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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민연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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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제81회 동기회 가을 부부 수련회 ]]></title>
       <link >https://fairnews.kr/159</link>
       <description><![CDATA[<p><span class="bold">세월 앞에는 천하장사도 없다. 세월이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36년이라는 시간 1988년 2월 졸업을 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36년의 세월속에 모두들 만나 보니 머리는 희어지고 주름의 골짜기도 보이고 학교 수업 시절의 모습과는 모두다 달라진 모습을 보았다.</p><p>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10/2024102624084924.jp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p><br /><br /></p><p>이번 경주서부교회(박영만회장 목사님과 모든 임원 목사님들)의 따뜻한 환영과 섬겨주심에 감사를 드린다. 행복한 사랑과 만남의 기쁨 동창들의 아름다움을 찬양한다. </p><p> </p><p>후원과 선물등 나눔으로 식사대접으로 따뜻한 동창회로 함께하신 모든 동창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린다.</p><p>모두 목회 현장에서 헌신하신 결과로 세월의 열매 백발의 열매 경륜의 열매 사역의 열매 아름다움의 열매요 그것이 은퇴라는 것과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p><p> </p><p>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더 깊고 아름다운 행복으로 강건하시기를 기도와 응원을 드린다.</p><p> </p><p>(2024년 가을 부부수련회를 통해 더욱 동창들간 마음 따뜻한 정이 깊어지게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올려 드린다.</p><p> </p><p>(예수인교회 민찬기목사의 "이 세대를 극복하라 ~ 황혼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몸과 마음을)새롭게 시작하는 영적 성숙함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로 영적으로 분별의 승리를 이루시기를..........</p><p> </p><p>(진주성남교회 양대식목사의 "관계 리더슆으로 열매가 아름다운. 살리는 세월. 세우는 세월. 나누는 세월. 여호와께 순종함으로) 달라고 하는. 곱하기보다..... 나누기를 잘 하시는 멋진 관계슆의 아름다운 열매로 번성하는 2024 가을부부 수련회에 함께 하신 모든 동창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께 격려와 행복하시기를 기도로 응원을 드린다. </p><p> </p><p> </p>]]></description>
       <pubDate>Fri, 25 Oct 2024 20:07:00 +0900</pubDate>
	    <section>sc6</section>
	   <section_k><![CDATA[종교]]></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백돈걸]]></author>
	   <guid>https://fairnews.kr/159</guid>
     </item> 
	  <item>
       <title><![CDATA[목사님들과 충남도지사님의 만남 ]]></title>
       <link >https://fairnews.kr/158</link>
       <description><![CDATA[<p>충청남도는 15개의 시와 군이 있다.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보령시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등  8곳과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서천군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등 7곳으로 15개 시. 군에서 3,500여 교회들이 충청남도 총 기독교 연합회와 충청남도 성시화운동본부 및 충청남도 복음화 운동본부가 있다.</p><p>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10/2024102136419561.jp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p><br />지난 10월17일 충청남도 도청에서 (김태흠 도지사) 충청남도 운동본부 연합회장 (진등용목사)온양은혜와 진리교회 담임목사와 대표본부장 (오종설목사) 내포 평안하고든든한교회 담임목사를 비롯 충청남도 복음화 운동본부 충남 15개 시 군 각 지역 대표회장들이 (김태흠도지사) 자리를 함께 하면서 나라와 도정 운영을 위한 기도를 연합총 대표회장이신 진등용 목사의 기도와 차를 나누면서 나라와 도정의 운영등 기독교적 역사관 및 서로간 협력으로 미래의 발전적 건설적인 뜻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p><p> </p><p>예산뉴스 선임기자인 백돈걸목사도 예산군 대표회장으로서 귀한 시간을 함께 하므로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소식을 전하면서 충청남도의 미래와 도정의 운영 모든 플랜이 성공하기를 함께 응원한다. </p>]]></description>
       <pubDate>Sat, 19 Oct 2024 10:52:00 +0900</pubDate>
	    <section>sc6</section>
	   <section_k><![CDATA[종교]]></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백돈걸]]></author>
	   <guid>https://fairnews.kr/158</guid>
     </item> 
	  <item>
       <title><![CDATA[(사)한국음악협회 예산군지부, 2024 우리동네 콘서트 개최]]></title>
       <link >https://fairnews.kr/157</link>
       <description><![CDATA[<p><span class="bold">(사)한국음악협회 예산군지부는 매해 찾아가는 음악회로 &lt;우리동네 콘서트&gt;를 진행해왔다. 이번 는 기후 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술인들이 환경 음악을 통하여 주민들과 소통하고 환경 보호의 메세지를 전하고자 준비된 공연이다.</p><p>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9/2024092521139119.jp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p><br />오는 28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예산 이지더원 2차 아파트 단지내에서 진행되는 본 공연은 다채로운 음악 프로그램과 더불어 주민장기자랑도 함께 진행되니 주민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되는 바이다.</p><p> </p><p>주민장기자랑 신청은 큐알코드로 신청기간 안에 접수가 가능하며, 당일 음료(커피, 에이드3종)도 제공되니 환경을 위하여 텀블러와 돗자리 지참을 권장하고 있다.</p><p> </p><p>이번 는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회의 '2024 예산 홍성 기후행동: 걷고, 노래하고, 행동하라'와 함께 한다.</p>]]></description>
       <pubDate>Tue, 24 Sep 2024 12:23:00 +0900</pubDate>
	    <section>sc8</section>
	   <section_k><![CDATA[문화]]></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백은별기자]]></author>
	   <guid>https://fairnews.kr/157</guid>
     </item> 
	  <item>
       <title><![CDATA[충남제1호  마을아동돌봄터 시작하다 ]]></title>
       <link >https://fairnews.kr/156</link>
       <description><![CDATA[<p><span class="bold">충청남도(김태흠)지사 충남도교육감 및 관계자들과 평안하고 든든한교회(담임 오종설목사)에서 </p><p><span class="bold">9월12일 힘쎈충남 마을돌봄터 1호 개소식을 진행 하였다.</p><p>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9/2024092058096847.jp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p><br />365일 풀가동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과 식사를 제공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교후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를 찾는 지역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한다고 한다. </p><p> </p><p>행사를 통한 현판식과 준비된 시설을 견학, 체험행사와 문화공연 등의 다체로운 시작과 출발의 시간을 알렸다. </p><p> </p><p>제1호로 개설된 힘쎈충남 마을 돌봄쎈터는 2026년 늘봄학교 전국적으로 전면시행을 앞두고 학교시설만 가지고는 현실 상황을 따라갈 수 없기에 종교단체 시설 및 휴교 휴원 폐원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곳을 활용하여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충청남도의 계획이라고 밝혔다.</p><p> </p><p>정책으로는 24시간 서비스 체계로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주요 전략적 전담보육시설 설치, 전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진행과 돌봄실현을 통해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임신.출산가정에 대한 주거 지원과 패스트 트랙 운영. 아이키움. 공동체 생활을 통해 배려와 나눔의 문화적 확산을 목표로 한다. </p>]]></description>
       <pubDate>Fri, 20 Sep 2024 11:08:00 +0900</pubDate>
	    <section>sc1</section>
	   <section_k><![CDATA[행정]]></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백돈걸]]></author>
	   <guid>https://fairnews.kr/156</guid>
     </item> 
	  <item>
       <title><![CDATA[ 지구촌 교회들의연합 제4차 로잔 국제대회 (190개국)참가 ]]></title>
       <link >https://fairnews.kr/155</link>
       <description><![CDATA[<p><span class="bold">파리 올림픽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는 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함께하는 기독교 올림픽이라 할수 있을 만큼 많은 지국촌 오대양 육대주 모든 대륙의 국가들이 참석하는 로잔 국제대회가 50주년 기념으로 대한민국 인천 송도컨벤시아(2024.9.22-28)에서 개회가 된다. </p><p>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9/2024090543219583.jp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p><br />약 190여 국가에서 6.000명이 넘는 크리스챤들이 함께 한다. 대한민국 인천공항이 세계적 손님들을 같은 인천 송도컨벤시아로 모시게 될 것 같다. 세계적인 기독교 행사요 축제라 할수 있다.</p><p> </p><p>이번 4차 로잔대회의 표어는 : 다함께 예수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라는 중심으로 진행을 한다.  올림픽 만큼 전 세계국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인천시가 더 크리스챤의 기독교인들의 아름다운 열매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함게 하면서...</p><p> </p><p>프로그램 진행은 전 세계적 설교자들이 설교와 강해를 하며... 참석자들은 소그룹으로 모여 토론과 신앙적 대화를 나누며 섬김과 리더슆 신앙의 본질 선교적 공동체로 함께한다고 한다. </p><p> </p><p>로잔대회는 성경중심으로 WCC의 잘못된 것을  반대하면서... 새롭게 보수든 진보든 바른 가치관 성경중심 복음주의 연합으로 창립 되었다.</p><p> </p><p>이번 인천로잔 대회가 본연의 본분을 다하는 복음주의로 모여 성공하는 대회가 되기를 한국 교회들은 소망한다. </p><p> </p><p>전 지구촌의 교회들이 단결하여 기아와 질병 인권개선 자연재해 기후의 변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각 나라별 종교의 자유를 통한 순결하고 순수한 복음주의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운동이 되어 진실함으로 WCC와 차별되는 로잔 대회가 되기를 염원한다. </p><p> </p><p>1974년 창립당시(50년)전 정신을 계승하는 복음전도(Evangelism)대회가 되기를 바란다.</p><p>1975년 멕시코 대회시 빌리그래함 목사가 외친 "복음전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한 복음주의 선교와 순수한 성경적 초대교회로 전 세계 교회들이 다시금 부흥하는 기독교 복음 올림픽 같은 축제요 은혜로 결실히는 인천 로잔대회가 되기를 바라며 성령님께서 스승님이 되어 주셔서 대한민국 순수한 복음의 열매가 다시 부흥하는 시간표가 되기를 예산삼일교회도 함께 하면서 대한민국 기독교의 문화와 사랑이 넘치는 행사가 되기를 염원한다.    </p>]]></description>
       <pubDate>Mon, 02 Sep 2024 14:57:00 +0900</pubDate>
	    <section>sc6</section>
	   <section_k><![CDATA[종교]]></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백돈걸]]></author>
	   <guid>https://fairnews.kr/155</guid>
     </item> 
	  <item>
       <title><![CDATA[문체부와 함께하는 반딧불이 축제 명예문화관광 자연특별시   ]]></title>
       <link >https://fairnews.kr/154</link>
       <description><![CDATA[<p><span class="bold">갈수록 전 지구촌의 환경파괴로 자연 재난이 심각해지는 이 시대 점점 지구촌의 재앙이 파괴적으로 우리들 앞에 2024년도 폭염. 태풍. 지진. 화산분출. 경험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일상의 현실이 된 것이다. </p><p>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8/2024082724156241.jp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p><br />무주군에서는 자연의나라. 자연특별시. 자연의 축제를 준비하여 가장 최우선적으로 지구촌 환경을 중심하에 "자연의" 정수" 를 보여준다는 제 28회(2024.8.31~9.1) 반딧불이 축제를 진행한다. </p><p> </p><p>전북특별자치도 무주는 구천동이라 덕유산 국립공원의 자연의 비경을 이루는 고장이다. 안성면지역은 무주군에서 유일한 평야지역과 덕유산 비경 자연휴양림과 칠연폭포의 아름다운 절경을 이루고 있다.</p><p> </p><p>설천면지역은 반딧불이 생태 체함관 반딧불이 축제의 명소 반디랜드와... 대한민국 태권도의 중심 전 세계가 함께하는 태권도원 태권도 공원이 있다. 구천동 방향으로 가면 계곡의 수려한 절경과 덕유산 정상을 향하는 관광 곤드라와 설천봉을 경유 덕유산 정상(향적봉 1614M)으로 무주군. 장수군. 경상남도 거창군. 함양군에 걸쳐 국립공원을 이루고 있다.</p><p> </p><p>대한민국 과 세계인이 함께하는 자연의 나라이다. 무주지역은 전라북도 동북쪽으로 산악지대로 서쪽지역인 평야지와는 전혀 다른 산촌이다.  그 지형의 특성상 무주군은 접경지역으로 삼도봉은 3도의 경계지점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이 곳에서 3 도 지역민들이 모여 해 년마다 문화 행사를 진행한다. </p><p> </p><p>설천면은 금강을 경계로 서로 마주보며 산다. 충북 영동군 용화면 주민들이 마주보는 반디랜드 공원 반딧불 축제 생태체험관과 세계적 수준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준비된 곤충박물관이 있다. </p><p> </p><p>말... 그대로 자연의 나라 환경의 나라다. 각 기관별 어린이들 가족들 등산가들 스키를 타는 가족들 다같이 함께 하는 더위의 끝에서 다음과 같은 바딧불이 축제를 문화관광 체육부와 진행한다.</p><p> </p><p>친 환경프로그램으로 1.반딧불이 신비탐사 2.생태체험프로그램. 3.반딧불에코파노라마 4.반딧불국제환경 심포지움 5.어린이 창작뮤지컬 6.폐품을 통한 환경을 위해 재활용 과학대회 7.주변을 돌아보는 관광일정 코스 . 태권도 공원. 반디랜드 등을 준비 하였다고 한다. </p><p> </p><p>대한민국 온 가족들을 따뜻하게 무주군민들이 맞이 한다고 한다. 가을로 가는 시작 몸과 마음을 자연이 숨쉬는 무주 반딧불이 축제를 통해 가을의 풍성한 열매처럼 행복하시기를 바란다. </p>]]></description>
       <pubDate>Tue, 27 Aug 2024 13:59:00 +0900</pubDate>
	    <section>sc1</section>
	   <section_k><![CDATA[행정]]></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백돈걸]]></author>
	   <guid>https://fairnews.kr/154</guid>
     </item> 
	  <item>
       <title><![CDATA[백종원 더본코리아, '2024 예산 맥주페스티벌' 개최]]></title>
       <link >https://fairnews.kr/153</link>
       <description><![CDATA[<p><span class="bold">백종원의 더본코리아는 충남 예산군과 협업하여 예산상설시장 일원에서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2024 예산 맥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고 일요일 행사는 오후 8시까지 열린다.</p><p>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8/2024082718532140.jp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p><br /><br /></p><p>지난해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며 3일간 25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했던 만큼 올해 전체적인 행사 규모를 더욱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p><p> </p><p>이번 행사는 한국인의 영원한 소울푸드인 닭을 컨셉으로 하여 백종원 대표 더본코리아의 검증된 레시피를 통해 개발된 장작구이 통닭바베큐, 풍차바베큐, 훈제소시지, 닭강정, 수제핫바 등 합리적인 가격의 다양한 축제음식도 준비되어 진다. </p><p> </p><p>또한 맥주축제에 빠질 수 없는 예산사과 애플리어 등의 지역맥주 뿐만 아니라 수제 맥주, 메이저맥주 등을 맛볼 수 있으며 백종원표 프리미엄 라거인 빽라거까지 준비되어진다.</p><p>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8/2024082720151675.jpe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p><br />최재구 군수는 "지난해 맥주 페스티벌의 열기를 이어받아 이번 페스티벌을 더 알차고 내실있게 준비했다."며 "전국적인 명소가 된 예산상설시장에서 열리는 2024 예산 맥주페스티벌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가시기 바란다."고 전했다.</p>]]></description>
       <pubDate>Sun, 25 Aug 2024 17:22:00 +0900</pubDate>
	    <section>sc8</section>
	   <section_k><![CDATA[문화]]></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이윤수]]></author>
	   <guid>https://fairnews.kr/153</guid>
     </item> 
	  <item>
       <title><![CDATA[충남문화관광재단 '푸치니 갈라 콘서트'개최]]></title>
       <link >https://fairnews.kr/152</link>
       <description><![CDATA[<p><span class="bold">충남문화관광재단은 이달 29일 오후 7시 30분에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금난새와 함께하는 푸치니 갈라 콘서트'를 개최한다.</p><p>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8/2024082127315420.jp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p><br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새가 내포신도시를 찾아 도민들을 위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한다.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Giacomo Puccini) 서거 10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푸치니를 대표하는 명곡과 음악감독 겸 지휘를 맡은 금난새의 해설이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물할 예정이다.</p><p> </p><p>또한 소프라노 진지 프로바인, 안티에 보르네마이어와 테너 도영기 등 국제적으로 활발히 활동중인 성악가 3명과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한다.</p><p> </p><p>충남문화관광재단 서흥식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재단은 우수한 공연 유치를 통해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p>]]></description>
       <pubDate>Tue, 20 Aug 2024 14:50:00 +0900</pubDate>
	    <section>sc8</section>
	   <section_k><![CDATA[문화]]></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백은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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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18세기 초 두 명의 청년과 미국 개척사의 시작과 역사의 열매 ]]></title>
       <link >https://fairnews.kr/151</link>
       <description><![CDATA[<p><span class="bold">두 명의 젊은이는 청운의 꿈을 위해 신대륙을 향한 배를 타고 북 아메리카 미국으로 왔다.  두 사람은 똑 같이 새로운 땅에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 온 것이다. </p><p>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90px; height: 779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8/2024082131584429.jp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div></td></tr></tbody></table><p> </p><p>마르크 슐츠는 가난을 벗어 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겠다는 것과 내 후손들에게는 가난을 모르고 잘 살도록 하겠다는 꿈으로...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앙의 꿈을 이루겠다고 왔다.</p><p> </p><p>두 젊은이들 중 (마르크 슐츠)는 술집 주류 사업을 통해 마침내 당대의 부자가 되었고 .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의 꿈을 위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학교도 세워 프린스턴 대학 총장 및 예일대 총장도 하면서 목회활동으로 교회를 세워가며 박애정신. 도덕적 삶. 여성인권 해방. 신앙의 대각성운동. 다양한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 나아 갔다. </p><p> </p><p>1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후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두 가문의 5대손 들 역사를 살펴 보았다고 한다.</p><p>마르크 슐츠는 5대 후손들 (1062)명을 두었는데 ... 마르크 슐츠가 이룬 당대의 부를 다 허비 하였다고 한다. 마르크 슐츠의 생각과는 정 반대로 후손들이 가난을 이긴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 주고 있다.  그 후손들의 어두운 이력은 생략하기로 한다. </p><p> </p><p>조나단 에드워즈  5대 후손들은 (1,394)명이었다. 부통령 1명. 주지사 3명. 대학총장 13명. 대학교수 65명. 일반교사 86명. 600만명 도시 시장 3명.  장관.차관 82명. 변호사 149명 판. 검사 48명. 의사 68명. 세계적인 사업가 75명. 뛰어난 발명가 25명. 군인 76명. 문학가 75명. 장로.집사 286명. 목사 116명으로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사회나... 교회사적으로 ... 오늘날 위대한 가문으로 미국시민들의 존경을 받는 미국 사회를 이룬 신앙의 꿈을 이루고 그 후손들은 경제적 손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 하였다고 한다. </p><p> </p><p>당시 전 미국 방송언론사 및 기자들... 대학 논문들을 통해 어떻게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오며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은 위대한 가문이 되었는가?  곧 그것은 신앙의 자유와 부인되는 사라 에드워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고 하였다. 고전 13장 13절을 실천한 결과라고 하였다. </p><p> </p><p>지금도 미국사회는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이 주류 사회를 이루면서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고 한다.  (마르크 슐츠나. 조나단 에드워즈 모두) 빈 손 들고 와서 각자 성공은 하였으며 ... 그러나 후손들의 삶의 가치에서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p><p> </p><p>2017년10월16일-31일 백돈걸목사와 손명자사모는 U.S.A. Massachusetts North Hampton 을 견학하였고 Jonathan Edwards(1703-1758) 조나단 에드워즈 역사를 기록한 현장을 돌아 보았다.</p><p> </p><p>사진은 당시 방문한 에드워즈 기념관에서 에드워즈에 대한 내용을 담아온 내용이다. </p><p> </p><p>대한민국의 젊은이들 우리들의 자녀들이 청운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마래 세대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두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p><p>  </p>]]></description>
       <pubDate>Wed, 21 Aug 2024 11:44:00 +0900</pubDate>
	    <section>sc6</section>
	   <section_k><![CDATA[종교]]></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백돈걸]]></author>
	   <guid>https://fairnews.kr/151</guid>
     </item> 
	  <item>
       <title><![CDATA[평화와 민주주의를 이룬  김대중 전대통령과 대한민국 ]]></title>
       <link >https://fairnews.kr/150</link>
       <description><![CDATA[<p><span class="bold">평화를 상징. 노벨평화상을 받으신분 야당정치인으로 처음 수평적 정권을 교체하신분 무려 5차레나 죽음의 문에서 헤쳐나오신분 남아프리카공화국 전 만델라 대통령과 김대중 전대통령 두 분은 핍박속에서 꽃을 피우신 평화의 상징 독재와 싸워 민주주의 자유 국민주권을 이루어 낸 분들로 세계사적 인정을 받고 있다.</p><p>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8/202408205806426.jpg" alt="" width="578"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당시 총신대 학부생 및 대학원생. 신학대학원생. 보수신학. 진보신학. 장신대. 한신대. 감신대 등 연합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투쟁 하였던 그 순간들이 생생하다. (사진속 보수'진보)신학대학원 학생들이 동교동 저택을 방문하여 함께한 사진 (김전대통령님과 이희호여사님)     ©</p></td></tr></tbody></table><p> </p><p>정치에 입문후 무려 박해속에 5섯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신 전 김대중 대통령님은 한국 역사에 위대한 생을 남겨주셨는데 예수님정신으로 살다 가신 김대중 대통령님과 이희호 여사님 (DJ 15주기 기념)2024년 8월18일 ... 지금의 한국사회의 극렬한 갈등의 모습을 보면서 고인이신 김대중 전대통령님이 가슴 뭉클하게 생각이 났다.</p><p> </p><p>백돈걸 기자는 보수중의 보수교회 목사이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후 목사가 되었다. </p><p> </p><p>현. 충남예산삼일장로교회 담임목사이자 예산신문고(예산.홍성뉴스 대표)로 활동중에 있다. 2024년 극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1987년 그 시절 김대중 전대통령님을 뵈었던 그 순간이 마음에 와서. 당시 군부독재 타도. 호헌철폐. 민주주의 직선제로 직접 대통령을 뽑겠다는 전국 고교. 대학. 시민. 전국민적 저항속에 당시는 보수. 진보도 없었다.  1987년 그 순간은 모두가 대한민국이라는 미래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한 마음으로 군부독재와 싸웠다.</p><p> </p><p>당시 총신대 학부생 및 대학원생. 신학대학원생. 보수신학. 진보신학. 장신대. 한신대. 감신대 등 연합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투쟁 하였던 그 순간들이 생생하다.  (사진속 보수'진보)신학대학원 학생들이 동교동 저택을 방문하여 함께한 사진 (김전대통령님과 이희호여사님)</p><p> </p><p>그런 가운데 연세대학교 고 이한열군의 사건으로 노태우 전대통령의 6. 29선언으로 모든 상황이 반전 되어 지금의 대통령제 헌법이 탄생되었다.</p><p> </p><p>당시 연금이 풀리기 직전 고 전 김대중 대통령님과 이희오 여사님을 보수신학교 와 진보신학교 학생들과 같이 동교동 대통령님 저택을 찾아 뵐 수 있었다.</p><p> </p><p>뵈었을때 우리들에게 하신말은 따뜻한보수 따뜻한진보. 서로 화합하며 앞으로 목사님들 되실분들이니 </p><p>오직 예수님 정신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시며 함께 하여 주세요 하는 말에 사진속에 있는 우리들은 충격을 받았다. </p><p> </p><p>독학으로 공부하신 정신과 친히 서재를 안내하시며 책을 많이 보시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되어달라고 오히려 우리는 고난을 당하신분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고 2시간 동안의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p><p>그 후 (대통령이 되셨고 그 분은 정치보복을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모든 자들에게 용서를 하여 주었다. </p><p> </p><p>오직 하나되어 조국 대한민국의 부국강병 잘 사는 나라 되기만 소망하셨고 ... 그래서 그 당시 공군사관학교에서 KF21 보라매 전투기 사업이 시작되어 2024년 결실을 보게 되었다.</p><p> </p><p>전두환 전대통령은 광주 5.18의 범죄자이지만... 전두환씨가 직접 자신이 말을 했다. </p><p>김대중 전대통령님 시절이 전두환 자신이 가장 좋은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하였다. </p><p> </p><p>지금 2024년 거목 김대중 전대통령님 같은 예수님정신의 지도자.. 성경적으로 (다윗왕)같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염원한다. 이 나라 조국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화합의 꽃은 누가 피울수 있을까?</p>]]></description>
       <pubDate>Mon, 19 Aug 2024 13:08:00 +0900</pubDate>
	    <section>sc1</section>
	   <section_k><![CDATA[행정]]></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백돈걸 선임기자]]></author>
	   <guid>https://fairnews.kr/150</guid>
     </item> 
	  <item>
       <title><![CDATA[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온 가족들]]></title>
       <link >https://fairnews.kr/149</link>
       <description><![CDATA[<p><span class="bold">예산삼일교회는 언어사역으로 (English Worship Service)영어 예배를 드리면서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식구들과 함께 하고 있다.</p><p>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8/2024082054371933.jp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p><br />회사들과 기관 동네 마다 농촌은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일을 할수 없는 환경이다. 일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다. </p><p> </p><p>한국인이 먹는 쌀 식량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회사들 한국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현실이다. 이런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조차도 이제는 일 할 사람이 없어 농촌과 지역 회사들은 힘든 상황을 이어 가고 있다.</p><p> </p><p>예산삼일교회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전쟁때문에 고려인 남편이 충남 예산에서 일하고 있는 곳으로 전쟁 위험을 피해 부인과 자녀 외할머니가 한국 남편 있는곳으로 오게 된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다.</p><p> </p><p>예산삼일교회는 함께 영어예배를 드리며 나라별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신앙적인 위로와 함께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서로 소통하며 온 시간들 25년 세월속에 나라별 (필리핀.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파키스탄. 인디아)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들 워킹비자로 혹은 5년 . 10년 이렇게 성실히 일하다가 자기 나라들로 돌아 갔으며 (예산삼일교회 영문 교적부)에 인적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현재도 네팔. 인도. 우크라이나. 필리핀 등 함께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족들을 대화하고 있다.</p><p> </p><p>최근 전쟁을 피해 온 우크라이나 가족들도 00 아파트에서 생활을 잘 하고 있다. 속히 전쟁이 끝나면 고향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p><p> </p><p>특히 예산삼일교회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예배와 함께 한국의 문화 역사를 소개하고 특히 독도의 역사와 함께 나라를 짓 빫힌 고통의 역사를 경험한 동남아 국가들은 서로 이해를 잘 하고 있다. 현재 예산삼일교회서 5년 10년 가까이 함께 하다 고국으로 돌아간 분들은  자기 나라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분이 많다. </p><p> </p><p>우리나라에 와서는 3D업종 험한일을 하지만 자기 나라에 가면 대학 이상을 졸업한 학교 선생. 공무원. 변호사. 교수 등 다영한 직업을 가진 근로자들이 예산삼일교회를 함께 하면서 다녀 갔다.</p><p> </p><p>우크라이나 가족도 속히 전쟁이 끝나서 가족 친지들이 있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행복한 삶을 이루기를 예산삼일교회 성도들과 외국인 모든 근로자들. 다문화가정 식구들이 응원하고 있다.</p><p> </p><p>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음세대가 없는 우리나라의 아픔 일 할수 없는 현실.. 힘든 일을 대신 하는 저들의 수고함에 감사를 표한다. </p>]]></description>
       <pubDate>Mon, 19 Aug 2024 14:13:00 +0900</pubDate>
	    <section>sc6</section>
	   <section_k><![CDATA[종교]]></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백돈걸 선임기자]]></author>
	   <guid>https://fairnews.kr/149</guid>
     </item> 
	  <item>
       <title><![CDATA[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도민들의 서명운동 ]]></title>
       <link >https://fairnews.kr/147</link>
       <description><![CDATA[<p><span class="bold">충청남도는 국립의대가 지역에 신설되도록 하기 위한 도민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공주대학교는 공주시와 예산군에 천안지역 공과대학을 포함 캠퍼스를 3개지역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p><p> </p><p><span class="bold">어느지역이 될지는 모르지만, 예산.홍성 초선인 강승규국회의원은 공주대학교 내에 국립의대를 신설하는 국회차원의 발의를 하였다. 현재 야당이 다수당으로 국회를 차지하고 있어 이런 현안을 여.야 협의로 이루어질지 예산.홍성 및 충청남도민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p><p>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8/2024081400339344.jpg" alt="" width="578"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강승규 국민의힘(예산/홍성)국회의원 &lt;사진출처_웹 수집&gt;</p></td></tr></tbody></table><p><br />도민들과 함께 이 숙원사업을 반드시 이루어 내기 위해 충청남도는 2024년 8월1일-10월31일까지 충청남도민 100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p><p> </p><p>공주대학교 국립의대를 신설하여 최대한 (지역의료안전)을 위해 220만 도민의 정성을 담은 서명을 받아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보하겠다고 한다.</p><p> </p><p>범도민 국립의대 설립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족한 의료기반을 구축 새롭게 하여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한다.  반드시 100만명뿐 아니라 220만 도민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관계기관. 민간단체. 지역대학 및 출향인들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p><p> </p><p>220만 도민들의 열정적 열망의 서명을 받아 충청남도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서명부를 전달한다고 한다.</p><p>공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신설 확정되도록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론 조성과 유치운동을 하면서 충청남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한다.  </p><p> </p>]]></description>
       <pubDate>Wed, 14 Aug 2024 10:27:00 +0900</pubDate>
	    <section>sc1</section>
	   <section_k><![CDATA[행정]]></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백돈걸]]></author>
	   <guid>https://fairnews.kr/147</guid>
     </item> 
	  <item>
       <title><![CDATA[예산군, 광복절 기념 한마음 걷기대회 개최]]></title>
       <link >https://fairnews.kr/145</link>
       <description><![CDATA[<p><span class="bold">예산군은 민족통일예산군협의회(회장 송계호)가 주관하는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한마음 걷기대회를 오는 8월 15일 예산초등학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p><p>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8/2024081257171857.jp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p><br />이번 행사는 광복절을 맞아 군인과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통일 의지를 고양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으며, 광복절 기념식 후 오전 6시부터 걷기대회가 진행된다.</p><p> </p><p>걷기대회는 예산초등학교에서 출발하여 예산군 평생학습관을 지나 예산상설시장을 거쳐 돌아오는 3.7km코스로 예산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p><p> </p><p>최재구 군수는 "군민과 함께하는 통일 기원 한마음 걷기대회가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p>]]></description>
       <pubDate>Mon, 12 Aug 2024 13:38:00 +0900</pubDate>
	    <section></section>
	   <section_k><![CDATA[]]></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백은별]]></author>
	   <guid>https://fairnews.kr/145</guid>
