 내건 것은 허투루 볼 일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년 반 전 1월이었던 것으로 필자가 기억하는바, 한창 총선에 대비한 선거제도 논의가 담론으로 떠올랐을 때,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들고 나왔고, 또 그 후 광주 5.18묘역 참배 시, 5.18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딱 한 가지만 개헌)’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민주당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당 대표가 벌써 1년여 전에 말했고, 조정식이 다시 말하고, 거기에 아무도 토다는 민주당 위원이 없는 것이 그러하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면, 현재 민주당 집행부의 상황 판단이 문재인 정부 때 못지않게 심각하다는 점을 노정한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는 질곡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반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가 4년이든 5년이든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중임제’ 하자는 데 있다.

지금 단임제 해도 그 대통령 되고 싶어서 온갖 거짓말 공격이 난무한 마당에, 중임제를 하면 그 자리에 그대로 눌러 앉아있고 싶어서,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 오용하지 않을 사람이 드물다고 보아야 한다.

이재명같이 ‘선한’ 정책을 펴는 이가 4년 중임하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실제 상황이 기대하는 것처럼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다. 일단 4년 중임이 되면, 그것을 악용하는 이의 꼼수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현재 정권이 어떻게 서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조금이라도 반성해본다면, 대통령 4년 중임제 하자는 말은 입밖에도 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왜 단임제로 바꾸었던가를 생각해도 그러하다. 민주당이 4년 중임제를 입에 올리면 올릴수록, 가려진 곳에서 보이지 않게 회심의 미소를 짓는 이들은 따로 있다고 봐야 한다.

조정식과 이재명이 5.18 전문을 헌법에 수록하자고 했으나, 이것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5.18 헌법 전문 수록과 그 취지가 상반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5.18은 유신독재를 이어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한 상황에 그 원인이 있다. 그 권력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든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 권한을 더욱 비대하게 할 대통령 중임제를 들고 나온다는 것은 근원적으로 현 사태의 해결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추미애는 “대통령의 적절한 거부권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헌법상의 원리로서 필요한 것”, “그런데 의석수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인 것 같다”, “오히려 저는 원포인트 개헌을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이해 충돌 사안 또는 대통령의 신상에 관한 것에 대한 거부권은 제한을 하자고 하는 정도의 원포인트 개헌은 필요하지 않을까” 등 발언을 했다.(헤럴드경제, 2024.5.8.)

국회의장 후보로 나온 이가 이 같은 발언을 한다는 것도 민주당 지도부의 정책 방향 부재를 노정한다. 첫째,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 거부권’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윤석열이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마당에 ‘적절한 거부권’을 논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의석수를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자는 것은 다소 위험하지만, “대통령의 신상에 관한 것에 대한 거부권은 제한을 하자고 하는 정도의 원포인트 개헌”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신상에 관한 것만 문제가 되나? 아니다. 신상에 관한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나?

더구나 대통령 신상보다 더 중한 사회적 문제에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온갖 사안으로 문어발 펼쳐서 부당한 권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이 짙은 지금, 모든 사안이 신상에 관련하지 않는 것이 드물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 상병 익사 문제에도 왜 대통령실이 나섰는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 거부권 재의에 필요한 의석을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자는 것이 다소간 위험하다고 발언한 추미애는 지금 윤석열 정부하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최악의 질곡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분명하다. 그 180석이 되는 순간 지금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도대체 이런 논리가 어떻게 성립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200석을 그대로 두면 지금보다는 더 위험한 일이 안 생긴다는 말인지, 대통령 신상 관련한 거부권만 180석을 가지고 제한하되, 더 위험해지지만 않으면 현재의 질곡도 견딜 만하다는 것인지,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촛불이 한··일 관계, 부자 감세 등 정책이나, 검찰을 위시한 각종 부패와 무관하게 , 윤석열, 김건희 신상의 비리만을 두고 외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인지, 추미애의 맹랑한 발언은 도무지 공감하기 힘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 조정식과 추미애는 절차상 오류를 범했다. 역기능, 순기능을 다 가진 사안을 두고 공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결정한 점이 그러하다. 이것은 상의하달의 봉건적 결정구조를 답습한 것이고, 본질상 윤석열의 의대 증원 2,000명 담론과 같은 맥락에 있다.

5.18 헌법 수록 여부와 무관하게, 법이 민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민주는 문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법 없는 곳에서도 독재, 억압에 저항하는 정신과 희생을 통해서 민주는 이루어진다. 그 희생은 조정식, 추미애 같은 위정자가 아니라 국민 민초가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 민초는 희생과 함께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

민주를 가로막는 것은 이른바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자처하는 위정자들이다. 한 사람이 지지한다 해도 내 길을 가겠다고 천명한 윤석열뿐 아니다. 자기 생각을 절대적 기준으로 해서 정당화하고 남에게 강요하는 조정식, 추미애 등이 다 같은 결에 속한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참고로, 추미애가 부산에 내려와서 강연한 적이 있었다. 질의 응답 시간에, “월권하는 행정부, 무기력한 국회 등 이 같은 질곡에서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질의가 있었다. 그때, 즉각적이고 단호한 추미애의 답변이 돌아왔는데, 그것은 “어, 우리는 대의민주제인데”라는 것이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한국은 대의민주가 아니라 대의과두의 체제이다. 대통령 등 행정부, 국회 입법부, 고무줄 잣대의 사법부 등, 권력에 대한 국민 민초의 견제, 처벌권이 없으면, 그것은 민주정이 아니라 과두정이기 때문이다.

그러고보니, 180석의 재의결로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추미애의 발언은 강성으로 매도되는 개딸이나 거기에 묻혀 들어올 촛불 세력의 입김을 경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일게 한다. 대의제를 신주같이 떠받드는 추미애의 눈에 시민 민초는 한갓 어중이 떠중이, 중우의 무리에 불과한 것으로 비치는 것이 그러하다. 권력의 비리, 월권이 이보다 더할 수 없을 지금의 상황에서도, 국민, 시민, 민초는 대의하는 국회의원들이 떠먹여줄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보는 것에 틀림없다.

180석의 재의결로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것이 그래서 추미애가 보기에 위험한 것이 된다. 윤석열과 관련해서야 도무지 위험할  상황이 아니므로, 그 같은 결론밖에 도출될 수가 없을 터이다. 시민 민초를 경계하는 이 같은 일방통행식, 경직된 사고는 추미애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정서라는 데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한때 이재명이 검찰 지검장 민선제를 제안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민주당이 그런 제안은 시기상조라 못박아버렸다고 한다. 조국 혁신당 강령 제1조가 지검장 민선제라고 하는데, 민주당 대표 이재명 정책보좌역이라는 직함을 쓰는 정진욱이 그것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검찰이 기소권만 가지는 기소청으로 제도 개선하면, 민선제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이다. 정진욱도 추미애 만큼이나 자의적이다. 

민주당이 이구동성 시민 민초의 정치적 발언권을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 딱 이승만을 닮았다. 이승만은 정부수립 초기 제헌헌법에 따라 지방분권을 해야 했으나, 쫓겨날 때까지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당시 시민 민초의 수준이 낮아서 그딴 거 실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민주당과 이승만이 공히 놓치는 것이 있다. 민주는 누가 더 똑똑한가에서가 아니라, 욕심과 권력을 누가 어떻게 견제하는가에서 실현된다는 점이다. 180석의 재의결로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한 추미애는, 윤석열과 국회의 구린 권력욕을 관대하게 묵인하고, 시민 민초에게 전가되는 피해의 구제를 그만큼 지연시킨다. 지연된 그 시간은 영원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서, 추미애가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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