     </item> 
	  <item>
       <title><![CDATA[충청남도 경제자유지구를  산업부에 5개지역을 신청  ]]></title>
       <link >https://fairnews.kr/144</link>
       <description><![CDATA[<p><span class="bold">충청남도는 산업.상업.주거.관광.인구가 늘어날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위해 경제자유지역구를 신설 도정 핵심 사업으로 세계적인 기업중 중국 리쇼어링 기업들을 유치하여 베이벨리 메가시티 사업과 더불어 미래적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간다고 한다. </p><p>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8/2024081058034852.jp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p><br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복합적인 개발을 통해 국제학교와 의료시설 및 주거 거점을 잘 조성하여 청년들이 지방을 찾는 곳 인재들이 머물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외국인들도 함께하는 경제자유지역구를 지정한다고 한다. </p><p> </p><p>충청남도에서 선정된 천안시는 수신지역. 아산시는 인주와 둔포지역. 서산시는 지곡지역. 당진시는 송산지역 등을 조사와 연구용역을 거쳐 이들 지역을 경제자유지역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p><p> </p><p>충청남도는 경제자유지역구로 선정된 곳을 중앙정부 산업부에서 심의하여 통과가 돼 지정고시가 되면 경제자유구역청을 출범할 계획이라고 한다.</p><p> </p><p>충남 서북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민들은 기대감속에 차질없이 진행되어 경제와 인구가 효과적으로 증가 할 수 있는 꼭 열매가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  </p><p> </p><p>충남경제자유지역구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동안 3조4575억원 사업으로 진행한다. </p>]]></description>
       <pubDate>Sat, 10 Aug 2024 10:13:00 +0900</pubDate>
	    <section>sc1</section>
	   <section_k><![CDATA[행정]]></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백돈걸 선임기자]]></author>
	   <guid>https://fairnews.kr/144</guid>
     </item> 
	  <item>
       <title><![CDATA[한교총 장종현목사와 우원식 국회의장 ]]></title>
       <link >https://fairnews.kr/142</link>
       <description><![CDATA[<p><span class="bold">새롭게 출발한 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교계 지도자들과 담소를 진행중에 한교총(한국기독교교회총연합회)을 찾아 연합회장 장종현목사를 만나 현재 국회의 상황과 현실을 말하면서 국회운영과 국회의원들이 맡은 직임을 잘 감당할수 있도록 기도를 당부하였다.</p><p>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7/2024073029447975.jpg" alt="" width="578"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한교총을 찾은 현 국회의장 우원식의장은 꽃동산교회(교단:예장합동)를 출석하며 직분은 안수집사로 섬기고 있다.</p></td></tr></tbody></table><p><br />현. 국회는 여야간 갈등으로 아직도 개원조차 못해 국민들께 송구함과 국회의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하면서 한국의 종교적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회 지도자분들이 여야간 갈등 해소를 위해 국회가 화합으로 나라를 위해 한 마음으로 옳바르게 일할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를 드렸다.</p><p> </p><p>국회의장의 방문과 당부를 들은 화답으로 한교총연합회장 장종현목사는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과 같은 지혜로 대한민국 국회가 평화롭게 운영되어 대한민국 정치가" 새롭게 변화되어 안정과 혁신으로 거듭나서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되고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진심으로 겸손히 살펴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를 찾아온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화답하였다. </p><p> </p><p>거듭 장종현목사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과 저출산문제 특별히 차별금지법(평등법)등을 옳바를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사회의 안정과 화합이 되도록 입장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였다. </p><p> </p><p>한교총을 찾은 현 국회의장 우원식의장은 꽃동산교회(교단:예장합동)를 출석하며 직분은 안수집사로 섬기고 있다.</p><p> </p><p>꽃동산교회(담임 김종준목사)는 다음세대 살리기 운동과 저출산문제 해결 어린이들이 많이 출석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으며 어린이들이 세워져 가는 꽃동산교회로 불러지고 있다.</p><p> </p><p> </p><p> </p><p> </p><p> </p><p> </p>]]></description>
       <pubDate>Tue, 30 Jul 2024 09:42:00 +0900</pubDate>
	    <section>sc6</section>
	   <section_k><![CDATA[종교]]></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백돈걸]]></author>
	   <guid>https://fairnews.kr/142</guid>
     </item> 
	  <item>
       <title><![CDATA[6.25전쟁 마지막 방어선 다부동 전투의 역사 ]]></title>
       <link >https://fairnews.kr/141</link>
       <description><![CDATA[<p>현장 사진의 계단이 있는 이 곳은 가장 치열했던 다부동 전투중 백병전까지 치러내며 북한군으로부터 고지를 지켜낸 낙동강 마지막 방어선을 지켜낸 해발 830고지의 유학산이다.</p><p>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7/2024072715315945.jp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p><br />70주년(1953년 7월27일)정전협정일을 맞아 6.25전쟁시 있었던 지역의 역사를 찾아 보면서  </p><p>볼링벨리라는 마을은 어떻게 유래가 되었을까? </p><p> </p><p>현. 성주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을 통하여 역사적 유래를 듣게 되었다. 원래 다부동은 동네이름이고 미군들이 와서 주둔하면서 전쟁중에 다부동을 볼링벨리라고 불렀다.</p><p> </p><p>까닭은 상주와 안동에서 내려오는 양방향 길이 합쳐지면서 천평. 그리고 다시 작은 고개를 하나 넘어가면 대구시로 나가게 되는데 낙동강쪽 왜관읍에서 넘어오는 고개 밑동부분과 만나면서 대구까지는 평지로 되어있어서 아군이 적군을 막아내지 못하였으면 곧 바로 부산까지도 짓 빫혀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수 있었을런지 생각하면 다시한번 볼링벨리의 역사로 오늘의 나라가 위기에서 승리하여 존재하게 되었다고 역사의 동네에 사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다.</p><p> </p><p>볼링벨리의 이름은 상주와 안동에서 오는 길과 합쳐지는 곳과 왜관에서 넘어오는 길이 합쳐지는 밑동부분이 마치 볼링공이 굴러가다가 끝에 개골창에 처박히는 곳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볼링벨리라고 미군들이 다부동지역을 불렀다고 한다.</p><p> </p><p>역사적으로 위기의 6,25전쟁중 이 곳은 그 유명한 백선엽장군 이야기도 있다. 당시 미군들과 연합군들이 올때까지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내기 위해 당시 지위관 백선엽장군은 부하 장병들을 향해 "만일 내가 뒤돌아서거든 나를 먼저 쏘아라" 하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룬 이 곳이 그 유명한 다부동 전투라고 한다.</p><p> </p><p>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볼링이라는 운동을 모두 좋아한다.  다시는 이땅에 전쟁이 없고 평화의 볼링벨리, 통일의 볼링벨리 부국강병을 이루는 자주국방 대한민국이 되기를 염원한다.  </p><p> </p>]]></description>
       <pubDate>Fri, 26 Jul 2024 10:15:00 +0900</pubDate>
	    <section>sc6</section>
	   <section_k><![CDATA[종교]]></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백돈걸]]></author>
	   <guid>https://fairnews.kr/141</guid>
     </item> 
	  <item>
       <title><![CDATA[충청남도지역 집중호우 피해상황에 대한 충남도청의 행정적 지원 ]]></title>
       <link >https://fairnews.kr/140</link>
       <description><![CDATA[<p><span class="bold"> </p><p>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7/2024072201448584.jpg" alt="" width="578"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사진_충남도청&lt;사진출처_웹수집</p></td></tr></tbody></table><p><br /><br /></p><p>우선 도청중심인 예산.홍성지역은 작은 피해를 제외하고 남은 장마기간에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p><p> </p><p>현재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지역을 살펴서 도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선제적 지원과 군.장병들과 함께 복구작업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p><p> </p><p>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당한 논산시와 서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먼저 지정하였고 포함되지 않은 금산.부여군에 대해서는 현장 정밀조사를 통해 상황을 판단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p><p> </p><p>충남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을 살펴서 안전대책을 세워 도민들의 주거안정. 영농지원 재개등 선제적 지원으로 피해를 입은곳과 모든 도민들이 안심할수 있도록 특별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p><p> </p><p>세부적인 지원상황은 모든 자원봉사자 및 협력해주시는 분들 군.장병들 해당지역 공무원과 도청직원들이 현장에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p><p> </p><p>이번 집중호우로 지난 7월8일부터 10일까지 충청남도지역에 내린 호우는 평균 286.3mm 로 집계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충청남도는 피해를 입은지역 도민들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p>]]></description>
       <pubDate>Mon, 22 Jul 2024 15:03:00 +0900</pubDate>
	    <section>sc1</section>
	   <section_k><![CDATA[행정]]></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백돈걸]]></author>
	   <guid>https://fairnews.kr/140</guid>
     </item> 
	  <item>
       <title><![CDATA[충남 예산군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포함]]></title>
       <link >https://fairnews.kr/139</link>
       <description><![CDATA[<p><span class="bold">충남도와 경기도가 함께 추진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 대상지가 충남과 경기 8개 시군에서 10개 시군으로 확대된다.</p><p> </p><p><span class="bold">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4차 산업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제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초광역 프로젝트다. 원래는 아산만 일대 충남 4곳(천안, 아산, 서산, 당진)과 경기 4곳(평택, 안성, 화성, 오산)이었는데 오산이 제외되면서 충남 예산과 경기 안산, 시흥이 추가되었다.</p><p>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7/2024071834253772.gif" alt="" width="578"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충남도와 예산군, 충남개발공사 등은 최근 내포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를 RE100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예산군에서 추진할 베이밸리의 구체적인 사업은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p></td></tr></tbody></table><p><br /><br />최재구 군수는 "예산은 내포신도시 확장과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 신설 및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에 이어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까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논의해봐야겠지만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p><p> </p><p> </p>]]></description>
       <pubDate>Wed, 17 Jul 2024 16:40:00 +0900</pubDate>
	    <section></section>
	   <section_k><![CDATA[]]></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백은별]]></author>
	   <guid>https://fairnews.kr/139</guid>
     </item> 
	  <item>
       <title><![CDATA[방한일 충남도의회 국힘 교섭단체 대표로 되다.]]></title>
       <link >https://fairnews.kr/138</link>
       <description><![CDATA[<p><span class="bold">전반기 제12대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서 활동중에 5분발언, 도정 교육행정 질문 횟수 제한을 풀고 회기운영을 탄력적으로 적극적 의정활동으로 여러분야에서도 방한일의원은 의회활동을 국힘의원중에는 가장 개혁적으로 의회활동을 하고 있다.</p><p>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7/2024071840445287.jpg" alt="" width="578"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방한일 충남도의원 &lt;사진출처&gt;웹사이트</p></td></tr></tbody></table><p><br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 국민의힘)이 제12대 후반기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선출 됐다. </p><p> </p><p>무엇보다도 방한일 도의원은 선출된 소감으로 낮은 자세로 우선순위로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협치를 통한 통합의 하나된 정치를 실현해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민중심으로 더욱 신뢰받는 충청남도 도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p><p> </p><p>교섭단체 대표로 선출된 방한일 도의원은 예산군 제1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도민과 군민들과도 매우 활발하게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이번 장마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과 군민들을 찾아 대화와 소통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p>]]></description>
       <pubDate>Thu, 18 Jul 2024 16:19:00 +0900</pubDate>
	    <section>sc3</section>
	   <section_k><![CDATA[입법]]></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백돈걸]]></author>
	   <guid>https://fairnews.kr/138</guid>
     </item> 
	  <item>
       <title><![CDATA[인도네시아 서티모르 (Indonesia Nusa Tenggra Timur)]]></title>
       <link >https://fairnews.kr/137</link>
       <description><![CDATA[<p><span class="bold">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섬으로 된 나라인데 17,508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이다.</p><p><span class="bold">이 중 약 6,000개의 섬에만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무인도라 한다.  종교는 이슬람 88% 개신교,천주교 포함 5%라고 한다.  </p><p>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7/2024071157013704.jp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p><span class="bold"><br />인도네시아는 포루투칼,스페인,영국,네덜란드가 점령하여 식민지배를 하였다.  19세기경 기독교와 정치적으로  가장 강력한 식민지배 통치를 한 나라는 네덜란드라고 한다.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하여 정치적,경제적 발전을 이루며 동남아시아에서 자원의 부국이자, 호주와 힘겨루기를 하는 강대한 현대 국가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이다. 네덜란드는 독립이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세계 최고의 인구로 종교적으로는 이슬람을 믿는 국가이나, 여러 다양한 종교들과 공존을 하고 있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나라이다.  </p><p> </p><p>오늘 특별히 종교적으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움과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서티모르 선교재단 (이사장 광양동산교회 허길량목사)에 속한 한국의 교파를 초월 현지에서 이루는 아름다운 사역중 한곳인 충남 (예산삼일교회 담임목사 백돈걸)에 대한 선교 이야기이다. </p><p> </p><p><span class="bold">충남 예산의 작은 시골교회이지만 다음세대 어린이 사역으로 성장한 예산삼일교회는 35년 목회 현장을 통해 3,000명의 예산지역의 자녀들을 함께 하였다. 지금은 훌륭한 나라의 인재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 </p><p> </p><p>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예산삼일교회와 같이 협력한 광명아름다운교회 정은주 집사와 함께 인도네시아 서티모르에 위치한 쌍까깔라 오푸누교회를 건축하여 2023년3월31일(금 오전10시)완공함으로 준공식을 함께한 훈훈한 선교소식이다. </p><p> </p><p>서티모르 삶의 수준은 우리 한국의 70년대 중반의 경제 수준으로 매우 열악하다. 그러나 500년전 네덜란드 식민때 들어온 네덜란드,독일 등 기독교의 전파로 세계 최대 이슬람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서티모르는 섬 전체가 기독교인들이며, 수 많은 교회들이 현지에 세워져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꿈 같은 현실이다. </p><p> </p><p>이웃나라인 동북아의 작은나라 한국에서 서티모르 재단이 130여 교회를 건축 후원으로 준공및 현재도 건축중에 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진정한 이웃을 사랑으로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서티모르재단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그중 한 곳인 예산삼일교회 소식과  미래적으로 더욱 양국간의 무한한 선린의 관계발전과 두 나라의 우정이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아름다움이 되기를 염원한다. </p><p> </p>]]></description>
       <pubDate>Thu, 11 Jul 2024 10:51:00 +0900</pubDate>
	    <section>sc6</section>
	   <section_k><![CDATA[종교]]></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백돈걸]]></author>
	   <guid>https://fairnews.kr/137</guid>
     </item> 
	  <item>
       <title><![CDATA[무너지는 공영방송, 'MBC'는 지켜내자]]></title>
       <link >https://fairnews.kr/136</link>
       <description><![CDATA[<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7/2024071046155768.jp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p><br /><br /></p>]]></description>
       <pubDate>Wed, 10 Jul 2024 20:45:00 +0900</pubDate>
	    <section></section>
	   <section_k><![CDATA[]]></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이근철]]></author>
	   <guid>https://fairnews.kr/136</guid>
     </item> 
	  <item>
       <title><![CDATA[충남 예산의 이야기할머니, 윤봉길을 전하다]]></title>
       <link >https://fairnews.kr/135</link>
       <description><![CDATA[<p><span class="bold"> 지난 8일(월) 오후 3시 예산군청 어린이집에서 한국국학진흥원의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 중이신 손명자(63) 할머니와 예산군청 어린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기대하는 아이들의 눈망울이 반짝반짝 빛났다.</p><p>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7/2024070956486253.jpg" alt="" width="578"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p></td></tr></tbody></table><p> </p><p> 한국국학진흥원의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전국 유아 교육기관에 노년층을 파견해 유아들에게 옛이야기와 선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업이다. 이야기 할머니들은 활동 범위를 초등학교까지 넓혀 올해부터 늘봄학교 등과 연계해 초등학교 학급에서도 예이야기를 전한다. 이밖에도 해외 보급 컨텐츠를 개발 진행 중이고, 요양 시설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p><p> </p><p>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윤봉길 의사의 두 회중시계'였다. 이는 충남 예산의 자랑인 윤봉길 의사가 청년 불굴의 의지로 독립운동을 함께하고자 상해임시정부로 김구 주석을 찾아가 나라를 위한 독립군으로서 일본 침략으로 당시 나라를 잃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였다. 의논 중 서로의 가지고 있던 회중시계를 교환하면서 중국 상해 홍구공원에서 일본군인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바쳐 폭탄을 던진 역사적 이야기이다.</p><p> </p><p> 이날은 특별히 서초구 매헌로에 위치한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의 관계자들이 이야기 할머니 수업 현장을 처음 참관하는 행사도 진행되었는데 어린이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이고 실감나게 이야기를 전하는 손 이야기 할머니와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의 모습에 우리나라 역사를 함께 배울 수 있는 감동적인 현장이었다고 전했다.</p><p> </p><p> </p><p> </p>]]></description>
       <pubDate>Tue, 09 Jul 2024 14:57:00 +0900</pubDate>
	    <section>sc8</section>
	   <section_k><![CDATA[문화]]></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백은별]]></author>
	   <guid>https://fairnews.kr/135</guid>
     </item> 
	  <item>
       <title><![CDATA[[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1)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으로 특수계급 발생을 도모하는 정부, 의사집단과 기울어진 운동장 의료조정중재원 – 허울 뿐인 '의료인 책임보험', ‘환자 대변인제’ 운운에 부쳐]]></title>
       <link >https://fairnews.kr/134</link>
       <description><![CDATA[<h3 class="subheading" style="font-size: 1.25rem; 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875rem; padding: 0px 0px 0px 0.75rem;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font-weight: bolder; color: #222222;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line-height: 1.25; letter-spacing: -0.075em; border-left: 3px solid #aeaeae;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의사집단은 40년 전부터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을 주장<br style="box-sizing: inherit;" />의료인 책임보험, 환자대변인제를 의료조정중재원을 통해 운영하겠다고 하는 정부<br style="box-sizing: inherit;" />이명박 정부하 설립된 의료조정중재원은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br style="box-sizing: inherit;" />의료중재조정원의 독점, 배타적 감정제도는 환자의 알 권리 침해<br style="box-sizing: inherit;" />의사라면 누구나 감정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h3><p><a href="https://youtu.be/sSuLkJ95nMw" target="_blank">https://youtu.be/sSuLkJ95nMw</a></p><div class="article-veiw-body view-page" style="font-weight: 400; box-sizing: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063rem; letter-spacing: -0.05em;"><div class="simplebox"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rem; padding: 0px; text-align: center;"><div class="simplebox-content video_10655"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 0px 337.5px;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height: 0px;" data-idxno="10655" data-type="video"><iframe style="box-sizing: inherit; position: absolute; z-index: 1; left: 0px; top: 0px; width: 600px; height: 337.5px;" src="https://www.youtube.com/embed/sSuLkJ95nMw" frameborder="0" width="560" height="315"></iframe></div></div></div><h2 class="simplebox-title center"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0.5rem; padding: 0.7rem 0px;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font-weight: 400; color: #919191;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line-height: 1.6em; font-size: 0.8rem; letter-spacing: -0.05em;">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 최자영 교수 토론(2024.6.12.)</h2><p> <span style="color: #3c3e40;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font-size: 17.008px; letter-spacing: -0.8504px; text-align: justify;">의료개혁특별위원회(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환자 대변인제’와 ‘유감표시법’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p><p style="margin-bottom: 1em; box-sizing: inherit;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환자 대변인제’는 의료사고가 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 같은 공익기관에 위탁하여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것이다. ‘사과표시법’이 아닌 ‘유감표시법’은, 의사가 사과하지 않더라도 유감만 표시하면, 재판부에서 양형할 때 감경 사유, 선처의 근거로 삼자는 것이다.</p><p style="margin-bottom: 1em; box-sizing: inherit;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이 두 가지 법안 도입의 취지로 크게 두 가지가 언급된다. 첫째, 의료사고 발생 초기 의료인과 환자가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고, 의료사고가 나면 환자나 피해자는 의사의 사과를 기대하지만, 의사가 사과를 하지 않아,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 싸움이 격화하고 분쟁이 오래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의사가 사과나 유감을 표시하지 않는 이유는 '사과=잘못 인정'으로 오인돼 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둘째, 미국 40개 주·호주·캐나다·영국·홍콩·스코틀랜드 등에서 유감표시법(Apology law)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중앙일보, 2024.6.27.)</p><p style="margin-bottom: 1em; box-sizing: inherit;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그런데 이 같은 두 개 취지는 그 자체로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인과 환자가 서로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본 점이 그러하다. 사고의 경위를 정확하게 따져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상호 신뢰가 우선순위가 되나?</p><p style="margin-bottom: 1em; box-sizing: inherit;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사고 경위를 옳게 밝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사-환자 간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신뢰’라는 틀에 가두어 환자를 더욱 농락하려는 뜻에 다름 아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 신뢰를 의료조정중재원을 통해서 도모하겠다고 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같은 공익기관 운운 하고 있으나, 변호사협회는 의료 감정 관련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기여할 역할이 없는 들러리가 될 전망이다.</p><p style="margin-bottom: 1em; box-sizing: inherit;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문제는 의료조정중재원이 발부하는 감정서가 둘도 아닌 하나라는 데 있다. ‘전문가’ 감정이라는 미명하에 감정서가 딱 한 건 발부된다. 그 감정서는 의견을 달리 하는 다른 전문가의 감정 의견으로 다툴 수가 없는 구조에 있으므로, 권위적, 독점적, 배타적이다.</p><p style="margin-bottom: 1em; box-sizing: inherit;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그런데도 환자가 이곳으로 모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다른 곳에서 의료감정서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병원이나 보험회사 등이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 의사들은 개인의 감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이것은 명색이 민주 국가에서 개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이지만, 관례적으로 의사들은 다른 의사의 진료에 대해 함구하고, 감정의견서를 내지 않는다.</p><p style="margin-bottom: 1em; box-sizing: inherit;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윤석열 정부에서 배타적 독점기구인 의료조정중재원을 통해 ‘환자대변인제’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독점 감정기구를 그대로 두고 이른바 ‘환자를 대변’하겠다고 설레발 치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이 커질 대로 커져 있는 의료조정중재원의 독점 감정제도 자체는 그대로 두고, 거기에 빗대어 환자의 입을 더욱 ‘틀막(틀어막기)’ 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라 보아야 한다. 짐짓 ‘환자대변인제’란 이름을 내걸었으나, 내실은 ‘의사대변인제’를 강구하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p><p style="margin-bottom: 1em; box-sizing: inherit;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한국에서는 무슨 법을 만들 때는 외국의 사례를 끌어댄다. 미국 40개 주·호주·캐나다·영국·홍콩·스코틀랜드 등에서 유감표시법(Apology law)을 실시하니까, 거기에 빗대어 우리도 따라 한다는 뜻이다.</p><p style="margin-bottom: 1em; box-sizing: inherit;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그런데 여기에도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우선 보이는 것으로, 외국에서는 ‘Apology law(사과[謝過]법)’이라고 한다. ‘Apology’는 그냥 ‘사과’이다. 이를 ‘잘못 인정’은 없이 ‘유감’의 뜻만 담겨 있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외국의 ‘Apology law(사과[謝過]법)’는 사과표시법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p><p style="margin-bottom: 1em; box-sizing: inherit;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이런 외국 사례에 빗대어, 구태여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유감을 표시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토를 달았다. 외국의 ‘Apology law(사과[謝過]법)’는 현 한국 정부에서 끌어내고자 하는바 ‘사과’ 아닌 ‘유감’에 한정시킬 일이 아니다.</p><p style="margin-bottom: 1em; box-sizing: inherit;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이보다 더 큰 두 번째 문제는 외국에서는 한국의 의료조정중재원같이 감정제도를 폐쇄적, 독점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료감정은 의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다른 의사의 진료에 대해 감정서 및 의견서를 낼 수 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능력에 견주어 최선의 감정 및 의견서를 내는 것은 전문인으로서의 양식과 권리에 당연히 부합한다.</p><p style="margin-bottom: 1em; box-sizing: inherit;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한국에서 환자-의사 간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은 의사 측에서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가운데,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원인이다. 그런데, 사실을 쉬 은폐하도록 하는 독점, 배타적 감정(勘定)제도를 그래도 두고, 환자-의사 간 감정(感情)의 골을 없애고자 하는 것은, ‘눈감고 아웅’하며 환자를 물 먹이는 것이다.</p><p style="margin-bottom: 1em; box-sizing: inherit;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실로 국외 의사 ‘사과법’은 의료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개방된 감정(勘定) 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우리같이 의료조정중재원에서 한 건 감정서가 나오고, 그 감정에 대해 다툴 수도 없는 구조가 아니다. 감정의 진위에 대해 서로 다투고 오류를 수정하고, 감정인과 의료사고 피해자(혹은 가해자) 간 이견의 개진을 통해 그 감정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p><p style="margin-bottom: 1em; box-sizing: inherit;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프랑스에서는 법원에서 감정인을 지정하고, 거기서 감정서가 나오면,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피해자에게 우선 제시해야 한다. 감정인과 피해자 간에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일단 동의가 성립이 되면, 그것이 법원에 제출된다. 그런 과정을 생략하면, 그 감정서는 증거로서 쓰일 수가 없다. 일본에서도 복수 감정이 이루어진다. 법원에서 감정인을 지정하는 경우, 사인(私人) 피해자 측에서도, 나름 감정서를 구해와서, 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p style="margin-bottom: 1em; box-sizing: inherit;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현 정부 및 의사집단이 의료조정중재원을 끼고 도는 사안이 또 하나 있다. 의료인 책임보험 관련한 것이 그러하다. 올해 초 윤석열 정부는 의료인이 책임보험을 든다는 전제하에 형사면책특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p><p style="margin-bottom: 1em; box-sizing: inherit;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정부에서는 의사 책임보험을 의료조정중재원을 통해서 운영하겠다고 하고, 동시에 종합보험을 완벽하게 가입할 경우, 형사기소 자체를 하지 못 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천명했고, 이에 대해 의료인 집단도 함구하고 있다.</p><p style="margin-bottom: 1em; box-sizing: inherit;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그러나 단 한 건 감정서가 발부되는 권위적, 폐쇄적 환경에서, 달리 의료 감정서를 구할 수도 없는 개인은 의료조정중재원의 획일적 폭력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기본적 진실을 가릴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는, 의료인이 책임보험을 넣겠다, 또 종합보험을 완벽하게 넣겠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 하게 된다.</p><p style="margin-bottom: 1em; box-sizing: inherit;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정부와 의사 집단은 의료인이 형사면책을 받아야 하는 이유로, 자동차 보험의 예를 든다. 자동차 책임보험에서도 형사면책의 선례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의사와 자동차는 경우가 같지 않다.</p><p style="margin-bottom: 1em; box-sizing: inherit;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첫째, 자동차 사고와 의료 사고는 사고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 전자는 불시에 쌍방의 작용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는 환자를 상대로 하는 의사의 일방적 행위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여기에는 전문인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주의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p><p style="margin-bottom: 1em; box-sizing: inherit;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둘째, 자동차 책임보험은 사고의 추이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쌍방 간에 서로 다툼으로써 타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특히 보험회사가 다를 경우, 서로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의료조정중재원에서 감정을 독점하고, 거기서 단 하나의 감정서가 나온다. 하나의 감정서란 거기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뜻이다.</p><p style="margin-bottom: 1em; box-sizing: inherit;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한편, 국힘당 정책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5.31.)을 연 다음, 국힘당 1호 법안을 발표했다. 민생공감 531 법안으로 불리는 1호 법안은 31개 입법과제로 구성된다. 여기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제시되었고, 반의사불벌 특례와 종합보험 가입 특례,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임의적 혐의의 감면(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혐의를 감경할 수 있다) 등의 취지를 담았다고 한다.(메디칼 업저버, 2024.5.31.)</p><p style="margin-bottom: 1em; box-sizing: inherit;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형사면책특례 관련한 국힘당의 구상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집단 간 힘겨루기가 질곡을 빗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주로 의사)을 달래기 위한 당근의 하나로 제시된 것으로 이해된다.</p><p style="margin-bottom: 1em; box-sizing: inherit;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정형준(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여기에 “공공의료를 늘리겠다든지, 지불제도를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든지, 아니면 건강보험제도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다. 사실 의료개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의사 증원 위해 의사를 설득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담은 것이다.” 오승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도, “필수의료 패키지 거기에 정말 문제 있는 얘기들만 들어있는 것 아니다. 정부 재정이 화수분도 아니고 계속 나올 수 없다.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과연 이게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의견을 개진했다.(MBC PD수첩, 의료비상사태 – 누가 병원을 멈추게 하나, 2024.6.18.)</p><p style="margin-bottom: 1em; box-sizing: inherit;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더구나 의사들은 책임보험을 넣고 싶은 마음 자체가 별로 없다. 책임보험 가입하고 싶지 않은 의사들을 상대로 책임보험을 넣으면 형사면책특례를 베풀겠다고 하는 것은, 책임보험 가입 여부 이전에 형사면책특례가 주요 목적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가 벌써 올 2월 형사면책특례 입법 추진을 천명할 때도, 책임보험에 따른 제도는 뒷전이고, 뜬금없이 대뜸 의사들의 형사 사건에 편의를 도모해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법무부에서 일선 검찰로 내려보낸 것이 그러하다.</p><p style="margin-bottom: 1em; box-sizing: inherit;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정부와 의사집단은, “의대 증원”, “의료인 책임보험”, “환자대변인제”, “유감표시법” 등, 별의별 구실에다 약방에 감초처럼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를 붙여 통과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짝을 지어 나오는 사안은 달라지지만, 딱 하나 초지일관 붙들고 있는 것은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 추진이다.</p><p style="margin-bottom: 1em; box-sizing: inherit;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그러나 의사 증원과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는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성격의 맞거래 항목이 아니다. 또 자동차 보험과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는 등 온갖 구실은 주의의무를 생명으로 하는 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p><p style="margin-bottom: 1em; box-sizing: inherit;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또 한 건 감정서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발부하는 의료조정종재원을 통해 “의료인 책임보험”, “환자대변인제” 등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환자와 국민을 우롱하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의료조정중재원의 폐쇄적 독점 감정은 이미 의사들 편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공한다. 기본적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의료인 책임보험 가입을 종용하겠다거나, 환자를 위한답시고 ‘환자변론제’ 운운하는 것은 수사(修辭 헛소리)에 불과하다.</p><p style="margin-bottom: 1em; box-sizing: inherit;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 </p><p style="margin-bottom: 1em; box-sizing: inherit;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최자영/ (그리스) 이와니나대학교 의과대학 보건학부 의학박사</p><p> </p>]]></description>
       <pubDate>Fri, 05 Jul 2024 09:16: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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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최자영]]></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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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0) 조국혁신당의 사이비 검찰개혁, 검사장 민선제 공약에서 기소심의위원회로 변질]]></title>
       <link >https://fairnews.kr/133</link>
       <description><![CDATA[<p> </p><h3 class="subheading"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875rem; padding: 0px 0px 0px 0.75rem;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font-style: normal; font-weight: bolder; color: #222222;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font-size: 1.25rem; line-height: 1.25; display: block; letter-spacing: -0.075em; border-left: 3px solid #aeaeae;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orphans: 2; text-align: start; text-indent: 0px; text-transform: none; widows: 2; word-spacing: 0px; -webkit-text-stroke-width: 0px; white-space: normal; background-color: #ffffff; text-decoration-thickness: initial; text-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같은 듯하나 맥빠진 사이비 검찰 견제기구 ‘기소심의위원회’<br style="box-sizing: inherit;" />검찰청 사람 기소청, 공소청 가고, 임명권자가 같은데, 상명하복 조직이 뭐가 달라지나?<br style="box-sizing: inherit;" />지금도 검찰청은 행정부 소속<br style="box-sizing: inherit;" />조국혁신당의 검찰 전면 개혁 구호는 태산진동에 서일필</h3><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top: 1.25em;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조국혁신당이 ‘가장 빠르게 앞장서겠습니다’란 기치 아래,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MBC, 2024.6.26.)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검수완박)을 골자로 한다는 취지 하에, "공소청 설립,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검찰 기소권 견제를 위해 시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 "검찰을 행정부 소속 공직자로 만들겠다" 등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아 기소만 하도록 하고, 그 수사권은 중수청을 만들어 넘기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검찰청의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넘긴다고 해서, 그 중수청이 수사를 공정하게 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권력기관의 공정성을 바로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기소청과 중수청이 서로 야합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일전에 검찰의 수사권 일부를 경찰로 넘겼더니, 아니, 넘기기 전부터, 경찰은, 그 나물에 그 밥으로, 검찰에 버금가는 불공정 수사 관행으로 일관했다. 눈치 보고 편파 수사하거나 뭉개는 것이 검찰과 다를 바 없이 도긴개긴이다. 경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법원의 다수 판사들도 그와 같다.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넘기면, 중수청은 또 하나의 비리 관료기구로 화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 한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지금 검찰이 자리만 바꾸어 다시 중수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농후하고, 또 새로 어디서 사람을 뽑아 채운다 해도, 그 인력들은 다시 지금 상명하복의 검찰처럼, 임면권을 가진 이들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새로운 중수청도 다시 상명하복의 기관으로 화할 것이다. 그 전례로서, 종이호랑이로 화한 공수처가 버젓이 우리 눈앞에 버티고 있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이름을 바꾼 새 기관을 아무리 만들어재낀다 해도, 지금 같은 집권적 권력구조에서는 임면권을 가진 이가 조직을 좌지우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그 같은 관료 임면의 권력구조가 독재를 하도록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현 정부를 검찰공화국이라 욕하고, 윤석열이 그 원흉이라고 나무라기 전에, 그 독재를 가능하게 하고, 검찰조직을 상명하복의 노예로 만드는 검찰임면권을 박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이 조만간에 사라진다고 해서 검찰의 비리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검찰의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검사장 민선제는 남다른 사정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의 임면권을 국민 민중에게 돌린다는 점에서 상명하복 병폐의 관료주의 극복에 주효할 것이었다. 민선제는 조국혁신당 총선공약이자, 현재 강령 제1호로 여전히 명기되어 있다고 한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그런데 조국혁신당은 검사장 제도를 폐지해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명확히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도 따지고 보면,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다. 이 말이, 아마, 지금 검찰이 행정부의 명령체계를 벗어나 사법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지금도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고, 법무부는 행정부서이다. 문제는, 검찰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여부가 아니라, 검찰의 임면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하는 것이다. 검찰의 사정권력의 비중 자체가 다른 공무원과 다르기 때문에, 행정부에 ‘명확히’ 소속시킨다고 해서 다른 행정부 공무원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현재의 검사장 제도를 폐지하고 행정부로 ‘명확하게’ 소속시킨다고 해서, 지금까지 검사장이 행사하던 직이나 기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교육감은 교육청 소속이고 교육청은 교육부 소속이지만 민선으로 한다. 교육감 민선제는 그 행정부 소속 여부와 무관하게 교육을 관료적 행정의 통제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민의에 따르도록 하는 기제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그러나 조국혁신당에서 이번에 발표한 검찰개혁 4법에서는 민선제가 사라지고 시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한다. 혁신당 의원 박은정에 따르면, 시민이 검찰권력을 견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으니, 그 일환으로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라 한다. 여기에 엇박자가 났다. 기소심의위원회는 민선제와 본질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전자는 상명하복의 조직을 지탱하는 임면권을 그대로 두고 하는 것이지만, 후자는 임면권 자체를 민선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조국혁신당은 총선이 끝난 직후부터 지검장 민선제 공약을 폐기할 것이라는 징후를 드러냈다. 조국 대표가 민선제를 뒤로 감추고, 중수청 설치를 소리높여 외지기 시작했다. 검찰개혁 4대 목표를 발표하기에 앞서, 조국혁신당이 개최한 토론회(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족종식특별위원회, 2024.6.12.)에서 그런 기조는 더 분명해졌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발제에 나선 이광철(변호사,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발표에 앞서, 이번 발표가 자기 의견이라기보다 (조국혁신)당과의 조율을 거쳐 그 요구사항을 반영했다는 취지의 소개말로 양해를 구했다. 말하자면, 순수 자기 의견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같은 발언은 두 가지 점을 시사한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첫째, 이 토론회에서 발제자는 유일하게 이광철 한 사람이었는데(나머지는 토론자들), 그 이광철의 발언을 당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수렴하려 했다는 점이다. 그 뜻을 새기자면, 이 토론회가 순수하고 개방적으로 갑론을박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구하려는 과정이 아니라, 미리 주최측에서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에 합당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이다. 명색이 토론회인데, 사실은 토론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에서 검찰개혁 방향의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그것을 최선의 타당성을 가진 것으로 기 판단하고, 전혀 바꿀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토론회를 하나의 보이기식 요식행위로 진행했다는 뜻이 된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앞뒤 정황으로 보아도 이런 결론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토론회 이후 지금 조국혁신당이 내건 4대 검찰개혁의 방향이 토론회 전부터 토론회 이광철 변호사의 발표 내용에서까지 일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토론에 나선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 교수)이 반대의견을 개진했으나, 그것은 물론 채택되지 않았다. 반대의견은 그냥 들러리를 섰던 셈이다. 주최측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것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그 자리에서 김선택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무슨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염려를 분명하게 표시했다. 지금 검사들이 다 그쪽으로 옮겨갈 전망인데, 검찰청이 중수청으로 간판을 갈아단다고 무슨 변화가 일 것이라는 기대가 허황하다는 취지의 반론이었다. 그러나 이미 중수청 설치로 방향을 잡은 조국혁신당에 이런 반론이 먹힐 리가 없겠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둘째, 토론회 자체를 방향성을 가지고 끌고 가려 했던 조국혁신당의 시도는 그들이 주창하는 ‘시민 기소심의위원회’의 효용성 자체에 먹물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검찰제도 전면 개혁’을 내세운 조국혁신당 자신이 토론회를 경향성을 가지고 조종하려 한 것인바, 소수의 시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는 소집하는 이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조종이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지명이든 무작위 추첨이든, 비상근 심의위원들이 불려서 오면, 무엇보다 자신들이 아는 것이 없다. 그래서 검사들이 일러주는 정보를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결국 검사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기 십상이다. 시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라는 형식은 검사의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적 기구가 되지 못 한다. 이것은 이 경우뿐 아니라 심의위원회라는 형식이 보편적으로 갖는 한계이다. 지명이라면, 그들을 불러들이는 이의 요구에 편승하게 되고, 무작위 추첨이라면 아는 것이 없어 아무것도 못 한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조국혁신당은 총선 강령에서 내걸었던 검사장 민선제를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 밀어내고, 그 대신 시민 기소심의위원회로 변질시켰다. 같은 당 박은정 의원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이 검찰에 대한 시민의 견제 필요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므로, 그 취지에 따라 시민 기소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둘러쳤다. 그러나 기소심의위원회는 검사장 민선제와 같은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기소심의위원회는 사건 당 기소여부를 심의하는 데 불과하지만, 검사장 민선제는 검사의 전체 근태에 대해 판정한다. 또 전자는 관료적 체제 안에서 작동하지만, 후자는 그 자체를 타파한다. 검찰을 상명하복의 예속적 기구로 만드는 것이 대통령, 검찰총장 등이 갖는 임면권인데, 그것을 빼앗아 국민 민중이 행사하게 되기 때문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관료주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도 조국혁신당과 궤를 같이 한다. 현 민주당 의원 정진욱(광주 동구남구갑)은 검사장 직선제가 그 자체로서 어떤 가치도 없는 것이라 폄훼했다. 민선제는 수사권을 없애기 힘들 때 검사를 민주적 통제하에 두려던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그렇다면 정진욱은 검찰에게서 수사권만 없애면, 기소(검찰청/기소청)나 수사권(경찰/중수청)을 행사하는 기관이 민주적인 것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어떻게 기소와 수사권만 분리해내면, 그 사정권력이 민주화된다고 믿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지금 한국은 윤석열 한 사람의 거취 문제를 넘어, 행정, 사법 권력이 다 보편적으로 썩을 대로 썩어빠졌다는 느낌이 만연해 있다. 수사와 기소권 분리하고, 윤석열만 몰아내면 뭐가 민주적으로 될 것같이 생각하는 정진욱 같은 이가 국회의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한, 한국사회의 개조는 물 건너 간 것이거나, 적어도 그 지연이 불가피하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민주당의 관료주의적 사고와도 궤를 같이하는 조국혁신당의 검찰제도 개혁은, 전면 개혁은 고사하고, 오히려 구태의연할 전망이다. 중수청, 기소청은 물론 시민 기소심의위원회 등의 구상조차 관료조직의 틀을 벗어나지 못 하기 때문이다. 국회 소회의실 어딘가에서 비장한 어조로 떠들어대는 ‘검찰제도 전면 개혁’이라는 것이 그 나물에 그 밥, ‘태산진동에 서일필’이 될 것 같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img class="se-image-resource" style="font-style: italic; color: #000000;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src="https://www.openctz.com/imgdata/opencitizen_kr/202205/2022052708323688.jpg" alt="" width="208" /></p><div id="SE-82e84aba-31a2-4bf3-986a-633425d25e90" class="se-component se-image se-l-default" data-compid="SE-82e84aba-31a2-4bf3-986a-633425d25e90" data-a11y-title="사진"><div class="se-component-content se-component-content-normal"><div class="se-drop-indicator" data-unitid="" data-compid="SE-82e84aba-31a2-4bf3-986a-633425d25e90" data-direction="top"><div class="se-section se-section-image se-l-default se-section-align-justify se-is-selected se-is-activated" style="max-width: 208px;"><div id="SE-82e84aba-31a2-4bf3-986a-633425d25e90" class="se-module se-module-image __se-unit se-is-activated"><span id="SE-751ea506-0983-4040-90ed-d690935cdce5" class="se-ff-nanumgothic se-fs13 __se-node" style="color: #555555;">최자영(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그리스 이와니나대 역사고고학박사, 의학박사[보건학부]/전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장)</div></div></div></div></div><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 </p>]]></description>
       <pubDate>Sat, 29 Jun 2024 23:53:00 +0900</pubDate>
	    <section>sc3</section>
	   <section_k><![CDATA[입법]]></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최자영]]></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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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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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9) 총선 끝난 지 두 달이 채 못 되어 여야 간 협잡질(딜)이 본격화되고 있다]]></title>
       <link >https://fairnews.kr/131</link>
       <description><![CDATA[<h3 class="subheading"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875rem; padding: 0px 0px 0px 0.75rem;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font-weight: bolder; color: #222222;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font-size: 1.25rem; line-height: 1.25; letter-spacing: -0.075em; border-left: 3px solid #aeaeae;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협잡의 중심에 이재명이 있고, 수박이 따로 있는 것 아니다<br style="box-sizing: inherit;" />국회의 여야 협잡이 검찰의 협잡과 본질에서 같은 것<br style="box-sizing: inherit;" />정청래는 김건희에 대해 가부장 같은 관대함을 베풀 권리가 없다<br style="box-sizing: inherit;" />박찬대 및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자체를 손볼 의사가 애초에 없는 것<br style="box-sizing: inherit;" />여야 간 협잡 근절하는 국민투표제 도입해야<br style="box-sizing: inherit;" />소수는 다수보다 이익과 호의에 더 부패하기 쉽다</h3><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출신으로 기 임명하면서, 나머지 7개를 국힘당에 배분한다는 방침에 대해 국힘당이 거부(보이콧)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 정청래는 “국민의힘이 이번 주까지 상임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정무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할 것”, “이 거부가 계속될 경우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등 발언을 했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김건희 문제 관련하여 정청래는 “만약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들어오지 않으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차지)해서 다수결 표결로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그럼 동행명령장을 들고 용산에 방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경호원과 실랑이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최재영 목사가 디올백 갖고 갈 때는 안 막더니 왜 막냐’고 말할 것”, “용산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도 했다.(머니에스, 2024.6.18.)<br style="box-sizing: inherit;" /><br style="box-sizing: inherit;" />정청래의 이런 발언은 지금까지 여의도 관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국힘당이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할 경우, 김건희를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들이지 않겠다는(혹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김건희 청문회 증인 채택 여부가 여야의 거래에 의해 결정될 사안인가? 만일 그렇다면, 여의도는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는 검찰과 본질상 차이가 없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공기관에서 사건을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질이 다른 사안과 거래(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협잡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와 검찰이 같은 물에 놀고 있다는 말이 된다. 누구는 300여 번 소환조사, 혹은 압수수색하면서. 김건희는 왜 소환조사 한 번 안 하나 하는 불평도 토로할 수가 없다. 뭔가의 협잡(딜)이 오고가기 때문에,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그보다 더 큰 협잡이 있다. 국힘당 원내대표 추경호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가, 한편으로, “전날에는 원구성을 불법으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고 하루 뒤엔 1년씩 하자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 “민심을 배반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협잡”, “총선 민심은 윤 정부의 실정을 야당이 중심이 돼 국회가 잘 제어해 국정을 정상화시키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필수 사항”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충분한 신뢰”, “향후 1년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실천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한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박찬대가 “향후 1년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실천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이라고 1년의 시한을 정한 것은 참으로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다. 1년 후에는 그 변화된 모습이 원위치로 돌아가도 묻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 바꾸면, 1년만 가만히 참고 있으면, 그 다음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바꾸어가면서 할 수 있다는 신호(시그널)에 버금간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이것은 박찬대 및 민주당 일반이 소수당과 협잡하고 있음을 노정하는 대목이다.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없고, 더구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넘겨줘 버리면, 1년 후부터는 다시 국힘당의 노림수에 따라 같이 놀아나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그래서 ‘1년’ 운운한 것은 박찬대 및 다수 민주당의 직무유기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한겨레에 따르면,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여당이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내걸어, 국민의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이라고 한다.(한겨레, 2024.6.19) 그러나 치명적인 것은 ‘힘든 조건의 제시’나 ‘사실상 거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1년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이라는 조건 자체를 제시한 데 있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향후 1년간”이라는 기간만 국힘당이 어떻게 해주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바꾸어가면서 하자는 국힘당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는 뜻을 직간접으로 피력한 것은, 그 현실성 여부를 떠나, 민주당 측의 소극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170여 석의 다수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이것 이상으로 분명하게 표출할 수는 없겠다. 170여 석 다수당의 효력은 고작 1년짜리였음이 드러났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실은 대통령 거부권에 걸려 번번이 국회의 결정이 무용지물이 되면, 이를 개선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개헌해야 한다. 그러나 그 뜨거운 감자를 두고 수고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뜻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박찬대가 말하는 ‘1년’은 다수 국민 민초를 기망하는 수사(헛소리)이다. ‘1년’만 국힘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고 하는 것은 ‘1년’이 지난 다음에도 국힘당이 그 변화된 모습을 그대로 지킬 것이라고 믿지 않고, 또 그래도 된다는 점을 공공연히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정청래와 박찬대의 이 같은 협잡은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뜻으로 환원된다. 이재명의 뜻을 배반하고서, 최고위원 정청래, 원내대표 박찬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콩가루 집구석이 아니라면 그러하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결국 이 같은 여야의 협잡은 여야 국회의원에게만 맡겨놓아서는 이미 굳은살 배길 대로 배긴 여의도 관행이 근절될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 소수 위정자들의 협잡을 막는 길은 최종의 결정권을 국민 스스로 행사하는 국민발안에 의한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로서, 여야가 다 같이 국민에게 주권을 넘기고 싶은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는 것이 확실하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두 가지 징후에서 그러하다. 첫째,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하다. 이재명도, 조국도, 나경원도 하나같이, 여야 막론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위해 개헌하자고 떼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여야가 전혀 다르지 않다. </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1987년 이래 근 40년, 강산이 4번 바뀌도록 세월이 변했으나, 개헌 한 번 안 된 이 지경에, 개헌하자고 한다는 소리가 의원내각제(이낙연, 김진표), 국회의원 선거제도(김진표, 정성호 등 다수), 대통령 4년 중임제(이재명, 조국, 나경원) 뿐이다. 이것이 소수 위정자들끼리 권력을 어떻게 배분해 먹나 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증거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둘째,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하기만 하면 검찰개혁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혁신당 대표 조국이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면 수사권은 누구에게로 가나? 경찰에게로 갈 것 같은데, 사실 검찰과 경찰이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검찰만 아니라 경찰도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해왔다. 둘 다 관료조직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 한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조국은 총선 전 조국혁신당의 공약으로 지검장 민선제를 내걸었다. 지금도 그들 혁신당 강령 제1호로 민선제가 명기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민선제 화두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혹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제거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만들겠다는 등으로 검찰개혁의 방향을 틀었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아마도 조국은 지검장 민선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지도 못 한 채, 그냥 수박 겉핧기로 총선 공약으로 내건 것 같이 보인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와서 민선제의 취지가 조국혁신당의 행보에서 깡그리 실종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민선제는 현재 검찰 임명권자(대통령, 검찰총장 등)의 입김으로부터 검찰을 자유롭게 하자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검찰의 상명하복 구조는 무엇보다 인사권을 장악한 이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데 전적으로 기인한다. 검찰이 가진 기능의 일부(수사권)를 떼서 경찰에게 넘겨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수사권을 분리해내고 기소권만 검찰에 남긴다 해도, 그 기소권도 사소한 것이 아니다. 지금 같은 상명하복의 구조에서 검찰이 기소권만 가진다 해도 그것이 오남용되지 말란 법이 없다. 또 경찰도 그동안 나쁜 짓거리를 너무 많이 자행한 전력을 가진 터라, 넘겨받은 수사권을 공정하게 행사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세인이 검찰 다음으로 불신하는 기관이 경찰이라는 말이 회자한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여의도 문법과 민중의 문법이 따로 놀고 있다. 여의도는 검찰같이 범죄 혐의를 놓고 협잡(딜)하고, 억울한 민중은 하고한 날 소리쳐도 메아리가 없다. 역시나 국민 민중이 아니라, 여의도 의원들이 주인인 것이 확실하다. 여야가 낮에는 싸우는 척하고 밤에는 술 같이 먹는다는 말이 회자하더니만, 이런 말이 전혀 빈말인 것은 아닌 것 같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국회의 소수 위정자들은 다수 민중을 ‘중우’로 치부하고, 스스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믿고, 권력의 독점을 정당한 것으로 자임하곤 한다. 소수의 손에 집중된 권력, 대통령과 국회가 연출하는 오늘의 질곡을 보면서도, 여전히 ‘소수의 현명함’을 종교같이 믿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 다수를 소수로 줄이면 그 소수가 갑자기 현명한 이들이 되나? 소수와 다수는 그냥 수의 다과를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현명과 우둔을 가르는 기준이 되지 못 한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약 2,400년 전(기원전 4세기 후반)에 살았던 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아테네 국제, 41.3)는 “소수는 다수보다 이익과 호의에 더 부패하기 쉽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그의 혜안은 다수를 ‘중우’로 간주하고, 현명한 소수가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오늘의 담론과 반대가 된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현재 한국의 대의제는 민주가 아니라, 과두체제이다. 독선과 아집에 찬 국회의원들의 자기중심적 사고와 여야 간에 벌어지는 협잡에 대한 책임은 결국 그 소수가 정치를 농단하도록 용납, 방관하는 국민 민중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협잡의 과두체제를 대의민주제로 믿고 있는 민중들이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그 대가로서 민중은 위정자들의 농락 대상으로 전락했다.</p>]]></description>
       <pubDate>Fri, 21 Jun 2024 08:27:00 +0900</pubDate>
	    <section>sc3</section>
	   <section_k><![CDATA[입법]]></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최자영]]></author>
	   <guid>https://fairnews.kr/131</guid>
     </item> 
	  <item>
       <title><![CDATA[[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8) 소수가 권력을 농단하는 것은 고대 아레오파고스가 아니라 현재 한국 국회]]></title>
       <link >https://fairnews.kr/130</link>
       <description><![CDATA[<h3 class="subheading"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875rem; padding: 0px 0px 0px 0.75rem;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font-weight: bolder; color: #222222;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font-size: 1.25rem; line-height: 1.25; letter-spacing: -0.075em; border-left: 3px solid #aeaeae;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아레오파고스(의회)는 정치적 평의회가 아니라 고명한 살인사건 재판소<br style="box-sizing: inherit;" />아레오파고스는 아르콘(장관)에 대한 탄핵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br style="box-sizing: inherit;" />무작위 추첨제 자체가 권력간 유착 관행을 막는 민주적 장치<br style="box-sizing: inherit;" />아레오파고스 의회와 500인 의회는 최종 결정권을 가진 민회를 능가하지 못했다<br style="box-sizing: inherit;" />도편추방도 민회에서 한 것</h3><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top: 1.25em;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한겨레신문(2024.5.23. 고명섭의 카이로스)에 “‘아레오파고스 권력 농단’이 부른 아테네 사법 민주화”란 글이 실렸다. 아레오파고스는 고대 아테네에 있었던 의회의 일종이다. 대개 아테네 민주정치를 말할 때는 민회와 500인 의회를 들고, 아레오파고스는 잘 언급하지 않는다. 그만큼 아레오파고스 의회는 우리에게 가려져 있었던 것인데, 고명섭이 이것을 다루었다. 또 그런 만큼 이 의회를 소개하는 데 위험부담이 따르는 것이고, 실로 이에 대한 그의 이해와 서술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시정을 요한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고명섭은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정점은 배심원제도라고 전제하고, 이것은 소수 특권층이 서로서로 봐주는 아레오파고스(의회) 중심의 담합 관행을 무너뜨리고, 시민주권을 사법 영역 전반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한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그러나 아레오파고스 의회가 소수 특권층의 담합 관행이 이루어지는 기관인 것으로 보는 것은 사실(팩트)에 맞지 않다. 특히 아레오파고스 의회가 가진 사법 기능은 민주정치가 발달되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속되었다. 그 의회는 민주정치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동조하는 기관으로 존재했기 때문이다.(참조, 최자영, 고대 아테네 정치제도사, 아레오파고스와 민주정치, 신서원, 1995. 그리스 이와니나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글번역본, 1995년 문화체육관광부 역사부문 우수도서)</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무엇보다 아레오파고스 의회의 기능 및 위상 관련하여 고명섭이 범한 오류는, 첫째, 아레오파고스 의회를 ‘평의회’로 성격 규정하고, “소크라테스 시대 이전에 아테네에서 중대 형사재판을 담당한 곳은 아레오파고스 평의회였고, 이 평의회에서 현직 아르콘의 탄핵을 비롯한 중대 범죄를 재판했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 이전은 물론 그 후에도 아레오파고스는 중대 형사재판을 다룬 적이 없고, 현직 아르콘(장관)도 탄핵한 적이 없다. 아레오파고스는 고래로부터 후대까지 살인사건 재판소로 알려져 있었을 뿐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고명섭은 “아레오파고스 재판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데 민중이 분노해서 사법제도의 혁신을 요구했다. 그 결과가 기원전 461년 에피알테스가 주도한 사법개혁이다. 이 개혁으로 시민이 직접 재판을 진행하는 배심원제도가 등장했다”고 했다. 그러나 애초에 아레오파고스는 민중이 분노할 만큼의 공정성을 무너뜨릴 재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고명섭의 이 같은 진술은 실체가 없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둘째, 고명섭은 고대 아테네에 있었던 추첨제도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그 때문에 아레오파고스 의회를 소수가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로 잘못 파악했다. 상식으로 주지하듯이,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의 중심은 민회에 있었고, 그 어떤 기구도 민회를 능가하는 것은 없었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고명섭은, “아레오파고스 의회는 전직 아르콘들로 구성된 일종의 원로원으로, 해마다 아르콘을 10명씩 추첨으로 뽑았고, 임기가 끝난 아르콘들은 자동으로 아레오파고스 의원이 됐다. 그런데 의원들 다수가 현직 아르콘들과 친분이 두터웠고 그러다 보니 사적인 이해관계에 휘둘려 아르콘의 비리를 덮어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여기서 고명섭은 추첨제도 자체가 갖는 민주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했다. 추첨으로 뽑히고 해마다 바뀌는 임기 1년의 아르콘들은 서로 사적 이해관계를 갖지 못한다. 그래서 “사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아르콘의 비리를 덮어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 고명섭은 근원적으로 아테네 민주정치의 작동 기제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아테네 민주정치의 추첨제는 철저하게 권력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해 있기 때문이다. 연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재임도 원하는 이가 모두 추첨을 통해 아르콘직을 거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민중이 선출하는 것도 아니고, 무작위 추첨으로 뽑은 제도에서는 선동을 통한 선거운동도 불가능하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셋째, 고명섭은 고대 아테네 민주정의 핵심을 사법의 민주화로 파악함으로써, 민회의 위상을 결과적으로 폄훼했다. 민회의 결정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며, 그 외 어떤 의회체(아레오파고스, 500인 의회[불레])도 민회를 능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고대 아테네에서는 근현대 국가와 같은 상근 관료에 의한 정부가 없었다. 그래서 시민 민중의 모임인 민회가 최고의 결정기구로 존재했다는 사실은 사실 상식에 속한다. 그 외 의회가 두 개 있었는데, 그것이 아레오파고스 의회와 500인 의회이다. 이 중 그 어느 것도 민회의 권위를 능가할 수가 없었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아레오파고스 의회는 오랜 기원을 가진 것으로서, 정치적 기능이 아니라 각종 살인사건을 재판하는 기구였다. 아레오파고스는, 고명섭이 이해한 바와 반대로, 악법을 시행하거나 소수 특권층이 서로서로 봐주는 담합 관행의 장이 아니었다. 오히려 예부터 훗날에 이르기까지 고명한 살인사건 재판소로서, 지중해 전역에 이름을 날렸다. 아테네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살인사건 관련하여 현명한 판결을 받기 위해 자진하여 아레오파고스를 찾아 왔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아레오파고스는 정치권력 기구가 아니라 애초에 사회적 합의에 의해 그 권위가 인정되었다. 살인을 또 다른 살인으로 보복하는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 관습적으로 존재하는 기구였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고명섭은 아레오파고스를 평의회(評議會)로 이해했으나, 아레오파고스는 평의회로 번역하기 어렵다. 평의회의 사전적 의미를 “의견을 서로 교환하여 평가하거나 심의하거나 의논하기 위한 기구”라고 한다면, 아레오파고스는 통상의 평의회가 아니었고, 예부터 후대까지 그 주요 기능은 각종 살인사건을 재판하는 재판소였기 때문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살인사건 재판소로서의 아레오파고스가 한때 정치적 발언권을 행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원전 5세기 전반 무렵 잠시간뿐이었다. 기원전 5세기 초 페르시아인이 그리스를 쳐들어왔을 때, 아레오파고스 의원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시의 저항을 도왔기 때문에, 그 공로로 아테네 민회로부터 정치적 의회로서의 권위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그 정치적 영향력은 반세기를 넘기지 못했고, 에피알테스의 개혁에 의해 박탈당했던 것으로 전한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500인 의회도 근현대 국회(의회)와 달리 민의를 대의하는 의회체가 아니었다. 500인 의회는 결정권이 없었고, 예비 안건을 심사하여 민회로 넘기는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다. 그 외 민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일을 맡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전하는 500인 의회의 업무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의회(500인: 우리 300인 국회에 해당)가 처리하는 사안들은 이와 같았다. 또한 신전수리반원 10명을 추첨한다. 이들은 수납관들로부터 30므나를 받아서 신전의 가장 필요한 부분을 보수한다. 경찰도 10명이 있는데, 이들 중 5명은 페이라이에우스에서, 5명은 도시(아테네 도심)에서 근무한다. 의원들은 또 피리 부는 여자들, 하프 켜는 여자들, 현금 타는 여자들을 감독하여 2드라크메보다 더 많이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 여러 사람이 한 여자를 원할 때는 추첨을 하여 뽑힌 사람이 고용한다. 분뇨취급자는 아무도 성벽에서 10스타디온(약 1.8km) 이내에 분뇨를 쌓지 않도록 규제한다. 또 가옥이 도로를 잠식하거나 발코니가 길 위에 돌출하거나, 차양의 물이 길로 쏟아져 내리거나, 문이 길 쪽으로 열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그리고 공공하수인을 시켜 길에서 죽은 사람을 치운다.”(아리스토텔레스, 아테네 국가제도, 50이하, 한글판 번역, 최자영, 최혜영 공역, 고대 아테네 정치사 사료 - 아테네, 스파르타, 테바이 정치제도, 신서원, 2003)</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아레오파고스와 500인 의회는 민회의 결정에 따라 그 업무와 지위가 결정되는 곳이었을 뿐, 민회 위에 군림하며 악법을 행사하거나 대의적 권력을 행사하는 기구가 아니었다.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의 중심은 민회가 전권을 행사하는 민중 주도의 정치체제였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고명섭이 범한 네 번째 오류는 아테네 사법제도의 변천에 관련하여, 악법의 아레오파고스가 민주적 배심재판제도로 변화한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아테네 민주정치의 배심재판제도는 아레오파고스의 살인사건 재판 기능을 대치한 것이 아니었다. 민주정치가 개화한 5-4세기 뿐 아니라 그 후에도 아레오파고스의 살인사건재판 기능은 지속되었고, 아테오파고스의 명성은 지중해 전역에 고명했기 때문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아테네 배심재판소(디카스테리아)는 아테네 자체의 정치적 기능의 확대에 따라 발달한 것일 뿐, 과거의 악법을 지양하고 사법이 민주화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4세기 아테네 재판소는 추첨으로 뽑히는 배심재판관(201명, 301명, 501명, 1001명 등)에 의한 것뿐 아니라, 가해자, 피해자 당사자가 동의하는 재판관들로 구성되는 51명의 ‘에페타이’에 의한 것도 있었다. 고래로부터 ‘헬리아이아’라 불리는 재판소가 기원전 4세기에도 존속했는데, 이것은 ‘재판소(디카스테리아)’의 일종이지만, 그 기원은 이른바 민주정치가 발달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것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고명섭은 아레오파고스를 두고, “‘민주적’ 배심제가 등장하기 전, 소수 특권층이 서로서로 봐주는 담합 관행의 악법”, “‘악법’을 보려면 배심원제도가 들어서기 전 아레오파고스 평의회로 눈을 돌려야 한다. 배심원제도는 소수 특권층이 서로서로 봐주는 담합 관행을 무너뜨리고 시민주권을 사법 영역 전반으로 확대한 아테네 민주주의의 정점”이라고 했으나, 그렇지 않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아테네 사법제도의 민주화란 그 전에 비민주적 재판소를 폐지, 지양하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아테네 폴리스 정치적 기능의 확대로 인해 그 전에 없던 사법 기능이 확대된 것일 뿐이다. 이것은 악법에서 민주화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번다하지 않았던(apragmonsyne) 폴리스의 사무가 번다한 것(polypragmosyne)으로 변한 것이다. 그 시대적 배경은 페르시아 전쟁 이후 한적했던 아테네가 헬라스(그리스)의 주요 국가로 부상한 것, 델로스 해상동맹의 맹주로 등장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고명섭이 범한 다섯 번째 오류는 소크레테스의 재판 관련(플라톤의 &lt;크리톤&gt; 50b-51c)한 것이다. 고명섭은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법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편으로, ‘악법’이 소크라테스를 죽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사형을 내린 배심원 재판 절차와 그 절차를 뒷받침하는 아테네 법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기원전 5세기 아테네 법제사는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안긴 그 법이 악법이기는커녕 아테네 민주주의가 이룬 커다란 성취 가운데 하나였다고 한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고명섭은 "악법이 아니라”고 할 때 그 ‘법’ 개념을 배심원에 의한 재판 절차’와 그 ‘절차를 뒷받침하는 아테네 법’ 두 가지로 분리한다. 그리고 이것이 “아테네 민주주의가 이룬 카다란 성취 가운데 하나였다”고 한다. 여기서 고명섭의 ‘법’ 개념은 주로 배심원 절차로 환원되는 것임을 보게 된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그런데 보통 “악법도 법이다”라고 할 때는 배심원이 판결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으로서의 법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그런데 &lt;크리톤&gt;(54c)에서 소크라테스 자신은 “법률이 아니라 사람들한테서 정의롭지 못한 일을 당했다”고 한다.(참조, NEWSTOF, 2019.12.20.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29)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당했다는 말은 법의 내용은 물론, 고명섭이 말하는 절차에도 관련한 것이 아니다. 악법 여부는 고사하고, 절차상의 민주정치 발달 여부를 논할 게재가 아닌 것이다. 그 모든 것을 불문하고 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기 때문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참고로, “악법도 법이다”란 말이 널리 회자되어 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근거 없는 말이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런 잘못된 상식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전하는 플라톤의 대화편 &lt;크리톤&gt;(50b-51c)에 근거한 것이지만, 정작 거기에는 그런 뜻이 나오지 않는다.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尾高朝雄,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 교수)가 《법철학(法哲學)》에서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하였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썼고, 이후 이 말이 소크라테스가 한 것으로 와전되었다고 한다.(참조, 위키백과, “악법도 법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플라톤의 또 다른 대화편 &lt;소크라테스의 변론&gt;에서, 소크라테스는 부당한 법적 명령에 불복하여, “철학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석방을 받느니 철학을 사명으로 부여한 신에 복종해 죽음을 받아들이겠다”(&lt;변론&gt; 29c-d)고 했으며, 아테네 과두체제의 참주들이 내린 명령에 불복한 전력을 고백하기도 한다.(&lt;변론&gt;, 32c-d) (참조, 뉴스톱, 2019.12.20. https://www.newstof.com)</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악법 혹은 민주정치 여부와 무관하게 사람이 잘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배심재판관이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이 되고, 또 그 다수 배심재판관은 중우정치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두 가지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은 도출하지 못 한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하나는 애초에 소크라테스의 형량이 사형으로 치달은 것은 배심재판관의 뜻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절차상, 형량은 피고와 원고가 직접 결정하여 다투고, 재판관은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뿐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고명섭은 소크라테스가 “고소인들이 바랐던 대로 ‘국외 추방’ 형량을 선택함으로써 사형이라는 극단적 형벌을 피할 수도 있었다”고 논평했다. 피고인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제안한 원고 측이 내심으로는 소크라테스가 국외 추방을 선택해주기를 바랐던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그런 ‘원고측의 내심’은 객관적으로 전혀 확인되는 사실(팩트)이 아니다. 원고측은 분명하고 강력하게 소크라테스를 처형할 것을 제안했고, 배심재판관들은 원고측의 손을 들어주었을 뿐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다른 하나는, 소크라테스가 도주나 추방이 아니라 독배를 마신 것은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점이다. 원고가 사형을 요구했을 때, 소크라테스는 그 형량에 대한 재고를 배심재판관에게 요구하고 선처를 구할 수도 있었다. 물론 그런 선처의 요구가 반드시 재판관들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중요한 것은 그 개인의 선택은 다른 이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소크라테스의 선택이 모든 이에게 귀감이 되는 것이 아니며, 거기서 어떤 사회적 행동기준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span style="font-size: 17.008px; letter-spacing: -0.8504px;">&lt;크리톤&gt;(51d)에서 “자신이 사는 도시의 정치제도와 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산을 들고 원하는 곳으로 떠나면 된다”는 소크라테스의 말도 그 같은 맥락에 있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재판관들이 원고측에 편승함으로써 소크라테스가 사형선고를 받게 된 원인 관련하여, 소크라테스 자신은 다소간 자신의 변론 방식에 기인한 것이라 보았다. 잘못한 것 같으니 살려달라고 애걸하기는커녕, 오히려 청년 교육 관련하여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고, 일생 프리타네이온(행정공관)에서 식사할 만한 공로가 있노라고 호언했고, 이것이 배심재판관으로부터 괘씸죄를 샀다. 고명섭의 인용문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판결을 받고 난 다음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은 아마 내가 여러분을 설득할 만한 말이 부족해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나는 변론할 때도 ‘위험에 처했다고 해서 자유인답지 못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변론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변론해 목숨을 구하느니 이렇게 변론하다 죽는 쪽을 택합니다.”<span style="font-size: 17.008px; letter-spacing: -0.8504px;">(&lt;변론&gt;, 38d-e)</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이 같은 소크라테스 자신의 선택은 고명섭이 빗대어 말하고 싶어하는 재판 절차의 민주화 여부와 무관한 것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고명섭의 여섯 번째 오류는 로마 공화정 키케로의 공화정(Republic) 이론을 아테네 플라톤의 국가(politeia) 이론에 빗대어 동일시한 것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고명섭이 이해한 키케로는, 한편으로 “공화국이란 인민 전체의 것”,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소유가 아니라 인민 전체의 소유일 때만 그 나라는 공화국이라고 불린다. 인민이 공화국이다”, 다른 한편으로 “인민이란 법에 대한 동의와 이익의 공유를 통해 결속한 대중의 집단”, “그 공동의 이익은 인민이 자신들이 만든 법의 우산 아래 추구되는 나라”, "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세워 올리는 것", "대중이 모여 대중 자신을 다스리는 보편적 규약을 함께 만듦으로써 법이 탄생한다” 등을 주창했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고명섭에 따르면, "이런 키케로 정치사상의 연원은 플라톤 사상에까지 가 닿는다”, “키케로가 ‘국가론’을 쓴 것부터가 플라톤의 ‘국가’를 흉내 낸 것"이라고 한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그러나 키케로의 공화주의와 플라톤의 국가정체론(politeia)은 사회적 배경 및 제도 구상의 성격이 판이하다. 전자는 귀족공화정이었고, 그 귀족공화정에서 “공화국이란 인민 전체의 것”, “인민이란 법에 대한 동의와 이익의 공유를 통해 결속한 대중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 원론과 당위를 뜻하는 것일 뿐, 현실에서는 정치, 사회, 경제적 특권을 가진 귀족들이 결정하는 것이 법이 되고, 공공선이란 이름으로 미화되는 것이었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반면, 플라톤의 국가(politeia)에서는 기득의 특권이 아니라 재능에 따라 4계층(수호자, 전사, 농부, 장인 [혹은 농부와 장인을 생산담당 계층으로 묶으면 3계층])으로 구분되는 기능적 사회였다. 그중 수호자(철학자, 통치자)와 전사 등 권력을 행사하는 계층이 사유재산을 가지지 못 하고 공유하도록 하는 이상국가이다. 그런 점에서 키케로의 공화국과 플라톤의 국가는 서로 연관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고명섭은 나름 고대 아테네의 정치변화를 사법 민주화라는 시각에서 조명하고, 그것을 지금 한국 사회에 질곡을 연출하는 검찰권력의 미래에 빗대어 사법권력의 민주화에 대한 전망을 피력한다. “아테네의 사법 민주화 역사가 보여주는 대로 소수가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와 관행은 국민의 저항에 부닥쳐 무너질 수밖에 없다”, “보편적 법치라는 공화국의 정신은 법 위에서 법을 사유화하는 특권층을 용납하지 않는다”,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방종한 특권 세력으로 지목받고 있는 것이 검찰권력이다. 아테네 시민의 주권적 명령으로 사법권을 박탈당한 아레오파고스의 사례는 이 나라 검찰권력의 미래를 예고한다” 등이 그러하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그러나 고명섭의 아레오파고스에 대한 이해는 잘못 빗나간 것이다. 아레오파고스는 정치적 평의회가 아니라 살인사건 재판소로서, 민주정치의 발달 여부와 무관하게 공정한 재판소로서 전 지중해에 명성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원전 4세기 고명한 변론가 데모스테네스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러하다. 아테네의 민주화는, 고명섭이 이해한 바와 달리, 아레오파고스를 대신하여 민중법정이 들어서는 것으로서의 사법의 민주화가 아니었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참고로, 고대 아테네 사법에서는, 민사(사적 사안), 형사(공적 사안)를 가리지 않고, 개인이 기소권을 갖는 것이 지금 영국의 사인소추 제도와 같다. 현재 한국에서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잣대 없는 고무줄 기소를 통해 검찰독재를 연출하고 있으나, 고대 그리스는 아예 시민이 스스로 기소권을 행사했다. 또 다수의 시민(민중)으로 구성되는 재판관은 누구도 직업적 법조인이 아니며, 결정권도 서로 동등하다. 형량은 이들 재판관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각기 제시하고, 그중에서 배심재판관이 선택할 수 있을 뿐이었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고명섭이 염려하는 바, 소수가 권력을 농단하고 끼리끼리 허물을 덮어주려는 기구는 추첨으로 뽑힌 아르콘들로 구성되는 아레오파고스가 아니라, 현재 한국의 국회이다.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에서는 민회가 최고의 결정권을 행사했으나, 현재 국회는 오히려 국민 민중의 결정을 중우로 독단하고, 절대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담론 자체를 허용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국회에서 통과된 입법이나 탄핵소추가 번번이 대통령 거부권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위로 돌아가도, 국회에서는 그 같은 제도와 기관을 손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한편으로, 하고한 날 똑같은 빈손 결과로 귀결될 입법, 탄핵을 열심히 진행하겠다고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엉뚱하게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겠다고 여론몰이하고 있다. 이쯤 되면 머리를 위에 달고 다니는지, 발밑에 두고 밟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게 된다.</p>]]></description>
       <pubDate>Sun, 16 Jun 2024 23:50:00 +0900</pubDate>
	    <section>sc3</section>
	   <section_k><![CDATA[입법]]></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최자영]]></author>
	   <guid>https://fairnews.kr/130</guid>
     </item> 
	  <item>
       <title><![CDATA[평화의소녀상 테러를 규탄한다.]]></title>
       <link >https://fairnews.kr/129</link>
       <description><![CDATA[<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6/2024061333538971.jp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p><br /><br /></p>]]></description>
       <pubDate>Thu, 13 Jun 2024 15:33:00 +0900</pubDate>
	    <section></section>
	   <section_k><![CDATA[]]></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이근철]]></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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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전세사기 특별법 1년, 토론회]]></title>
       <link >https://fairnews.kr/128</link>
       <description><![CDATA[<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6/2024061331507821.jp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p><br /><br /></p>]]></description>
       <pubDate>Thu, 13 Jun 2024 15:31:00 +0900</pubDate>
	    <section></section>
	   <section_k><![CDATA[]]></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이근철]]></author>
	   <guid>https://fairnews.kr/128</guid>
     </item> 
	  <item>
       <title><![CDATA[노점상도 직업이다. 국회는 대책을 마련하라]]></title>
       <link >https://fairnews.kr/127</link>
       <description><![CDATA[<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6/2024061329285254.jp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p><br /><br /></p>]]></description>
       <pubDate>Thu, 13 Jun 2024 15:28:00 +0900</pubDate>
	    <section></section>
	   <section_k><![CDATA[]]></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이근철]]></author>
	   <guid>https://fairnews.kr/127</guid>
     </item> 
	  <item>
       <title><![CDATA[우리는 퍙화를 원한다. 전쟁 위험성 방조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title>
       <link >https://fairnews.kr/126</link>
       <description><![CDATA[<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6/2024061327177502.jp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p><br /><br /></p>]]></description>
       <pubDate>Thu, 13 Jun 2024 15:26:00 +0900</pubDate>
	    <section></section>
	   <section_k><![CDATA[]]></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이근철]]></author>
	   <guid>https://fairnews.kr/126</guid>
     </item> 
	  <item>
       <title><![CDATA[[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7) 다수결 횡포를 소리높여 외치는 나경원은 ‘합의’라는 명분으로 소수결 횡포를 옹호해]]></title>
       <link >https://fairnews.kr/125</link>
       <description><![CDATA[<h3 class="subheading"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875rem; padding: 0px 0px 0px 0.75rem;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font-weight: bolder; color: #222222;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font-size: 1.25rem; line-height: 1.25; letter-spacing: -0.075em; border-left: 3px solid #aeaeae;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소수(혹은 일인)의 횡포와 몽니 부림을 조장하는 나경원의 ‘듣보잡’ 협치론<br style="box-sizing: inherit;" />소수의 권리는 정부 권력이 적극 보호할 것이 아니라<br style="box-sizing: inherit;"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자유의 영역으로 남겨 둬야<br style="box-sizing: inherit;" />정부 권력이 보호하는 ‘소수의 권리’는 기득권 소수의 권리 보호 및<br style="box-sizing: inherit;" />다수, 소수를 막론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억압으로 귀결</h3><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top: 1.25em;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22대 국회의 원(院)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 “가능하면 합의하되 소수가 몽니를 부리거나 부당하게 버틴다고 해서 거기에 끌려다니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하자, 나경원이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을 보고 깜짝 놀랐다”, “국회는 다수결 원리가 아니라 합의의 원리”, “다수결로 국회 운영하면 의원 300명씩 왜 뽑나? 합의대로 원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KBS라디오 ‘전격시사’, 아시아경제, 2024.6.3.)<br style="box-sizing: inherit;" /><br style="box-sizing: inherit;" />나경원은, “다수결 원리로만 국회를 운영하면 국회의원을 300명씩 뽑을 필요가 없다. 1석이라도 많은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의 역할은 하나도 없다”, “국회는 민심과 많은 의견 조정하는 과정”, “중요한 게 합의 정신인데 법대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야당 측)들은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니 걱정이 많다”(KBS라디오 ‘전격시사’), “합의대로 원 구성해야 옳다”, “이재명 대표가 다수 권력을 앞세워 의회민주주의 기본을 파괴하고 있다. 야당 대표가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트리는 다수 횡포를 지휘하고 명령하고 있다”(페이스북)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br style="box-sizing: inherit;" /><br style="box-sizing: inherit;" />여기서 나경원은 민주 개념에 대해 논리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 민주(民主)는 합의(合意)를 뜻한다고 한 것이다. 합의 없는 다수결을 횡포로 보는 나경원은 부득이 소수결을 ‘합의’라는 개념으로 정당화하는 것이고, 급기야 소수결을 민주라 보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둘째, 국회는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로 해야 하며, 법대로 하는 것은 제멋대로 횡포하는 것이라고 한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나경원은 민주는 다수결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고, 국회에서 1표라도 더 많은 다수당이 멋대로 하고 소수당의 의견을 무시하면 다수당의 횡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수결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위험에 빠트린다고 한다, 국회의원을 300명 뽑는 것은 다수결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나경원의 단언은 영락없이 국회가 소수결, 소수당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민주, 다수결(소수결에 반대되는 개념), 합의, 국회의 목적 등에 관련한 나경원의 자의적 해석은 국회 원 구성은 차치하고, 무엇보다 민주가 무엇인지, 국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뒤죽박죽으로 정리가 되어있지 않음을 노정하고 있다. 국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절차조차 터득하고 있지 못하는 이가 국회의원이 되어 떡하니 자리를 꿰차고 어거지(몽니) 부리고 있으니, 국회가 엉망이 되는 것이 자명하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위 첫째, 나경원은 민주와 합의를 동일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그렇지 않다. 두 개념은 계통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민주는 민중이 주인이 된다는 뜻이다. 민주정치의 반대 개념은 과두정치 혹은 일인(군주)정치이다. 전자의 민주는 전체 국민, 민중을 뜻하고, 후자의 과두 혹은 일인은 소수가 중심이 되어 결정권을 갖는 정치체제이다. 민주, 과두, 일인 정치란 결정권을 갖는 사람이 전체 다수냐, 아니면 일부 소수냐 하는 점을 기준으로 구분된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 고대 아테네 고명한 철학자 겸 정치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 가지 정체가 다 좋은 정치체제, 나쁜 정치체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3가지 아닌 6가지로 정치체제를 구분했다. 그런데 나경원은 자신이 대단한 학자를 능가하는 것처럼 새로운 정치이론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이른바 ‘듣보잡’ 수준의 ‘합의론’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결정 과정에서 구성원 간의 합의 여부는 정치체제 구분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다. 합의가 있어야 민주정치가 된다는 논리는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이른바 ‘합의’를 명분으로, 결정권자의 수에 있어 다수가 아니라 소수에 중점을 두려 하는 나경원은 민주가 아니라, 과두 혹은 일인 정치를 지향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민주에 반대하는 민주의 적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다수결의 횡포를 소리높여 외치는 나경원은 소수결을 옹호하는 것이고, 그 소수는 과두 혹은 일인이 될 수도 있다. 나경원은 일인정치의 횡포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한 예로, 나경원은 국회 내 소수당이 무력화할 것을 염려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국회를 무력화하는 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는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21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한 법안 4건에 대해 대통령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 가운데는 여야가 합의한 것도 있는 것으로 회자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그런 것에 대해서조차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런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나경원은 합의를 무시하는 소수의 횡포라는 비난을 하지 않는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국회에서 다수당이 소수당을 무시하면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 되고, 대통령이 국회 다수당의 뜻을 무시하고 거부권 행사하면, 합의를 무시한 것이 아닌 것이 되나? 이래저래 나경원의 논리 아닌 논리는 시종 다수는 무조건 무시되고, 소수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반민주적 지론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여기서 ‘합의’를 중시하는 이론적 근거로 ‘소수의 권리 보호’라는 담론의 맹점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나경원을 포함하여 일부에서 다수결을 다수의 횡포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흔히 소수의 권리가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의 근거를 찾기 때문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그러나 소수의 권리는 정부가 나서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 권력이 개입하지 않고, 자유의 영역으로 남겨놓음으로써 소수의 권리는 보호되는 역설이 성립한다.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소수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은 오히려 다수는 물론 소수를 억압하는 단초가 된다. 권력이 보호하는 소수란 사회적 약자로서의 일반인이 아니라, 십중팔구 기득권층의 소수일 가능성이 있다. 편향적 소수 보호의 증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들 수 있다. 한편에서 개딸, 포퓰리즘 등의 굴레를 씌워 상대의 사상과 기호를 매도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 자기가 속한 300인의 국회를 소수당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나경원의 황당한 주장이 그러하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나경원이 주창하는 바에 따르면, 민주는 다수결과 반대되는 개념이고, 다수결이 의회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위험에 빠트린다. 또 그는 국회의원을 300명 뽑는 것은 다수결 아닌 소수결로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하고, 1표라도 더 많다고 해서 다수당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도 한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그러나 나경원의 이 같은 주장은 반(反)민주적인 것이다. 소수의 권리는 정치권력이 개입하는 영역이 아니라 비정치적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소수의 존중은 국가 권력이 나서서 다수를 억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보충성 원칙에 의해 정부 권력이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성립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의 영역에서는 다수결 원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다수결을 부정하는 나경원은 과두정치 혹은 독재정을 옹호하는 민주의 적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왜 상대는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자기는 다수결조차 부정하고 소수당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까? 이 같은 차별은 불공평한 것이다. 누구나 사상의 자유가 있고(헌법에 보장), 그 사상은 옳고 그르고를 막론한다. 사람이 다소간에 편견과 기호는 갖게 마련이고 그것은 자유의 영역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소수의 권리 보호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 시민, 민중 스스로가 타인의 사고, 기호를 존중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은 사고의 타당성, 옳고 그르고와 무관한 것이다. 반대로 국가권력에 의한 소수권력의 보호란 권력의 억압을 동반한 것으로,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부작용이 있다. 첫째, 소수가 약자 소수가 아니라 필히 기득권 소수의 보호로 환원될 것이라는 점, 둘째, 소수의 보호라는 명분으로 다수 의견도 무분별하게 무시될 위험성을 가진다는 점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매도되는 포퓰리즘(우익이나 좌익이나), 태극기부대 등에 관련하여, 모든 사상과 종교의 자유는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무조건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그것이 권력의 귀추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하도록, 권력을 분산할 필요가 있겠다. 관건은 사상의 종류나 타당성 여부가 아니라, 남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권력 구조의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 예로,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것은 지금은 자유의 영역이지만(종교의 자유), 중세에는 안 믿으면 처벌, 처형받았다. 그것이 지배권력, 정치권력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어떤 사상이나 기호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를 떠나서 그러하다. 지금 한국같이 중앙의 대통령, 국회 등에 권력이 집중된 구조에서는 일정 개인 혹은 소수의 사고나 기호가 정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 국회에서 다수당의 결정권을 무시하고, 협치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국회 바깥의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향을 띠는 것이다. 이것은 국회 내에서 위정자들끼리 타협해서 다 해먹겠다는 것이고, 그 이면에서 국민, 민중, 시민의 뜻은 무시되고, 포퓰리즘으로 매도되는 것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그런 점에서 나경원의 국회 ‘협치론’은 소수 지배에 의한 억압을 지향하는 것이다. 나경원의 ‘듣보잡’ 협치론과 반대로, 모든 사상과 종교는 매도되지 않고 존중받아야 하되, 다만 정치적 결정은 다수결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두정치 혹은 독재정 등 소수결의 횡포가 자행될 것이기 때문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위 둘째, 나경원은 법치와 협치의 개념을 서로 구분하고, 법치 위에 협치가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다. 국회는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로 해야 하며, 법대로 하는 것은 제멋대로 하는 횡포라고 규정한 것이 그러하다, 그런데 이 같은 나경원의 주장은 윤석열이 시종 주장하는 ‘법치’의 개념과 반대가 된다. 윤석열의 법치 개념은 스스로 어떤 것과도 협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공공연히 “한 사람이 지지한다 해도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그러하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다만, 윤석열의 법치 개념은 국회의 입법을 무시하는 시행령을 통해 다수당 주도의 다수결을 무력화시키는 데 이용된다는 점에서 나경원과 닮은 점이 있다. 실제로, 윤석열의 협치론은 나경원의 협치론과 닮았다. 다수당 아닌 소수당과 협치하고, 국회 내 소수당의 의견을 다수당 위에 위치 설정하려는 목적을 가진 점에서 그러하다. 그래서 나경원의 협치론은 윤석열의 ‘나홀로’ 법치 및 편향적 협치 개념과 궤를 같이한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법치에 우선하는 것으로서 나경원이 제시하는 협치론은, 자신의 주장과 달리, (의회)민주주의 옹호가 아니라 그것을 배척하는 것이며, 오히려 소수의 지배를 지향한다. 이것은 윤석열의 협치론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다만, 나경원은 법치 위에 협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윤석열은 그 모든 것을 법의 이름을 빌어 법치를 명분으로 치장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법치, 협치 여부를 막론하고, 나경원과 윤석열은 다수결을 혐오하고, 일인 독재 혹은 소수결을 옹호하는 반(反)민주적 성향을 가진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p>]]></description>
       <pubDate>Mon, 10 Jun 2024 00:30:00 +0900</pubDate>
	    <section>sc3</section>
	   <section_k><![CDATA[입법]]></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최자영]]></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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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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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동해 영일만 유전 조광권 참여가 확실 시 되는 미국 기업 액트지오의 기업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 커져]]></title>
       <link >https://fairnews.kr/124</link>
       <description><![CDATA[<p><span class="bold">동해 영일만 유전 조광권 참여가 확실 시 되는 미국 기업 액트지오의 기업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 커져</p><p><span class="bold"> </p><p><span class="bold">시사인 보도에 액트지오는 작년 3월까지 법인 자격이 박탈 된 상태였다고 보도했다.</p><p> </p><p><img id="img_p_view" src="http://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6/2024060859169776.jpg" alt="" /></p><p>&lt;시사인 전문&gt;</p><p>액트지오는 2017년에 미국 텍사스주에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이다. 한국석유공사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기업명은 ‘Abreu Consulting and Training’이다.</p><p> </p><p>〈시사IN〉은 미국 텍사스 주정부 국무장관실에 등록된 액트지오 관련 서류 6종을 확보했다. 그중 두 가지 서류에서 액트지오가 약 4년간 ‘자격 박탈’ 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p><p>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6/2024060858479567.jpg" alt="" width="578"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자료출처_시사인</p></td></tr></tbody></table><p><br /><br />먼저 2019년 1월25일 등록된 서류(〈그림 1〉)에 따르면, 등록 당일부로 액트지오는 ‘자격 박탈’ 처분을 받았다. 이 서류는 액트지오에 대해 “법인의 법인 설립인가서, 증명서 또는 등록증을 몰수하고 해당 몰수 사실에 관한 본 통지를 법인의 영구 대장에 기록하도록 한다”라고 명령했다. 이 서류에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된 구체적인 원인은 적혀있지 않다. 다만 이 처분이 ‘텍사스 세법(Texas Tax Code)’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다.</p><p> </p><p>또,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의구심 가득한 글을 남기기도 했다. 김진애 전 의원은 "뜬금없는 대통령의 영일만 국정브리핑 하룻만에 돌출한 액트지오 아브레우 대표. 의문점이 너무도 많다. 산업부는 자료공개 못하면서 일개 해외 컨설턴트가 무슨 자격으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는가? 초대한 건가, 자발적 방문인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수상쩍다"라며 의혹의 눈길을 가득하게 채웠다.</p><p> </p><p>또한 포털에 올라온 관련기사에 '이명박의 자원외교가 연상된다'는 의견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다.</p>]]></description>
       <pubDate>Sat, 08 Jun 2024 08:56:00 +0900</pubDate>
	    <section>sc1</section>
	   <section_k><![CDATA[행정]]></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이근철]]></author>
	   <guid>https://fairnews.kr/124</gui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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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quot;멈춰라 핵 오염수 방류&quot;, 세계시민행진 대오 출발]]></title>
       <link >https://fairnews.kr/123</link>
       <description><![CDATA[<p>세계 시민들이 모여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 만행을 규탄하는 행진을 시작했다.</p><p>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6/202406055253952.jp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p><br /><br />오늘 오전10시 광화문에서 출발, 대구를 거쳐 부산에서 일본으로 향한다.</p><p> </p><p>이 행진 대오는 일본에 도착, 오사카를 거쳐 교토시청에서 기자회견을 끝으로 마무리하는 긴 여정을 시작한 것</p>]]></description>
       <pubDate>Wed, 05 Jun 2024 10:51:00 +0900</pubDate>
	    <section></section>
	   <section_k><![CDATA[]]></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이근철]]></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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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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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미선·효순 22주기 추모제]]></title>
       <link >https://fairnews.kr/122</link>
       <description><![CDATA[<p><img id="img_p_view" src="http://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6/2024060553515689.jpg" alt="" /></p>]]></description>
       <pubDate>Wed, 05 Jun 2024 09:52:00 +0900</pubDate>
	    <section></section>
	   <section_k><![CDATA[]]></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이근철]]></author>
	   <guid>https://fairnews.kr/122</gui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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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사법부도 헌법무시? 판사 기피 신청, 무력화 되는 형사소송법 ]]></title>
       <link >https://fairnews.kr/121</link>
       <description><![CDATA[<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6/202406032826678.jp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p><br /><br /></p>]]></description>
       <pubDate>Mon, 03 Jun 2024 13:25:00 +0900</pubDate>
	    <section></section>
	   <section_k><![CDATA[]]></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이근철]]></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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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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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6) 국회에서 따박따박 검사 탄핵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따박따박 기각시킬 전망이다]]></title>
       <link >https://fairnews.kr/120</link>
       <description><![CDATA[<h3 class="subheading"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875rem; padding: 0px 0px 0px 0.75rem;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font-weight: bolder; color: #222222;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font-size: 1.25rem; line-height: 1.25; letter-spacing: -0.075em; border-left: 3px solid #aeaeae;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 없애지 않고는 국회가 9명 헌법재판관에 종속<br style="box-sizing: inherit;"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한다고 검찰, 헌법재판소의 공권력 남용 고쳐지는 거 아니다<br style="box-sizing: inherit;" />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권 없애기 찬반은 놔두고, 대통령 4년 중임제 찬반만 여론조사 하나?</h3><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top: 1.25em;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하여,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9명 재판관의 헌법재판소(헌재)에서 5:4의 의견으로 기각됐다. 9명 중 6명은 안동완의 '법률 위반'을 인정했고, 이 가운데 4명이 '중대 위반'으로 판단해 기각됐다고 한다. 그냥 법률을 밥 먹듯이 위반해도, 그 각각이 ‘중대 위반’으로 분류되지만 않는다면, 탄핵 혹은 파면 안 된다는 말이 된다.<br style="box-sizing: inherit;" /> <br style="box-sizing: inherit;" />이런 헌재의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민(검사범죄대응팀)이 헌재의 비상식적 결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했다. “헌정사상 첫 검사탄핵 안동완 검사에 대해 헌재가 기각 결정했다”, “‘위법한 공권력 남용이 있었다’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미 났는데, 헌재의 결정은 이런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것이어서, 법적, 정치적 큰 문제”, “‘위법행위를 했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는 헌재의 결정은 앞으로 검사들에게 공권력을 남용해도 된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br style="box-sizing: inherit;" /> <br style="box-sizing: inherit;" />이어진 질의 답변에서 김용민은 ”헌재가 기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안동완 검사 관련)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 ”잘못한 검사들,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법적 조치, 국회의 강력한 견제장치, 탄핵들은 계속 이어나갈 것“, ”숫자 무관하게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따박따박 국회에서 탄핵 추진“, ”헌재는 법률에 대한 해석과 위헌성 여부 판단에서 더 큰 권한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많은 자료와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이 확정판결해서 검사가 공소권 남용했다라고 했는데, 헌재가 이것을 뒤집은 것이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힘겨루기로 비치는 모양새가 되어 중요한 사안이다” 등 의견을 개진했다.<br style="box-sizing: inherit;" /> <br style="box-sizing: inherit;" />이 같은 김용민의 발언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것은 국회의 역할을 포기하는 수준에 달하는 심각성을 지닌 것이다. 김용민은 헌재의 비상식적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으나, 실은 그런 헌재에 대해 국회 자체가 마땅히 취해야 하는 역할을 중간에서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br style="box-sizing: inherit;" /> <br style="box-sizing: inherit;" />첫째, 김용민은 헌재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은 것을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힘겨루기로 비치는 모양새가 되어 중요한 사안이다”고 한 점이다. 이 말을 두고 본다면, 김용민은 대법원과 헌재가 서로 반대되는 취지의 결론을 내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기관이 언제나 다 같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서로 다른 의견은 사실관계나 법리를 통해 재조명할 수 있다. 그래서 3심제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br style="box-sizing: inherit;" /> <br style="box-sizing: inherit;" />그런데 재판의 3심제도는 서로 결론을 달리할 수 있으나, 대법원과 헌재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대법원이나 헌재가 모두 잘못된 판결 혹은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그 잘못된 판결, 결정을 시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착안해야 하는 것이겠다.<br style="box-sizing: inherit;" /> <br style="box-sizing: inherit;"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아예 일반법원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기본법(1949.5.8.)이 만들어진 다음, 그에 따라 1951년에 설립된 연방헌법재판소는, 그 주요 목적이 법원의 판결에 대한 감시였으며, 이것은 나치 독재정권 하에서 자행된 사법권력의 일탈에 대한 반성의 일환이었다. 그래서 90% 이상의 업무가 재판소원(잘못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이루어진다.<br style="box-sizing: inherit;" /> <br style="box-sizing: inherit;" />그러나 한국 헌재는 재판소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 주요 취지는 권력기관 간 의견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헌법재판소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는 기능상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 헌법재판소가 독일 헌법재판소를 따왔다고들 하는데, 왜 그렇게 무리하게 갖다 붙이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br style="box-sizing: inherit;" /> <br style="box-sizing: inherit;" />더구나 독일에서는 헌법재판소는 일반법원을 감시할 뿐 아니라, 연방헌법재판소와 각 주(州, Bund) 헌법재판소 간, 또는 주 헌법재판소 상호간에도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진다. 독일 기본법 제100조 제3항에 따르면, “주 헌법재판소가 기본법의 해석에 있어서, 연방헌법재판소나 다른 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견해를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 헌법재판소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심판받을 수 있다.“ 참고로, 독일은 주마다 주 헌법이 따로 있고, 그에 따라 각 주마다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다. 한국의 임명직 헌법재판관 9명이 과두독재하는 그런 체제(시스템)가 아니다.<br style="box-sizing: inherit;" /> <br style="box-sizing: inherit;" />둘째, 김용민은 ”헌재가 기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안동완 검사 관련)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끝났다고 봐야한다“고 지레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앞으로 이 건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하는 취지의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이다. </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김용민이 왜 ‘끝났다’고 단정한 것인지, 그 ‘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불명하나,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 헌재가 신이 아닌 이상 잘못 판결할 수도 있으므로. 그런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그 어디에도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은 금한다는 규정이 없고, 또 실제로 사유가 있을 때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그러니 김용민의 말은 자의적 해석이다. 그 해석은 위 첫 번째에서 언급한바, 권력기관 간 충돌을 중대한 문제라고 보는 김용민식 권위주의적 사고의 한계가 깔려 있다. 헌재와 대립하여 나서는 것이 세인이 보기에 볼썽사납고, 우아하고 품위 있는 겉 모양새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타성적 안이함도 배제할 수 없다. </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이 같은 국회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정작 공권력을 남용하는 검찰이나 헌재보다 더 치명적이다.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지나칠 일이 아니다. 재발을 방지하는 근원적 대책과 함께, 개별 사건 자체에 대한 잘못도 일말의 흐트러짐 없이 교정, 구제되어야 한다. </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헌재뿐 아니라, 현재 한국의 사법 판결이 전반적으로 비상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OECD 40여 개 국가 가운데 한국 사법신뢰도가 어김없이 꼴찌를 헤매고 있고, 사법피해자가 500-600백만 이상에 달한다는 말이 회자한다. </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이런 현실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김용민이 대변하는 국회의 직무유기에 기인한 것이다. 잘못된 결정도 한번 내려지면 그걸로 끝이라는 사고방식이 그러하다. 국회를 우습게 알고, 그 탄핵 의결을 짓밟아대는 헌재가 일반 개인은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는 불문가지이다. </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셋째, 김용민 기자회견 발언 자체에서 묻어나오는바, 대책 없는 국회의 무기력이다. 한편으로, 가뜩이나 검사들의 공소권 등 공권력 남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판에, 이 같은 헌재의 비상식적 결정이 앞으로 검사들의 공권력 남용을 더욱 부추길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렇지만 22대 국회에서는 잘못을 범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따박따박’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김용민의 이 같은 발언은 기약 없는 일을 그냥 하는 시늉만 내고 있는 국회의 하릴없음을 적나라하게 노정한다. 국회에서 아무리 ‘따박따박’ 탄핵한다 해도, 헌재가 비상식적으로 결정하면, 이번 안동완 검사의 경우에서 보듯, 아무 소용 없을 전망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그 같은 전망은 가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시화되었다,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판사(사법농단 임성근)를 탄핵했더니, 헌재 왈, 잘못은 있으나 이미 사표를 내버린 상태라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의 탄핵을 무효로 만들었다. 또 사상 '처음으로' 장관(행안부 이상민)을 탄핵했더니, 잘못이 있으나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고, 이번 안동완 건도 '처음으로' 검사 탄핵 했더니 여전히 그와 같다. </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김용민이 놓치고 있는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헌재 등 사법권력의 비호하에서만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이다. 김용민 자신도 실토하듯이, 헌재의 결정이 검사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억제제가 아니라, 오히려 촉진제로 작용한다. 그 촉진제는 안동완 탄핵소추 기각 건 전에 이미 임성근, 이상민 등의 건에 의해 가시화된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위 기자회견에서 김용민은 탄핵절차 관련하여 입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헌재가 가지는 한계의 문제는 ‘탄핵절차‘를 손보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더 근원적인 것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헌재를 포함하여 한국 사법부의 전반적 일탈로 인해 국민 민초가 겪는 고충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탄핵소추를 통해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김용민은 분명 헌재의 결정이 잘못된 것, 상식을 벗어난 것, 그래서 헌재의 헌법재판관이 직권 남용 혹은 직무유기 했다고 판단했으나, 두 가지 측면에서 오류를 범했다. 그 오류는 개인이 아니라 국회 일반의 정서를 노정한다는 점에서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첫째, 개별 사건 관련하여 잘못된 결정을 바루려는 시도를 아예 포기한 것이다. 국회 측의 이 같은 포기는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정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헌재의 잘못된 결정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부추기듯이, 국회의 이 같은 직무유기가 헌재의 잘못된 결정을 부추긴다. 그래서 모든 일탈, 악의 근원은 검찰, 헌재 이전에 국회로 환원된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둘째,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난 사실관계까지 여반장으로 뒤집어엎는 이 일탈의 헌재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거기서 한국 헌재가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찾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김용민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른바 ‘공정하고 상식적인 대한민국’은 국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그것은 ‘따박따박’ 검사를 탄핵할 뿐 아니라, 헌재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1987년 전두환의 입김이 서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상투를 잡고 마구잡이로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헌법 제111조(헌법재판소법 제2조), 헌법재판소가 가진 탄핵심판권, 정당해산권 규정을 없애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런 규정들은 바로 정치의 영역으로서, 헌법수호라는 본래의 영역을 일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독일의 것을 닮았다고 소리만 요란한 한국 헌법재판소는 그 기능에서 전혀 독일을 닮지 않았다. 탄핵심판권, 정당해산권 관련해서도 그러하다. 전자 탄핵심판권 관련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득이 연방대통령에 대해서만 연방하원이나 연방상원이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법률의 고의적 침해를 이유로 연방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할 수 있다.(독일기본법 제61조) 의회에서 탄핵하는 모든 이들에게 대해 탄핵소추를 무효로 돌리면서, 마구잡이 정계를 휘젓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후자 정당해산권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능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정당활동 관련하여, 독일 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위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해산’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다. 실로, 이 조항에 근거하여 주류정치권에서 2차례 정당해산 시도가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심판 대상이 되는 정당의 이념과 목표의 위헌성뿐 아니라 그 이념과 목표를 이루려는 정당 활동이 실효적으로 자유민주 질서를 파괴할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등 독일은 정당해산 여부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연합뉴스, 2017.1.17.)</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올해 9월 개헌설이 나돌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노리고, 일각에서는 이미 여론 몰이에 들어갔다.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작년 초부터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화두를 던지고, 올해 총선 직후 조국이 받아 다시 군불 지피고, 국힘당 나경원이 다시 4년 중임제를 내걸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회자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여론조사에서 찬성 60%대, 반대 30%대라는 것이다. </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여기에 고약한 여론의 왜곡이 일고 있다. 첫째, 왜 대통령 4년 중임제만 내걸고 여론조사 하나? 번번이 민심을 배반하는 고약한 과두독재 헌법재판소 없애는 데 대한 찬반 여론, 헌법재판소의 일탈을 견제 제어할 수 있는 국만발안제에 대한 국민투표 찬반 여론은 왜 아예 조사 안 하나? </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둘째, 공권력 남용하는 검찰, 사법권력을 마주한 이 중차대한 시점에, 왜 하필이면 대통령 4년 중임제 담론인가? 대통령 5년 단임제 때문에 검찰과 헌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그래서 대통령 4년 중임제 하면 그 대통령 된 이가 검찰, 헌재의 공권력 남용을 해결해 줄 수 있나? 아니다. </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대통령의 권한은 ‘중임해서 안정적으로 무엇을 밀고나가도록’ 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드러나듯이, 대통령 권한은 가능한 한 독재하지 못 하도록  제한해야 하는 것이지, 거기다 뭐가 나올까 기대하고 중임제 밀어붙이는 거 아니다. </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헌재가 십중팔구 기각시킬 줄 알면서 ‘따박따박’ 검사 탄핵시키겠다고 하는 김용민의 계획은 쓸데없는 줄 알면서 일하는 시늉만 하며 시간 메꾸려는 것 같다. 이것은 마치, 대통령이 독주하는 것을 목도하면서도, 중임제로 하겠다는 것과 같이 핵심을 거스르는 것이다. </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검찰과 헌재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는 중임제 대통령이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5년 임기가 4년으로 바뀐다고 뭐가 달라질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담론은 당면한 질곡의 타파와는 괴리가 있고, 위정자들의 마음이 민심과는 뚝 떨어져 저 멀리 콩밭에 가 있음을 노정한다. </p>]]></description>
       <pubDate>Mon, 03 Jun 2024 12:54:00 +0900</pubDate>
	    <section>sc3</section>
	   <section_k><![CDATA[입법]]></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최자영]]></author>
	   <guid>https://fairnews.kr/120</guid>
     </item> 
	  <item>
       <title><![CDATA[윤석열정권 총선 포플리즘 의대증원 반대 1인시위 하는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title>
       <link >https://fairnews.kr/119</link>
       <description><![CDATA[<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6/2024060314538816.jp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p><br /><br /></p>]]></description>
       <pubDate>Mon, 03 Jun 2024 13:11:00 +0900</pubDate>
	    <section></section>
	   <section_k><![CDATA[]]></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이근철]]></author>
	   <guid>https://fairnews.kr/119</guid>
     </item> 
	  <item>
       <title><![CDATA[안철수, 홍준표의 '尹상남자' 그건 민간인 얘기… &quot;그런 생각이면 공직 관둬야&quot;]]></title>
       <link >https://fairnews.kr/118</link>
       <description><![CDATA[<p><img class="center" src="http://www.mediajournal.co.kr/imgdata/mediajournal_co_kr/202405/2024051636061076.png" alt="" /></p><p> </p><p> </p><p>홍준표 대구시장의 윤 대통령을 향한 '상남자' 발언이 연일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홍 시장의 '상남자' 발언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나섰다.</p><p> </p><p>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안철수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상남자' 발언에 대해 "그건 민간인의 이야기다. 국민들을 위한 의무가 있는 공직자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p><p> </p><p>그러면서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본인이 공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덧붙였다.</p><p> </p><p>이는 '내 여자 지키겠다'는 마인드가 앞선다면 공직자가 아니라는 뜻으로 발언한 것으로 풀이된다.</p><p>   </p><p>앞서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등에 '자기 여자 보호하는 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방어가 아니라 상식선에서 말한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p><p> </p><p>이어 "그럼 홍준표 시장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안 의원은 "글쎄요. 하도 왔다 갔다 하는 말을 많이 해 해석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럽다"고 답했다.</p><p> </p><p>또 홍 시장의 '상남자' 발언의 계기가 된 검찰 수뇌부 인사에 대해선 "옛말에 오얏나무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마라는데 이번이 그런 일이 아닌가 싶다"라며 "국민들이 오해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p><p> </p><p>한편 홍준표 시장의 '상남자' 발언'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p><p> </p><p>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원하는 건 '조선의 사랑꾼'이 아닌 '공정한 대통령'"이라고 지적하고 나섰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도 "공사 구분 못하는 봉건시대적 구닥다리 놀리 찌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p><br>원본 기사 보기:<a href=http://www.mediajournal.co.kr/611542 target=_blank><b>미디어저널</b></a>]]></description>
       <pubDate>Thu, 16 May 2024 14:27:00 +0900</pubDate>
	    <section></section>
	   <section_k><![CDATA[]]></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장서연]]></author>
	   <guid>https://fairnews.kr/118</guid>
     </item> 
	  <item>
       <title><![CDATA[[이태원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재판마다 공무원들 대거 동행]]></title>
       <link >https://fairnews.kr/117</link>
       <description><![CDATA[<p>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재판에 평균 15명 이상의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매번 방문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 구청장 공판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10회 진행됐다.</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6/2024060213436113.jpg" alt="" width="578"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박희영 용순구청장 재판출석 시 동원되는 해당구청 공무원들 _ 자료출처-오마이뉴스</p></td></tr></tbody></table><p><br /><br />그간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재판 방청을 온 용산구청 공무원들의 얼굴을 알아보고 공무원들이 과도하게 동원되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법정을 방문한 용산구청 공무원들의 실제 규모와 소속이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p><p>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6/2024060214263998.jpg" alt="" width="578"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자료출처_오마이뉴스</p></td></tr></tbody></table><p><br /><br />&lt;오마이뉴스&gt;가 용산구청에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박 구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이 열린 2023년 5월 15일부터 10차 공판기일이 열린 2024년 5월 13일까지 매회 평균 15.4명의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법정을 방문했다. 많게는 한번에 19명의 공무원들이 같은 공판을 방청했다.</p><p> </p><p>소속은 용산구청 행정지원과·감사담당관·미래전략담당관·홍보담당관 등 4개 부서였다. 방문 형식을 보면 총 154건 중 '출장'이 116건(75%)으로 가장 많았고, '외출'이 36건(23%)으로 뒤를 이었다. '연가'와 '공가'는 각각 1건씩에 불과했다.</p><p> </p><p>박 구청장 공판은 통상 2시간 이상 진행되고, 용산구청에서 재판이 열리는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까지는 차로 왕복 40분 이상 걸린다. 반나절 업무 시간이 통째로 소요되는 셈이다. 박 구청장 개인의 과실을 따져 묻는 형사재판에 공적 행정력이 지나치게 투입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다 구체적인 용산구청 공무원들의 박 구청장 재판 방문 현황은 다음과 같다.</p>]]></description>
       <pubDate>Sun, 02 Jun 2024 13:10:00 +0900</pubDate>
	    <section></section>
	   <section_k><![CDATA[]]></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이근철]]></author>
	   <guid>https://fairnews.kr/117</guid>
     </item> 
	  <item>
       <title><![CDATA[경찰 사건처리 빨라졌다…‘병합수사’로 검거 가능성 ↑]]></title>
       <link >https://fairnews.kr/116</link>
       <description><![CDATA[<p class="0">경찰청이 기존 개별 단건 수사에서 범행 단서를 모아 병합하는 수사로 패러다임을 전환함에 따라 검거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p><p class="0"> </p><p class="0">특히 병합수사로 범행 초기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이뤄지게 되면서 조기에 범인 또는 범죄 조직의 실체를 규명·소탕해 추가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p><p class="0"> </p><p class="0">이에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총 2만 7862건의 사건을 3935건으로 병합해 피의자 검거 가능성 및 수사 효율성을 제고한 바, 앞으로도 사기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p><p class="0"> </p><p class="0">그동안 경찰서에서 수사관별로 한정된 정보로 수사를 하다 보니 범인을 특정하거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건이 장기화하거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다.</p><p class="0"> </p><p class="0">또한 유사한 사건을 접수 관서별로 중복해서 수사하다 보니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p><p class="0"> </p><p class="0">이에 국가수사본부는 기존의 단건 수사 체계를 전국 사건의 범행 단서를 취합해 분석한 후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병합수사 체계로 전환해 대응하고 있다.</p><p class="0"> </p><p class="0">이 결과 동일 범인·조직의 사건을 전국 수사관들이 중복수사하는 경우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다.</p><p class="0"> </p><p class="0">아울러 형사기동대 등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수사함에 따라 경찰서의 개별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감소해 수사 역량을 다른 민생사건 처리에 집중할 수 있어 전체 사건 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p><p class="0"> </p><p class="0">특히 병합수사를 할 경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상습성 등 죄질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가능하고 범행동기와 사실관계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405/2024053152508710.jp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사건병합 전후 수사체계 (자료=경찰청)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국수본은 병합수사를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6가지 신종 금융범죄에 대해 범행단서를 범죄유형에 맞춰 표준화했다.</p><p class="0"> </p><p class="0">6가지 신종 금융범죄는 투자리딩방 사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불법사금융,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이다.</p><p class="0"> </p><p class="0">그리고 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면 범행단서를 취합해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고, 5월에는 사이버사기와 피싱범죄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p><p class="0"> </p><p class="0">특히 경찰서에서는 사건 접수 때 범행 단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접수사건의 범행 단서가 타 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이용되었는지 검색해 본청·시도청에 집중수사를 건의할 수 있다.</p><p class="0"> </p><p class="0">이에 경찰청은 취합된 주요 범행단서별로 연관성을 분석해 동일성이 있는 사건은 시도청 직접수사 부서 위주로 집중수사를 지휘한다.</p><p class="0"> </p><p class="0">또한 경찰서 수사관이 집중수사를 건의한 사건은 해당 사건과 전국에서 취합된 사건의 단서를 분석해 동일성이 확인되면 추가로 병합·집중수사를 지휘하고 있다.</p><p class="0"> </p><p class="0">한편 국수본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투자리딩사기 등 주요 금융범죄 3063건을 분석한 뒤 78건으로 병합하도록 수사 지휘했고, 사이버사기 2만 3628건을 3829건으로 병합·수사지휘를 했다.</p><p class="0"> </p><p class="0">대구 형사기동대가 수사한 ‘골든 트라이앵글(라오스·미얀마·태국 접경지역) 거점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전국 각 경찰관서에서 311건을 나누어 중복수사하던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했다.</p><p class="0"> </p><p class="0">이 결과 조직의 실체와 혐의가 명확해져 단기간에 총책 등 37명을 검거(19명 구속)하고 전원을 범죄단체조직죄로 법률을 적용하는 성과를 올리는 등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p><p class="0"> </p><p class="0">피싱범죄는 다양한 범행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외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조직과 피싱범죄에 사용하는 전화번호·계좌번호 등을 유통하는 조직에 대한 집중수사 필요성을 고려해 조직별로 사건을 병합하는 체제도 구축했다.</p><p class="0"> </p><p class="0">이를 통해 전국에서 접수된 1171건의 사건을 분석해 28개 조직의 범죄로 분석을 마치고, 각 시도청에 이를 병합해 집중수사도록 지휘했으며, 정기적으로 추가 분석을 통해 동일조직의 범행으로 판단되면 집중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다.</p><p class="0"> </p><p class="0">시도청 직접수사 부서 수사팀장은 “기존의 일일이 취합하던 방식에서 본청에서 주도적으로 분석·지휘하는 방식으로 바꿔 시도청에서는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며 “시스템 개선으로 검색 기능이 강화되어 수사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불송치 결정된 사건도 재기하여 병합할 수 있게 되어 수사할 증거 및 추적 단서가 많아져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p><p class="0"> </p><p class="0">일선 경찰서 수사관은 “투자리딩사기와 같은 범죄는 난도가 높고, 경찰서에 접수되는 개별 사건으로는 확인되는 범행단서가 한정적이라 해결이 어려워 배당받는 것조차 부담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면서 “이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만 꼼꼼히 해놓으면 사건이 병합되어 시도청에서 집중수사를 하게 된다고 하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p><p class="0"> </p><p class="0">우종수 국수본 본부장은 “온라인·비대면·초국경의 특성을 가지는 사기범죄 수사를 위해 이제는 접수한 단서만으로 진행하는 단건수사는 의미가 없고, 다수의 사건으로부터 신속·정확하게 범행 단서를 취합·분석해 공통의 피의자 등을 특정 뒤 집중수사하는 병합수사로 수사의 패러다임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p class="0"> </p><p class="0">그러면서 “범행 단서를 병합하여 수사 성과를 낸 수사팀에게는 즉시 특진, 팀 특진 등 과감히 포상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가칭) 범행 단서 분석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시도청의 범행 단서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병합수사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p>]]></description>
       <pubDate>Fri, 31 May 2024 19:52:00 +0900</pubDate>
	    <section>sc1</section>
	   <section_k><![CDATA[행정]]></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조승일]]></author>
	   <guid>https://fairnews.kr/116</guid>
     </item> 
	  <item>
       <title><![CDATA[민주·혁신당, 22대 국회 첫 주말 장외투쟁… 해병대원 특검법 대규모 도심 집회]]></title>
       <link >https://fairnews.kr/115</link>
       <description><![CDATA[<p><img class="center" src="http://www.mediajournal.co.kr/imgdata/mediajournal_co_kr/202406/2024060147478190.png" alt="" /></p><p> </p><p> </p><p>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이 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규탄하는 대여 공세 총력전을 편다.<br /><br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역 광장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br /><br />지난달 25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시민단체가 함께 연 규탄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여는 대규모 장외 집회다.</p><p> </p><p>집회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br /><br />앞서 이 대표는 어제 당원들에게 "윤 정권이 결국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국민의 명령을 거역한 무도한 정권의 폭주를 우리 모두의 힘으로 멈춰 세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br /><br />이어 "당원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집회 참여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1일 오후 3시 서울역에서 만나자"고 덧붙였다.<br /><br />민주당은 지난 25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대규모 장외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p><p> </p><p>조국혁신당도 오후 2시쯤 대통령실 인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관련 집회를 연다.<br /><br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를 버리고 거리에 나서는 민주당의 정치공세, 또다시 민생은 외면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br /><br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석 294명에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p><br>원본 기사 보기:<a href=http://www.mediajournal.co.kr/611667 target=_blank><b>미디어저널</b></a>]]></description>
       <pubDate>Sat, 01 Jun 2024 12:42:00 +0900</pubDate>
	    <section></section>
	   <section_k><![CDATA[]]></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장서연]]></author>
	   <guid>https://fairnews.kr/115</guid>
     </item> 
	  <item>
       <title><![CDATA[윤석열정권의 폐륜]]></title>
       <link >https://fairnews.kr/114</link>
       <description><![CDATA[<p>부제목</p>]]></description>
       <pubDate>Wed, 09 Aug 2023 17:26:17 +0900</pubDate>
	    <section>sc1</section>
	   <section_k><![CDATA[행정적폐]]></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조승일]]></author>
	   <guid>https://fairnews.kr/114</guid>
     </item> 
	  <item>
       <title><![CDATA[민주당, &quot;훈련병 영결식 날 음주·어퍼컷 날린 윤 대통령…군 통수권자 맞나&quot;비판]]></title>
       <link >https://fairnews.kr/113</link>
       <description><![CDATA[<p><img class="center" src="http://www.mediajournal.co.kr/imgdata/mediajournal_co_kr/202406/2024060133423678.png" alt="" /></p><p>           <span style="color: #999999; font-family: 'Segoe UI', 'Segoe UI Midlevel', sans-serif; text-align: start; font-size: 10px;">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만찬을 마친 뒤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p><p><span style="color: #999999; font-family: 'Segoe UI', 'Segoe UI Midlevel', sans-serif; text-align: start; font-size: 10px;">                       [대통령실 제공]</p><p> </p><p>윤석열 대통령이 얼차려를 받다 사망한 훈련병 영결식이 있던 지난달 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br /><br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지난 달 30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서 어퍼컷 세레머니와 맥주를 마신 것과 관련 31일 논평에서 "군 입대 열흘만에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가 숨진 20대 청년의 영결식이 엄수 되었다. 유가족은 오열했고 참석자들도 함께 울었다. 바로 그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냐"고 질책했다.<br /><br />그는 "(윤 대통령은) 여당 행사장에 달려가 술잔을 부딪히고 어퍼컷 세리모니를 했다"며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난다'는 말도 했다. 제정신인가. 군 통수권자가 맞습니까. 대통령이 맞긴 하냐"고 강조했다.<br /><br />노 원내대변인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끝내 거부하고, 군에서 사망한 훈련병 영결식이 치러진 날 음주에 어퍼컷 세리모니, 그리고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말까지 하는 대통령이니 군이 정상이라면 그게 비정상일 수 있다"며 "생명과 인권을 하찮게 여기고 국정을 우습게 아는 대통령은 국민이 우습게 볼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이 심판하게 될 것임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p><p> </p><p>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워크숍에 가서 맥주를 테이블마다 돌렸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선거와 국정 현안에서 한 몸이 돼 그동안 싸워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을 보니 제가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p><p> </p><p>이어 "국민은 분통이 터지고 불안에 떠는데 정작 대통령은 민생 법안도 거부하고 해병대원 특검법도 거부하고 기분이 좋다고 술이나 잡수고 계신다"며 "춘향전에서 어사 이몽룡이 읊었던 시가 생각났다"고 덧붙였다.</p><p> </p><p>그러면서 "금빛 아름다운 잔에 담긴 술은 천 백성의 피요, 옥 쟁반에 담긴 맛있는 고기는 만백성의 기름을 짠 것이니, 촛농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풍악소리 높은 곳에 원성소리 높더라(금준미주 천인혈, 옥반가효 만성고, 촉루낙시 민루락, 가성고처 원성고)"라며 시구에 빗대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p><br>원본 기사 보기:<a href=http://www.mediajournal.co.kr/611674 target=_blank><b>미디어저널</b></a>]]></description>
       <pubDate>Sat, 01 Jun 2024 20:25:00 +0900</pubDate>
	    <section></section>
	   <section_k><![CDATA[]]></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장서연]]></author>
	   <guid>https://fairnews.kr/113</guid>
     </item> 
	  <item>
       <title><![CDATA[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책임있는 윤석열 정권이 패밀리 방탄으로 국민 분노 자초]]></title>
       <link >https://fairnews.kr/112</link>
       <description><![CDATA[<p>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 처리 부결(5월28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5월29일), 야권에 한층 힘이 실린 여소야대의 22대 국회 개원(5월30일)이 숨 가쁘게 이어진 뒤 맞은 첫 주말, 서울 도심에서 야당과 시민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고 채상병 특검법 요구를 이어갔다.</p><p>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6/202406014150549.jp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p><br /><br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당원과 시민 3만여명(주최 쪽 추산)은 ‘특검법 거부 윤석열 정권 국민이 분노한다’, ‘해병대원 특검 관철 국민이 승리한다’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울역부터 숭례문까지 도로와 인도를 가득 메웠다.</p><p>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6/2024060143341324.jp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p><br /><br /></p>]]></description>
       <pubDate>Sat, 01 Jun 2024 18:39:00 +0900</pubDate>
	    <section></section>
	   <section_k><![CDATA[]]></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이근철]]></author>
	   <guid>https://fairnews.kr/112</guid>
     </item> 
	  <item>
       <title><![CDATA[국내 노동자들, &quot;믿을곳은 국회 뿐, 표준계약 입법화&quot; 촉구]]></title>
       <link >https://fairnews.kr/111</link>
       <description><![CDATA[<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6/2024060117584944.jp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p><br /><br /></p>]]></description>
       <pubDate>Sat, 01 Jun 2024 11:16:00 +0900</pubDate>
	    <section></section>
	   <section_k><![CDATA[]]></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이근철]]></author>
	   <guid>https://fairnews.kr/111</guid>
     </item> 
	  <item>
       <title><![CDATA[독일자본 '배달에민족' 배달료 30% 일방적 삭감, 라이더들 집단행동]]></title>
       <link >https://fairnews.kr/110</link>
       <description><![CDATA[<p><span style="color: #2a2a2a; font-family: Pretendard, 'Noto Sans KR',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4px;">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배민분과 조합원들이 29일 오후 ‘라이더 최저임금 보장! 라이더 배달료 삭감 배달의민족 규탄! 5.29 라이더 행진’을 했다. 배달노동자들은 주최쪽 추산 100여명씩 각각 서울 마포구 공덕 비(B)마트와 영등포구 영등포신길 비마트 앞에 모여 행진 대오를 갖췄다. </p><p>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6/2024060102429683.jp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p><span style="color: #2a2a2a; font-family: Pretendard, 'Noto Sans KR',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4px;"><br />이들이 모인 것은 배달의민족이 30일부터 비마트 구간배달을 도입하면서 배달 기본료를 2700원에서 2200원으로 약 30%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날 배달노동자들은 배달의민족이 일방적으로 배달료를 삭감하고 약관을 개정하면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배달노동자에게 부담시켰다고 주장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시내를 행진하며 배달노동자 최저임금 보장과 약관변경 강제동의 반대를 외친 이들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 모여 배달플랫폼노조 라이더 최저임금 보장 촉구 집회를 열었다.</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6/2024060103147276.jp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p><span style="color: #2a2a2a; font-family: Pretendard, 'Noto Sans KR',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4px;"><br /><span style="color: #2a2a2a; font-family: Pretendard, 'Noto Sans KR',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4px;">독일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는 작년 매출 순이익 7000억 원을 올리고도 가맹점과 라이더들의 허리띠를 더 졸라매게 하고 올해의 순이익 1조원을 바라보고 있다.</p><p> </p><p><span style="color: #2a2a2a; font-family: Pretendard, 'Noto Sans KR',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4px;">이에 라이더들이 기댈곳은 국회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국회에 자본 전횡에 휘둘리지 않는 '표준약관'의 입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p>]]></description>
       <pubDate>Sat, 01 Jun 2024 10:55:00 +0900</pubDate>
	    <section></section>
	   <section_k><![CDATA[]]></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이근철]]></author>
	   <guid>https://fairnews.kr/110</guid>
     </item> 
	  <item>
       <title><![CDATA[임현택 의사협회장 '윤석열정권의 주장은 과학적 객관적 근거없는 졸속주장]]></title>
       <link >https://fairnews.kr/109</link>
       <description><![CDATA[<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5/2024053127533889.jp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p><br /><br /></p>]]></description>
       <pubDate>Fri, 31 May 2024 10:26:00 +0900</pubDate>
	    <section></section>
	   <section_k><![CDATA[]]></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이근철]]></author>
	   <guid>https://fairnews.kr/109</guid>
     </item> 
	  <item>
       <title><![CDATA[의사협회, '의료계 사망선고' 촛불집회]]></title>
       <link >https://fairnews.kr/108</link>
       <description><![CDATA[<p>덕수궁 대한문 앞에는 대한의사협회가 '한국의료 사망선고'라는 주제로 촛불집회를 열었다.</p><p> </p><p>집회에 나온 의사들은 정부가 "대규모 의대 증원을 밀어붙여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의협은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집회를 열어 공세 수위를 높였다.</p><p>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5/2024053119415722.jp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p><br /><br />임현택 의협 회장은 자신의 SNS에 "정신차리고 일사분란하게 따라오라" 는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의협 내부에선 총파업이 선 결의된것으로 알려졌다.</p><p>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5/2024053120122637.jp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p><br /><br />의과대학 내부에서도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에 반대하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고, 전공의 복귀 정부가 기대했던 만큼 성과는 없는것으로 보인다.</p><p>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5/2024053120392425.jp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p><br /><br />정부는 전공의들이 돌아오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우선 복귀부터 해야 구제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나 소통 없는 행정처리인 만큼 의사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5/2024053121079151.jp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p><br /><br /></p><p> </p>]]></description>
       <pubDate>Fri, 31 May 2024 09:18:00 +0900</pubDate>
	    <section></section>
	   <section_k><![CDATA[]]></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이근철]]></author>
	   <guid>https://fairnews.kr/108</guid>
     </item> 
	  <item>
       <title><![CDATA[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보석으로 출소']]></title>
       <link >https://fairnews.kr/107</link>
       <description><![CDATA[<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5/2024053104205858.jp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p><br /><br /></p>]]></description>
       <pubDate>Fri, 31 May 2024 08:03:00 +0900</pubDate>
	    <section></section>
	   <section_k><![CDATA[]]></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이근철]]></author>
	   <guid>https://fairnews.kr/107</guid>
     </item> 
	  <item>
       <title><![CDATA[조국혁신당 1호공약 실천, '한동훈특검법' 발의]]></title>
       <link >https://fairnews.kr/106</link>
       <description><![CDATA[<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5/2024053153278097.jp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p><br /><br /></p>]]></description>
       <pubDate>Fri, 31 May 2024 07:52:00 +0900</pubDate>
	    <section></section>
	   <section_k><![CDATA[]]></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이근철]]></author>
	   <guid>https://fairnews.kr/106</guid>
     </item> 
	  <item>
       <title><![CDATA[부천시청은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title>
       <link >https://fairnews.kr/105</link>
       <description><![CDATA[<p>오늘 부천시청에서 '국민연대와 일루미스테이트아파트 재개발 조합원들과 함께 조합원 명단 공개</p><p>판결받은 수분양권을 분양하라"고 주장하며 또한 "관리처분계획결의 취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p><p>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5/2024053052291055.jp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p><br />국민연대와 조합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p><p> </p><p style="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4px; line-height: 1.8; 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1. 부천시청은 <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font-size: 14pt;">원고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말고<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lang="EN-US">, <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font-size: 14pt;">승소판결문 존중하여<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lang="EN-US">,</p><p style="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4px; line-height: 1.8; 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조합 회의록 및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라<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lang="EN-US">!</p><p style="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4px; line-height: 1.8; 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text-align: justify;"> </p><p style="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4px; line-height: 1.8; 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text-align: justify;"><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lang="EN-US">2.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부천시청은<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font-size: 14pt;">부천일루미스테이트 <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lang="EN-US">4<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font-size: 14pt;">단지아파트 이태일<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lang="EN-US">, <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font-size: 14pt;">이정자<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lang="EN-US">,</p><p style="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4px; line-height: 1.8; 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이정희<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lang="EN-US">, <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font-size: 14pt;">이정애 등의 명의로 분양된 아파트 동<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lang="EN-US">, <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font-size: 14pt;">호수를 공개하라<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lang="EN-US">!</p><p style="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4px; line-height: 1.8; 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text-align: justify;"> </p><p style="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4px; line-height: 1.8; 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text-align: justify;"><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lang="EN-US">3.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부천시청은<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font-size: 14pt;">계수<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lang="EN-US">, <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font-size: 14pt;">범박 주택재개발 조합토지에 대한 총 필지 및</p><p style="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4px; line-height: 1.8; 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font-size: 14pt;">건축물 소유자 명단을 공개하라<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lang="EN-US">!</p><p style="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4px; line-height: 1.8; 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text-align: justify;">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5/2024053053047344.jp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p style="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4px; line-height: 1.8; 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text-align: justify;"><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lang="EN-US"><br /><br /></p>]]></description>
       <pubDate>Thu, 30 May 2024 16:37:00 +0900</pubDate>
	    <section></section>
	   <section_k><![CDATA[]]></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이근철]]></author>
	   <guid>https://fairnews.kr/105</guid>
     </item> 
	  <item>
       <title><![CDATA[노동계, 외국자본에 삶의 질 급속히 하락추세, 특히 일본자본은 최악으로 평가받고 있다]]></title>
       <link >https://fairnews.kr/104</link>
       <description><![CDATA[<p>외국자본에 노예화 되어가는 노동자들</p><p> </p><p>독일기업 배달의민족이 노동자들과 협의 없이 노예계약을 유도하고 있어 배달 라이더들이 반발하며 실력행사에 나섰다.</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5/2024052956358133.jp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p><br /><br /><br /></p><p>배민 라이더들은 '강서, 영등포, 마포지부가 함께하는 공동행동에 취지를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강제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배수의 진을 치고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는다.</p><p> </p><p>국내 기업들보다 외국자본들이 수탈에 가깝게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자본은 뉴라이트에 의해 영입되어 '비정규직 고착화와 비정규직 양산'하며 세를 넓혀가고 있다고 노동계는 바라보고 있다.</p><p> </p><p>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는것이 시급한 실정이다.</p>]]></description>
       <pubDate>Wed, 29 May 2024 16:55:00 +0900</pubDate>
	    <section></section>
	   <section_k><![CDATA[]]></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이근철]]></author>
	   <guid>https://fairnews.kr/104</guid>
     </item> 
	  <item>
       <title><![CDATA[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채상병특검' 무산에 비통한 심정 토로]]></title>
       <link >https://fairnews.kr/103</link>
       <description><![CDATA[<p>《죄송합니다》</p><p> </p><p>채상병이 구명조끼도 없이 불어난 강물에 들어간 것은</p><p>부하들을 향해 불같이 화를 내며 질책했던</p><p>임성근 사단장 때문이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p><p>그런 임성근 사단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니,</p><p>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증언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p><p> </p><p>부대 지휘의 책임을 가진 자의 분노에</p><p>젊은 해병대원이 목숨을 잃고</p><p>국정 운영의 책임을 가진 자의 격노에</p><p>사건의 진상규명이 발목 잡혔습니다.</p><p> </p><p>그런데도 '대통령이 격노한게 잘못이냐'며, 그런 대통령을 옹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는 것이 오늘 국민의힘의 결정입니다.</p><p> </p><p>젊은 해병은 나라를 위해 충정을 다했는데</p><p>국민의힘은 오직 대통령을 향해 충정을 다한 것입니다.</p><p>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지키는 데 사용하라고 얻은 권력을</p><p>오직 본인과 본인을 따르는 이들을 지키는 데만 사용한 것입니다.</p><p> </p><p>민주주의를 입에 거론할 자격이 없는 세력입니다.</p><p>국정운영을 이어가서는 안될 무도한 정권입니다.</p><p> </p><p>심지어 최근 군에서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p><p>모 사단 신교대에서는 훈련병이 수류탄 투척 훈련 중에 사망했고 지난 23일에는 다른 부대의 훈련병이 가혹한 군기 훈련 끝에 사망했습니다.</p><p> </p><p>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동생이, 연인이</p><p>무사히 전역할 수 있을까 모두가 걱정하는 그런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p><p>그렇기 때문에라도 채 해병 특검법은 통과되어야만 했습니다.</p><p> </p><p>채 해병 특검법은 장병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을 정쟁화하지 않고, 군 내 사고를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겠다는 국회의 결의로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어야 합니다.</p><p>주권자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책무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p><p> </p><p>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은 그 헌법적 책무마저 저버렸습니다.</p><p> </p><p>비록 오늘 채상병 특검법은 부결되었지만</p><p>당장 모레부터 시작하는 제22대 국회는</p><p>헌법과 국민의 명령에 주저하지 않고 따를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p><p> </p><p>채상병 사망의 진상을 밝힐 방안을 다시 한 번 모색할 것입니다.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 것만 남아버린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멈춰세울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p><p> </p><p>그럼에도 불구하고,</p><p>5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마저</p><p>채 상병 특검법을 끝내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p><p>고 채 상병, 그리고 유가족 분들과 전우 여러분,</p><p>그리고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p><p>더불어 이 자리를 빌어 채 상병 뿐 아니라, 군에서 숨진 모든 장병들의 명복을 빕니다.</p><p> </p><p>제22대 국회에서는</p><p>단 하루라도 진실의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p><p>최선을 다하겠습니다.</p><p> </p><p>2024년 5월 28일</p><p>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p><p>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 혜 인</p>]]></description>
       <pubDate>Wed, 29 May 2024 10:53:00 +0900</pubDate>
	    <section>sc3</section>
	   <section_k><![CDATA[입법]]></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이근철]]></author>
	   <guid>https://fairnews.kr/103</guid>
     </item> 
	  <item>
       <title><![CDATA[홍콩ELS사태, '시민사회단체' 수사권 있는 공권력에 고발 주문에도 꿈쩍않는 이복현 금감원장 치하의 금융감독원]]></title>
       <link >https://fairnews.kr/102</link>
       <description><![CDATA[<p>홍콩ELS사태, '시민사회단체' 수사권 있는 공권력에 고발 주문에도 꿈쩍않는 이복현 금감원장 치하의 금융감독원</p><p>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5/2024052756421042.jp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p><br /><br />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금감원이 홍콩 H지수 ELS 사태에 대한 검사 결과와 배상기준안을 발표했다"면서 "우려한대로 은행의 금융 윤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p><p> </p><p>이어 "불완전 판매가 일부 개별 은행뿐만 아니라 대다수 은행서 구조적으로 발생했다. 한 은행에서는 직원이 고객 대신 주요 서류를 모두 작성해 서명하고 판매 과정에서의 녹취도 타 직원이 고객 역할을 대신했다"며 "또 다른 은행에서는 배우자 대신 방문한 고객이 가져온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일자를 직원이 변조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p><p> </p><p>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런 위법적인 판매 배경에는 인사고과를 이용한 은행의 전반적인 압력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 사태에 대해 은행이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라고 지적했다..</p><p> </p><p>또 윤 원내대표는 "이제는 은행이 성의있게 응답해야 한다"면서 "각 은행은 금감원의 배상 기준안을 수용하고 합리성의 최대 범위까지 손실을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고객들에게 배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p><p> </p><p>그는 "고위험 상품 불완전 판매를 앞으로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 경영상의 대책도 내놔야 한다"면서 "오늘날의 은행을 키운 것은 국민의 땀과 눈물이 깃든 월급 통장이었다. 책임지는 경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소중히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p>]]></description>
       <pubDate>Mon, 27 May 2024 19:53:00 +0900</pubDate>
	    <section></section>
	   <section_k><![CDATA[]]></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이근철]]></author>
	   <guid>https://fairnews.kr/102</guid>
     </item> 
	  <item>
       <title><![CDATA[[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5) 이명박의 의료조정중재원과 윤석열이 노리는 노동법원의 함정, 윤석열의 제의를 ‘환영’한다는 이재명의 ‘덜컥수’]]></title>
       <link >https://fairnews.kr/101</link>
       <description><![CDATA[<h3 class="subheading"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875rem; padding: 0px 0px 0px 0.75rem;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font-weight: bolder; color: #222222;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font-size: 1.25rem; line-height: 1.25; letter-spacing: -0.075em; border-left: 3px solid #aeaeae;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윤석열이 제안한 노동법원은 ‘덜컥수’가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 위의 일관성 있는 독점기구<br style="box-sizing: inherit;" />자신의 판단 한계도 깨닫지 못하는 이재명이 주권자 시민을 ‘아직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br style="box-sizing: inherit;" />이재명은 당원 뜻을 배반한 대의자의 자유판단 옹호<br style="box-sizing: inherit;" />지지자가 단 한 명이라도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윤석열은 이재명과 닮은 꼴<br style="box-sizing: inherit;" />대의자에 대한 시민의 직접 처벌권 개념 없는 이재명은 윤석열과 똑같은 시대의 자식</h3><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top: 1.25em;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대통령 윤석열이 이른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이란 주제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고 한다. 4.10 총선을 앞두고 3월 말까지 개최한 24번째 민생토론회에 이은 것으로, 총선 이후로는 처음 열린 것이다.(경향신문, 2024.4.14.)</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여기서 윤석열은, 한편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하여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미조직 근로자 공제회와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을 제시하고, 다른 한편으로,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노동법원 설립 취지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가 민<span style="box-sizing: inherit;"><span style="box-sizing: inherit; letter-spacing: 0pt;" lang="EN-US">·형사 소송을 분리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니, 노동법원을 설치해 민사상 피해까지 원트랙으로 다루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이에 대해 야당 대표 이재명이 윤석열의 노동법원 설립 제안에 대해 ‘덜컥수’ 우려와 동시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한다. 그런데 윤석열은 덜컥수를 두지 않는다. 윤석열의 치밀한 계산을 이재명이 잘 이해하고 있지 못 할 뿐이다. 상대의 수를 간파하지 못하고, 제 나름 방식으로 하다가는 뒷북치기 마련이다. 구조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자영업 경기 부양한답시고 25만 원 돈 나눠줘야 한다고 생색내는 것이 그 한 예이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는 뜻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노동법원 설립 취지로, 윤석열은, 민·형사 소송을 하나로 통합(원트랙)해서 다루는 제체(시스템)가 갖춰져야 한다면서, 동시에 사업장 내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문제 관련하여, 사람 차별을 대놓고 해서야 어떻게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할 수 있겠나, 차별적 노동정책을 쓰는 기업에는 정부가 (기업에 주는) 여러 혜택에서 배제하는 종합적인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등 발언을 했다고 한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여기서 윤석열은 두 가지 이질적인 문제를 마치 서로 연관이 있는 것처럼 섞어놓았다. 노동자 차별문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동법원 설립과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런 노동문제의 개선은 노동법원 설립과 무관하게 존속한다. 법원은 기존의 법을 기준으로 하여 재판하는 곳이므로, 법원 설립 이전에 잘못된 노-사 관련 법부터 바뤄야 하는 것이겠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주지하듯이, 윤석열은 노동약자의 권리보호 개선에 큰 관심이 없다.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또 ’노동약자 보호‘ 운운하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 특고노동자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에 부정적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한겨레, 2024.5.17.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발언)</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이정식의 부정적 태도에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지난 민생토론회와 오늘 브리핑에서 정부가 노동, 노동자, 노동조합을 얼마나 천박하게 인식하는지 드러났다”, “노동자들의 삶을 일으켜 온 노동조합을 폄훼하고 노동자들의 주체성을 박탈하기 위해 노동약자법이니 미조직 근로자 지원이니 하는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찾는 노동조합을 형해화하고 노동자들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겠다는 선언”,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span style="box-sizing: inherit;"><span style="box-sizing: inherit; letter-spacing: 0pt;" lang="EN-US">·3조 개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이 진짜 노동약자 지원이다”, “정부가 정말로 노동약자를 우려한다면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지난 14일 민생토론회 직후 성명을 내고 “보다 근본적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한 노조할 권리보장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조직노동과 미조직노동을 강자와 약자로 구분하는 편가르기식 정책 추진으로 귀결되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노동약자를 시혜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노동약자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 이들(양대 노총)의 주장이다.(뉴시스, 2024.5.16.)</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실로 윤석열 노림수는 노동약자의 보호라기보다, 그런 구실 하에 궁극적으로 노동법원을 설립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원이 설치되면 현재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이 2019년 낸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 노동법원 설치 필요성의 근거는, 현재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에 호소할 수 있는데, 이런 권리 구제의 절차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데 있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윤석열이 추구하는 노동법원은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으로의 권리 구제절차를 없애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일반법원에 이의제기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노동법원을 만들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지금 있는 노동위원회가 5심제(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로 운영되어 노동자의 권리 구제가 지연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그러나, 현재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의 주장에 따르면, 사실상 5심제로 운영돼 노동자의 권리 구제가 지연된다는 지적과는 달리, 노동위원회 처리 사건의 96.6% 이상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분쟁이 종결된다며 분쟁 해결의 신속성을 강조한다. 남은 3.4%만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데, 이 가운데 84.4%는 법원에서도 노동위원회 판정이 유지되고 있다고 중노위는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노동위원회 초심 평균 처리 기간이 47일로, 중노위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처리 기간 488일보다 짧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여기서 노동법원 설립 구상은 심각한 문제를 노정한다. 사실과도 다른 구실을 내세워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지향한답시고, 잘못 될 수도 있는 노동법원의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대법원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막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구제절차가 생략된다면, 노동법원의 독주가 명약관화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재판의 신속성을 원칙으로 내세워, 공정성을 말아먹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에 직면하는 것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사실 현재 노동위원회의 분쟁 조정 중 3.4%만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후 상급재판소로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만일 노동법원을 설치하여, 재판의 신속한 종결을 원칙으로 내세워, 일반법원으로의 이의제기를 막는다면, 노동법원의 판결은 무소불위 엉망의 독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한편, 윤석열은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간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가 있다,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 “그 일환으로, 오는 6월 고용노동부에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신설되고,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미조직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문제는 “노동시장 양극화”나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는 평면적 재정지원 사업 등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사용자 관계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 있다. 후자를 가만히 두고, 국가에서 재정지원만 하겠다는 것은 일시적이고 비현실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언제까지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보장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또 윤석열이 제시하는 ‘근로자 공제회, 분쟁조정협의회’ 등 개념도 노-사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끼리 모여 하는 것이므로, 노동자 측 이득의 총량에서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고, 제 살 뜯어 먹기에 그칠 전망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국가의 재정지원이란 것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궁극적으로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미봉책으로 제시된 사탕발림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노동법원이 일단 설립되면, 이것은 제도로서 존속하지만, 국가의 재정지원이란 것은 제도가 아니고, 언제 거두어질지 알 수 없는 가변적 시혜이기 때문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둘째, 국가권력이 나서서 노-사 관계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 월권이라는 점이다. 국가 보충성 원칙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사 이해당사자가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장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측에 편승한 국가 보충성 원칙의 위반은 윤석열의 노동법원 설립의 구상에서 더욱 명백하게 노정된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더구나 ‘신속성’을 빌미로 추진하려는 노동법원은 또 하나의 윤석열식 ‘입틀막’의 기관으로 탄생할 전망이다. 노동법원 설립의 궁극적 목적은 신속성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위에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으로 이어지는 구제절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데 있음을 노정하는 것이다.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전체 중 3.4% 밖에 되지 않고, 행정소송 처리 기간이 평균 488일인 데 반하여 평균 47일 만에 신속하게 끝나는 중노위를 두고, 오히려 그 신속성을 탓하여 노동법원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노동위원회의 5심제는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노동위원회에서 원만하고 신속하게 일이 해결되도록 하는 촉진제가 된다. 원만하지 않으면, 바로 행정법원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이 구상하는바, 노동법원은 5심제를 사건처리를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지목하고, 신속성을 내세워, 사용자 중심의 편익에 봉사하는 불공정한 판결의 대부로서의 역할을 떠맡을 전망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윤석열이 추구하는 노동법원은 이명박이 설립한 의료조정중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닮았다. 2012년 설립되어 만 12년을 넘긴 의료조정중재원에 대한 환자의 원성은 높다.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공정한 조정 중재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의료조정중재원의 문제점은 첫째, 의사들의 입증책임을 면해주기 위해 설립된 독점기구라는 점과, 둘째, 한 기관에서 감정과 중재를 다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윤석열이 노동법원을 만들어 ‘원트랙’으로 민사와 형사를 다 틀어쥐게 하려는 것은 이 같은 의료조정중재원과 그 역할에서 유사한 맥락에 있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세상에 어느 나라에서도 한 기관에서 의료감정을 독점하고, 그것도 감정에다 중재까지를 겸하고 있는 곳이 없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노무현 정부 말기(2007년) 국회에 서너 개 의료개혁법안이 제출되었다. 그 모든 법안에 ‘입증책임전환’이 들어 있었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입증책임전환이란 지금도 의료사고시 환자에게 주어지는 (과실)입증책임을 의사(무과실입증책임)에게로 돌리고자 한 것이다. 근 20년 시민운동의 결과로 겨우 보건복지부 소위를 통과했던 해당 법안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마침내 무효로 돌아갔는데, 바로 그때 설립된 의료조정중재원때문이었다. 번거롭게 의사들이 제각기 무과실입증을 할 게 뭐 있냐, 기관 하나를 설립해서 거기서 감정과 중재 등을 겸하게 하자는 이명박 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이었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현재 의료조정중재원에서 이루어지는 감정과 조정은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원천적으로 환자에게 불리한 것이다. 의사들은 법에도 없는 관행으로서, 서로의 진료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 어떤 의사도 다른 의사의 진료에 대해 소견서를 내는 것이 금기로 되어 있다. 진료한 병원이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의사와 병원끼리 카르텔을 맺고 타인 의사의 진료에 대한 의료 정보를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은 위헌으로, 시민 민초(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이명박 정부는 이 같은 정보의 불평등을 그대로 두고, 입증책임을 의사 아닌 환자에게 돌린 채, 의료조정중재원이라는 독점기구를 설립했다. 진료한 의사 개개인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대신 이 기관을 통해 감정서를 발부받도록 한 것이다. 독점기관이 발부하는 유일한 감정서에 대해, 환자는 달리 비교를 통해 객관적으로 그 진위나 가치를 가릴 수도 없는 처지에 몰려있다. 의사와 환자의 불평등은 이렇듯 개선되지 않은 채, 현재로서 12년을 넘기고 있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의료계의 불법적 의료정보 폐쇄의 관행은 정부에 의해 이렇듯 묵인 조장되어 왔다. 윤석열이 설립하려는 노동법원은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인바 의료계에서 의료조정중재원이 독점기구로서 맡고 있는 역할에 버금갈 것이다.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루어질 노동법원 판결 자체에서 노동자 혹은 노동약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재판의 신속성을 빌미로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으로의 이의 제기 절차도 배제함으로써, 노동법원은 ‘입틀막’의 도구로 활용될 전망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그런 노동법원에 대해 야당 대표 이재명이 ‘덜컥’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고 한다. 윤석열이 총선전 24회 개최한 민생토론회를 두고 “총선용이냐?” “대책 없이 질러놓고 보는 그 민생전략에 필요한 돈은 어디서 나오냐” 등 비난이 쇄도했다. 그 민생토론회가 총선후 다시 이어진 것이라면, 또 무슨 꼼수가 아닌가를 의심해보는 것이 수순이다. 이재명처럼 마냥 ‘환영한다. 이번에는 덜컥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논평 낼 일이 아닌 것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국회의장 후보 지지도에서 추미애가 70%를 넘기고, 우원식은 한 자리 숫자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우원식이 ‘덜컥’ 뽑혔다. 민주당원이 반발하여 2만(혹은 소문으로 5만) 명이 탈당하는 소동을 벌이는 가운데, 이재명이 그들을 만류하면서, 뽑는 이들은 뽑힌 이와 비교해볼 때, ‘아직은’ 판단과 수준이 다르므로, 양해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냈다. 또 당원의 뜻을 반영하면 좋겠지만, 언젠가 그 당원의 수준이 올라가면 그렇게도 될 것이라고 한 것은, 현재로서 뽑힌 이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뜻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재명은, 뽑힌 이는 뽑은 이의 뜻을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 없이 자유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도 한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차제에, 민주당에서 추미애를 법사위원장 후보로 검토한다고 하니, 국힘당에서 협치 포기하는 것이라고 논평을 냈다. 그 말을 거꾸로 돌리면 우원식은 국힘당이 보기에 만만하다는 뜻으로 풀 수도 있겠다. 추미애 아닌 우원식이 국회의장으로 뽑힌 것은 민주당의 뽑힌 의원들이 민주당원들보다 판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힘당이 말하는, 이른바 '협치'의 이해관계에 더 잘 편승할 전망에 있다는 뜻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뽑힌 대의자는 그들끼리의 카르텔을 깨지 않고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길을 선호하고, 복지부동, 긁어 부스럼 일으키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턱걸이하여 대의자로 입성하여 카르텔에 든, 이들 뽑힌 대의자들은 현장에서 시달리는 민초와  이해관계를 달리 할 뿐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민초로 있다가 ‘덜컥’ 뽑혀 대의자가 되면, 갑자기 민초 때와 달리 없던 판단력도 생기나? 아니면 재선, 3선, 4선, 5선 하면 지혜가 생기는 거라, 오늘 국회가 이 모양이 되었나? ‘뽑힌’ 것은 그냥 뽑힌 것일 뿐인데, 뽑힌 이의 판단력을 왜 따라야 한다고 하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실은 '뽑혔다'는 사실로 인해 자동적으로 더 지혜로워 질 리는 만무하다. 다만 여야 막론하고 의원들끼리 공감대가 형성될 수는 있겠다. 그러니, 이재명은, 관행으로 그런 공감대가 있으니, 당장은 여야 협치하는 데 우원식이 추미애보다는 더 ‘원만’해서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진실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러니 뽑힌 이들이 뽑는 이들보다 판단력에서 더 낫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맞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윤석열은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믿는다.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다 해도, 죽어도 자신이 잘못하고 틀린 것은 아니라고 믿는 것같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이 지지해도 제 갈 길을 가겠다고 한다. 스스로 믿는 그 ‘옳은 길’에 대한 반성이 애초에 없다. 남은 비난도 처벌도 하지만, 자신은 시험대에 오르거나 뭔가 결여할 수도 있다는 반성을 게을리 하는 것 같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이재명도 뽑힌 이는 판단력이 있는데, 뽑는 이는 조금 더 배우고 기다려야 한다고 본다. 이런 자기 정당화의 사고방식에서 이재명은 윤석열과 같은 시대의 자식이다. 적어도 민주당에서 이즈음 탈당한 이들을 두고 적은 이재명의 글에 나타나는 바에 의하면 그러하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다시 노동법원으로 돌아와, 윤석열의 노동법원 제안은, 이재명이 한 것처럼 그냥 ‘덜컥’ ‘환영’할 일이 아닌 것이다. 자칫 사용자 측에 편승하게 될 노동법원을 만들기에 앞서,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뤄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신문에 난 것 조금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을 사실들이다. 덜 떨어진 ‘덜컥수’는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이 두고 있다.</p>]]></description>
       <pubDate>Mon, 27 May 2024 00:32:00 +0900</pubDate>
	    <section>sc3</section>
	   <section_k><![CDATA[입법]]></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최자영]]></author>
	   <guid>https://fairnews.kr/101</guid>
     </item> 
	  <item>
       <title><![CDATA[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남발을 거부하는 범국민대회, 서울역에서 열려]]></title>
       <link >https://fairnews.kr/100</link>
       <description><![CDATA[<p>25일 서울역 4번출구에서 열린 윤석열정권의 거부권 남발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p><p> </p><p>이 집회에는 국민의힘을 제외 한 모든 정당들이 참여했고,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했다.</p><p> </p><p>&lt;참여 시민사회단체&gt;</p><p>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가톨릭농민회,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경기민중행동,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북대학교 오버더블랭크,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주권연대, 군인권센터, 기본소득당, 노동당, 노동전선, 녹색당,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전민중의힘, 더불어민주당,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노총 특전동지조합원회(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범불교시국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빈민해방실천연대, 빈민해방철거민연대, 사월혁명회, 사회민주당, 삼양동성당, 새로운미래, 서울민중행동, 서울진보연대, 세종민주평화연대, 세종민중행동, 세종여성회, 세종통일을만드는사람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알바노조,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예수살기, 울산민중행동(준), 울산진보연대, 윤석열정권심판서울시국회의,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윤석열퇴진경남운동본부, 윤석열퇴진부산운동본부(준), 이채양명주시민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작은형제회, 장남들보전시민모임,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회, 전국특성화고노조,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북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정의당, 정의자유해병연대, 제주민중연대, 조국혁신당,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저지 청년·대학생 긴급행동, 천주교전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청년진보당, 촛불문화연대, 촛불연대, 촛불지킴이, 촛불행동,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로, 통일시대연구원,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해병대사관81기동기회, 해병대예비역연대, 행동하는경기대학생연대</p>]]></description>
       <pubDate>Sun, 26 May 2024 17:19:00 +0900</pubDate>
	    <section>sc3</section>
	   <section_k><![CDATA[입법]]></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이근철]]></author>
	   <guid>https://fairnews.kr/100</guid>
     </item> 
	  <item>
       <title><![CDATA[전세사기 피해자들, 정부와 국민의힘은 눈감고 귀닫고 입마져 다물었다.]]></title>
       <link >https://fairnews.kr/99</link>
       <description><![CDATA[<p>지난 24일 저녁 7시경 서울, 경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꼬집었다. 피해자들의 사례발표를 통해 밝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정부와 여당은 실효성 있는 대안보다는 피해자들이 조롱이라고 느낄만큼의 발표를 내놓고 있다. </p><p> </p><p>&lt;이하 피해자 입장문&gt;</p><p>5월 29일이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다가옵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뚜렷한 대책 제시 없이 여전히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폐기되면, 피해자들은 또다시 긴 시간을 버텨내야 합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p><p> </p><p>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5/24) 오후 7시 30분 국회 정문 앞, 부산역 광장 앞, 갤러리아 앞에서 서울·영남·대전 등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동시다발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모인 피해자들은 21대 국회가 늦게라도 보완 입법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임기 내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p><p> </p><p>국회 앞에서 열린 서울 집회는 돌아가신 전세사기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하여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피해자 발언과 함께 시민사회 연대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부산역 광장 앞에서 열린 영남 집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에서 직접 제작한 특별법 제정 이후의 시간을 기록한 영상을 상영한 뒤 대구·포항 지역의 피해자 발언과 시민사회 연대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갤러리아 앞에서 열린 대전 집회는 거리행진, 희생자 묵념, 피해자 발언, 각 정당 및 시민단체 발언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동시다발 집회 중간에는 온라인 연결을 통해 각 지역 상황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p><p> </p><p>각 집회에서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희생자들의 비극적인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사회적 재난을 외면하는 정부에 무능과 무책임함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또, 어제(5/23)일 국토교통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가 모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1년간 손놓고 있다가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특별법 개정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 개정안 추진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피해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하며 21대 국회에 임기 내에 반드시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시키고,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p>]]></description>
       <pubDate>Sun, 26 May 2024 13:33:00 +0900</pubDate>
	    <section>sc1</section>
	   <section_k><![CDATA[행정]]></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이근철]]></author>
	   <guid>https://fairnews.kr/99</guid>
     </item> 
	  <item>
       <title><![CDATA[국민의 죽음...정권의 관심 밖, 전국 동시다발 집회 열린다.]]></title>
       <link >https://fairnews.kr/98</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margin-left: 0pt;" dir="ltr" align="center"><div style="margin-left: 0pt;" dir="ltr" align="center"><span class="bold" style="font-size: 24px;"><span style="font-family: gulim, arial; font-size: medium;">일시·장소 : 2024년 5월 24일(금) 오후 7시 30분 </div><div style="margin-left: 0pt;" dir="ltr" align="center"><span class="bold" style="font-size: 24px;"><span style="font-family: gulim, arial; font-size: medium;">[서울] 국회 정문 앞, [대전] 갤러리아 앞, [영남] 부산역 광장 앞</div><div style="margin-left: 0pt;" dir="ltr" align="center"><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12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5/2024052307166346.jpg" alt="" width="512" border="0" /></div></td></tr></tbody></table><span class="bold" style="font-size: 24px;"><span style="font-family: gulim, arial; font-size: medium;"><br /><br /></div></div><ol style="font-family: gulim, arial; font-size: medium;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padding-inline-start: 48px;"><li style="list-style-type: decimal; font-size: 12pt;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weight: bold;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white-space: pre;" dir="ltr"><p style="margin-top: 0pt; margin-bottom: 10pt; padding: 0px; line-height: 1.8;" dir="ltr"><span style="font-size: 12pt;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text-wrap: wrap;">취지와 목적</p></li></ol><ul style="font-family: gulim, arial; font-size: medium;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padding-inline-start: 48px;"><li style="list-style-type: disc; font-size: 12pt;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white-space: pre;" dir="ltr"><p style="margin-top: 0pt; margin-bottom: 10pt; padding: 0px; line-height: 1.8;" dir="ltr"><span style="font-size: 12pt;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text-wrap: wrap;">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다가오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폐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불안이 커져만 갑니다. 오는 28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당시 정기적으로 보완입법을 하겠다던 국회는 늦게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21대 국회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p></li><li style="list-style-type: disc; font-size: 12pt;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white-space: pre;" dir="ltr"><p style="margin-top: 0pt; margin-bottom: 10pt; padding: 0px; line-height: 1.8;" dir="ltr"><span style="font-size: 12pt;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text-wrap: wrap;">정부여당의 반대로 특별법 개정이 지체되면서 대구 다가구 후순위 피해자는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특별법 개정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구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좀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며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실태조사나 공식적인 면담도 없이 피해자들을 방치해놓고 얼마나 더 시간을 끌겠다는 것인지, 과연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기는 한 건지 너무나도 의심스럽습니다. 1년을 기다려온 피해자들� �게 하루하루는 애가 타는 시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들의 희생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p></li><li style="list-style-type: disc; font-size: 12pt;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white-space: pre;" dir="ltr"><p style="margin-top: 0pt; margin-bottom: 10pt; padding: 0px; line-height: 1.8;" dir="ltr"><span style="font-size: 12pt;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text-wrap: wrap;">이에 <span style="font-size: 12pt;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text-wrap: wrap;">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내일(5/24) 오후 7시 30분, 서울(국회 정문앞), 대전(갤러리아 앞), 부산(부산역 광장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p></li></ul><p> </p><p style="margin-top: 0pt; margin-bottom: 10pt; padding: 0px; line-height: 1.8; font-family: gulim, arial; font-size: medium;" dir="ltr"><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weight: bold;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white-space-collapse: preserve;">2. 집회 개요</p><ul style="font-family: gulim, arial; font-size: medium;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padding-inline-start: 48px;"><li style="list-style-type: disc; font-size: 12pt;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white-space: pre;" dir="ltr"><p style="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padding: 0px; line-height: 1.8;" dir="ltr"><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text-wrap: wrap;">제목<span style="font-size: 12pt;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text-wrap: wrap;"> : 21대 국회 D-5,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집회</p></li><li style="list-style-type: disc; font-size: 12pt;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white-space: pre;" dir="ltr"><p style="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padding: 0px; line-height: 1.8;" dir="ltr"><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text-wrap: wrap;">일시·장소<span style="font-size: 12pt;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text-wrap: wrap;"> : 2024. 5. 24.(금) 19:30, [서울] 국회 정문앞, [대전] 갤러리아앞, [영남] 부산역앞  </p></li></ul><ul style="font-family: gulim, arial; font-size: medium;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padding-inline-start: 48px;"><li style="list-style-type: disc; font-size: 12pt;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white-space: pre;" dir="ltr"><p style="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padding: 0px; line-height: 1.8;" dir="ltr"><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text-wrap: wrap;">주최<span style="font-size: 12pt;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text-wrap: wrap;">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p></li><li style="list-style-type: disc; font-size: 12pt;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weight: bold;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white-space: pre;" dir="ltr"><p style="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padding: 0px; line-height: 1.8;" dir="ltr"><span style="font-size: 12pt;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text-wrap: wrap;">진행(안)</p></li></ul><p style="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margin-left: 36pt; padding: 0px; line-height: 1.8; font-family: gulim, arial; font-size: medium;" dir="ltr"><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weight: bold;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text-decoration-line: underline; text-decoration-skip-ink: none; vertical-align: baseline; white-space-collapse: preserve;">※ 발언자와 발언 순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ul style="font-family: gulim, arial; font-size: medium;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padding-inline-start: 48px;"><li style="list-style-type: circle; font-size: 12pt;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weight: bold;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white-space: pre; margin-left: 36pt;" dir="ltr"><p style="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padding: 0px; line-height: 1.8;" dir="ltr"><span style="font-size: 12pt;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text-wrap: wrap;">개회</p></li><li style="list-style-type: circle; font-size: 12pt;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weight: bold;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white-space: pre; margin-left: 36pt;" dir="ltr"><p style="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padding: 0px; line-height: 1.8;" dir="ltr"><span style="font-size: 12pt;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text-wrap: wrap;">추모 묵념</p></li><li style="list-style-type: circle; font-size: 12pt;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white-space: pre; margin-left: 36pt;" dir="ltr"><p style="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padding: 0px; line-height: 1.8;" dir="ltr"><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text-wrap: wrap;">여는 발언<span style="font-size: 12pt;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text-wrap: wrap;"> :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p></li><li style="list-style-type: circle; font-size: 12pt;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white-space: pre; margin-left: 36pt;" dir="ltr"><p style="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padding: 0px; line-height: 1.8;" dir="ltr"><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text-wrap: wrap;">피해자 발언1<span style="font-size: 12pt;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text-wrap: wrap;"> : 경기 피해자대책위원회</p></li><li style="list-style-type: circle; font-size: 12pt;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white-space: pre; margin-left: 36pt;" dir="ltr"><p style="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padding: 0px; line-height: 1.8;" dir="ltr"><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text-wrap: wrap;">피해자 발언2<span style="font-size: 12pt;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text-wrap: wrap;"> :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대책위원회</p></li><li style="list-style-type: circle; font-size: 12pt;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white-space: pre; margin-left: 36pt;" dir="ltr"><p style="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padding: 0px; line-height: 1.8;" dir="ltr"><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text-wrap: wrap;">피해자 발언3<span style="font-size: 12pt;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text-wrap: wrap;"> : 서은하 서울 강서구 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장</p></li><li style="list-style-type: circle; font-size: 12pt;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white-space: pre; margin-left: 36pt;" dir="ltr"><p style="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padding: 0px; line-height: 1.8;" dir="ltr"><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text-wrap: wrap;">공연<span style="font-size: 12pt;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text-wrap: wrap;"> : 가수 지민주</p></li><li style="list-style-type: circle; font-size: 12pt;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white-space: pre; margin-left: 36pt;" dir="ltr"><p style="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padding: 0px; line-height: 1.8;" dir="ltr"><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text-wrap: wrap;">연대 발언 1<span style="font-size: 12pt;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text-wrap: wrap;"> : 장현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연대회의 의장</p></li><li style="list-style-type: circle; font-size: 12pt;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white-space: pre; margin-left: 36pt;" dir="ltr"><p style="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padding: 0px; line-height: 1.8;" dir="ltr"><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text-wrap: wrap;">연대 발언 2<span style="font-size: 12pt;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text-wrap: wrap;"> :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p></li><li style="list-style-type: circle; font-size: 12pt;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weight: bold;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white-space: pre; margin-left: 36pt;" dir="ltr"><p style="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padding: 0px; line-height: 1.8;" dir="ltr"><span style="font-size: 12pt;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text-wrap: wrap;">추모 영상</p></li><li style="list-style-type: circle; font-size: 12pt;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white-space: pre; margin-left: 36pt;" dir="ltr"><p style="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padding: 0px; line-height: 1.8;" dir="ltr"><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text-wrap: wrap;">입장문 낭독<span style="font-size: 12pt;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alternates: normal; font-variant-positio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text-wrap: wrap;"> :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p></li></ul>]]></description>
       <pubDate>Thu, 23 May 2024 13:04:00 +0900</pubDate>
	    <section></section>
	   <section_k><![CDATA[]]></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이근철]]></author>
	   <guid>https://fairnews.kr/98</guid>
     </item> 
	  <item>
       <title><![CDATA[오늘도 금융감독원 앞은 시위 인파로 시끌 '홍콩 ELS' 사태에 즈음하여]]></title>
       <link >https://fairnews.kr/97</link>
       <description><![CDATA[<p>이 글은 금융전문가 임수강님이 게진하신 홍콩ELS 사태에 대한 견해를 옮겨 적은 것입니다.</p><p>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5/202405215509790.jp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p> </p><p>"금융감독은 칭찬받기 힘든 업무다." 이는 유명한 중앙은행 연구자인 굿하트(C. Goodhart)가 한 말이다. 굿하트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금융감독이 칭찬은커녕 욕을 얻어먹기 십상인 업무라는 사실은 누구든 쉬이 인정할 수 있다. 금융감독 기구가 감독을 너무 까다롭게 하면 금융기관은 시간과 노력을, 같은 얘기지만 비용을 더 많이 들여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감독기구에 대한 금융기관의 불평이 늘어날 것이다. 거꾸로 감독기구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너무 느슨하게 하면 금융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그 위험성이 현실화하면 금융의 기능이 위축되어 실물 부문이 불리한 영향을 받고, 사고 뒤처리를 위한 사회적인 비용도 대규모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금융감독기구는 국민의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p><p>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5/202405211912723.jp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p><br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lt;금융감독 개론&gt;에 따르면 금융규제(regulation)란 경제주체의 행위에 대한 기본 규칙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고 금융감독(supervision)이란 경제주체의 행위를 사후적으로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제와 감독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둘의 경계를 짓기가 쉽지 않다. 그리하여 현실에서는 금융감독이라는 개념을 규제와 감독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며, 여기에서도 이에 따른다. 최근 금융감독(규제와 감독)에 대한 국민의 비난 목소리가 크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같은 잇단 금융 사고가 명백한 금융감독의 실패로 보이기 때문이다. </p><p> </p><p>예컨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사태를 보자. 홍콩 H지수란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기업 가운데 우량주를 골라서 지수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지수의 등락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일종의 파생금융상품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이다. 금융기관들은 이 상품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고객에게 팔았다. 이 상품이 이슈로 떠오른 이유는 홍콩 H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이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이 대규모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2월 16일까지 만기가 돌아온 상품 1조2117억 원 가운데 6558억 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이데일리 2024.2.19.). 손실률은 무려 54%이다. 그런데 이 상품의 총판매액은 19.3조 원에 이르고 그 가운데 15.4조 원이 올해 만기가 돌아온다. 앞으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p><p>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78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www.fairnews.kr/imgdata/bad-news_kr/202405/2024052119459429.jpg" alt="" width="578" border="0" /></div></td></tr></tbody></table><p><br /><br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손실 사태는 금융감독에 여러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 준다. 첫째, 이 사태가 일회성의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점이다. 2019년에도 외국 금리 연계의 파생결합펀드(DLF), 파생결합증권(DLF)에서 유사한 금융 사고가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금융감독 당국은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은행연합회와 함께 모범규준을 만들기도 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당국의 대책이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음을 이번 홍콩 H지수 ELS 사태가 보여준다. 더욱이 최근의 금융 사고들은 그 원인 면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키코 사태, 28조 원가량의 공적자금 투입을 부른 2011년의 저축은행 부실 사태, 각종 사모펀드 사태, 더 멀리는 2000년대 초의 카드대란에도 맥이 닿아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일깨워 준다. </p><p> </p><p>둘째, 왜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상품이 계속 팔리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름도 생소한 ELS, DLF, DLS는 일종의 파생금융상품으로 위험도가 매우 높고 상품을 판매하는 창구 직원들도 그 구조를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기 쉽지 않을 만큼 복잡하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2023년 11월에 발표한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이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좌 수로는 21.6%이고 금액으로는 30.5%이며 1인당 평균 투자 금액은 7천만 원 정도이다. 위험하고 복잡한 상품의 판매는 고객이 상품 구조와 특성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지식, 그리고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가 성립하는 조건에서 상품 판매가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다.</p><p> </p><p>더욱이 복잡하고 위험한 파생금융상품은 공정성까지 의심받아 왔다. 예를 들어 2019년에 판매했던 외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수익구조를 보면 이 상품의 불공정성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에 따르면 이 상품에 대해 고객은 4.93%의 수수료를 미리 지급했는데, 이 가운데 3.43%는 상품을 설계한 외국계 투자은행에, 1%는 판매를 맡은 은행에, 0.39%와 0.11%는 펀드 운용을 맡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돌아갔다. 외국계 투자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수익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의 금리나 주가에 연계한 파생금융상품의 수익구조가 서로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홍콩 H지수 ELS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금융기관들은 그러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했고 금융감독 기구는 그것을 규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마도 금융감독 기구가, 교과서에서나 성립할 법한 전제, 곧, 고객이 상품 구조와 특성, 거기에 더해 수수료 구조까지 완전히 이해하고 투자한다는 전제가 현실에서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금융기관에 대해 어떤 상품이든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준 데 있을 것이다.</p><p> </p><p>셋째, 금융감독 기구가 금융기관의 이해에 편향되어 있다는 점이다. 2019년에 DLS, DLF 사태가 일어나자 금융위원회는 그해 11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큰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하고 그러한 상품을 은행이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2월에 내놓은 최종안에는 은행 판매를 사실상 계속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여기에 은행권의 압력이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를 계기로 홍콩 H지수 ELS의 판매도 증가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금융감독 기구가 사회 전체의 보편적인 이익보다 금융기관의 특수한 이익에 기울어 있음을 보여준다.</p><p> </p><p>넷째, 핵심성과지표(KPI)가 금융 사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여러 은행들은 비이자수익(수수료)을 올린다는 명목으로 영업점 직원들에 대해 성과지표까지 만들어서 펀드 상품의 판매를 독려해 왔다. 영업점 직원들은 스스로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고위험·고난도 파생금융상품을 무리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판매할 수밖에 없었는데, 은행 경영진이 판매를 독려했기 때문이다. 금융 사고가 나면 금융감독 기구는 사고 원인을 대부분의 경우 '불완전 판매'로 몰고 가면서, 그 책임을 영업점 직원 탓으로 돌린다. 홍콩 H지수 ELS 사태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사고의 더 근본적인 원인은 규제했어야 할 상품의 판매를 허용한 데 있으며, 따라서 그 책임의 대부분은 금융감독 기구에 돌아가야 한다.</p><p> </p><p>우리나라 금융감독 기구에 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금융감독 기구의 틀을 살펴보아야 한다. 현행 금융감독 기구의 틀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졌다. IMF(그리고 사실상 IMF를 뒤에서 움직인 미국)는 외환위기 때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이행 조건을 달았다. 거기에는 금융감독 기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IMF가 우리나라에 제시한 이행 조건들은 대체로 국제 금융자본의 이해를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p><p> </p><p>1997년 외환위기 때의 상황을 잠시 복기해 보자. 당시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 금융기관들의 중개로 국제 금융기관에서 대규모 투자자금을 차입했다. 이 투자의 많은 부분이 나중에 부실로 드러나면서 국내의 여러 기업들과 나아가 금융기관들까지 어려움에 빠졌다. 이들 기업들은 국제 금융기관에서 빌린 차입금을 갚기 어려워 부도를 낼 처지에 놓였다. 이른바 시장 논리에 따른다면 사적인 기업들 사이에서 발생한 자금 거래 관계는 당사자들끼리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 만약 기업들이 투자 실패로 실제로 차입금을 갚지 못한다면 돈을 빌려준 국제 금융기관들이나 이를 중개한 국내 금융기관들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국내 금융기관들마저 차입금 상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면 최종적인 책임은 국제 금융기관이 져야 한다. </p><p> </p><p>그러나 국제 금융기관들은 시장 논리를 따를 생각이 전혀 없었다. 곧, 국내 기업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이 없었다. 국제 금융기관들의 국적이 주로 미국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미국 정부에 대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고 미국 정부는 항상 하던 대로 IMF를 앞세웠다. 문제 해결 방식의 본질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 금융기관에 진 채무를 우리나라 정부가 대신 떠안는 것이었다. 그 대신 정부가 기업들의 빚을 떠안는 데 필요한 자금은 IMF가 빌려준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구제금융 자금이다. 결과적으로 IMF가 제공한 구제금융은 떼일 가능성이 높았던 국제 금융기관들의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되었다. </p><p> </p><p>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제시한 조건들 가운데 금융감독 부문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통합감독기구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우리나라 금융감독권이 은행, 비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 권역별로 흩어져 있었고, 감독 주체도 한국은행과 재경부로 나뉘어 있었다. 이를 하나의 통합된 기구로 모아서 금융감독을 수행하라는 것이 IMF의 요구였다. 여기에서 나중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은행감독 기능을 한국은행에서 떼 내서 통합감독기구로 옮긴다는 내용이다. 둘째, 금융감독 기구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독립적'이라는 것은 금융감독 기구가 정치나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금융감독 기구가 정부 조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 다시 얘기해서 민간 성격의 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p><p> </p><p>구제금융을 받은 직후 우리나라는 IMF와 미국의 요구를 따라 금융감독 기구의 틀을 만들었다. 다만 국내 법체계상 금융감독 기구를 직접 민간기구 성격으로 설립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반영되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감독 기구는 정부 조직인 금융위원회와 민간기구 성격의 통합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혼합적인 조직 틀을 갖게 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 조직인 금융위원회와 달리 대부분의 예산을 금융기관 분담금에 의존하고, 그 대가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구 성격의 특수법인이다. 이때 만들어진 금융감독 기구의 큰 틀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p><p> </p><p>그렇다면 IMF는 왜 우리나라 금융감독 기구가 독립된 통합기구여야 한다고 주장했을까? 이를 헤아리려면 먼저 우리나라 주요 금융기관이 외환위기 이후 구제금융을 계기로 외국자본의 손으로 넘어갔다는 점을 떠올려야 한다. IMF는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고 거꾸로 재정 규모는 줄일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긴축의 가장 두드러진 효과는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 가격의 폭락으로 나타났다. 사실 IMF나 국제 금융자본은 자산의 폭락을 예견하고 긴축을 요구한 측면이 있었다. 자산 가격이 폭락하자 이 틈에 우리나라에 몰려온 외국자본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주식을 헐값에 사들였고 그 결과 메이저 상업은행이 모두 외국자본의 손으로 넘어갔다. 구제금융 조건에는 외국자본이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외국자본의 메이저 상업은행 인수를 가능하게 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외국자본이 국내 은행을 소유할 수 없었는데 IMF는 뒤에 벌어질 일을 예상하고 있었던 셈이다.</p><p> </p><p>금융기관들(외국 금융기관이든 국내 금융기관이든)은, 당연하지만, 까다로운 금융감독보다 되도록 헐거운 금융감독을 받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금융감독 기구는 정치와 정부에서 독립해 있을 때, 더욱이 그것이 민간 법인 성격을 띨 때 금융기관들에 대해 더 강한 동료 의을 가질 것이고 따라서 금융감독도 더 느슨하게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은행 감독의 경우 상업은행은 그 기능이 중앙은행에 있는 것보다 다른 기구에 있는 것을 선호한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은 상업은행들과 일상적인 거래를 지속하기 때문에 상업은행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따라서 상업은행으로서는 그러한 상황이 더 불편할 수 있기 때문이다. </p><p> </p><p>정리하자면, 독립적인 통합 감독기구의 설립은 국내 금융기관을 장악한 외국자본의 이해와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은 정부의 간섭과 정치적 개입의 최소화를 보장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과 금융시장의 주요 참가자들은 항상 이를 주장한다. 그러나 간섭과 개입의 최소화가 금융기관들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사회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민간 금융기관의 이해에 편향된 규제의 완화와 느슨한 감독은 당연히 잦은 금융사고를 부를 것이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에 벌어진 대부분의 금융사고는 규제 완화와 느슨한 감독의 결합으로 생겨났다. 금융의 이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금융감독의 틀은 결국 사회에 큰 부담을 안기기 마련이다. </p><p> </p><p>주요 나라들의 현행 금융감독 시스템은 1980년대 이후 금융의 급팽창을 배경으로 성립한 것이다. 금융의 팽창은 자본과 노동, 금융자본과 실물 자본의 관계에서,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금융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 세력의 힘이 강해지면서 금융규제와 감독 정책에 대한 이데올로기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생겨났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일반적인 이데올로기, 곧, 규제 완화, 시장화, 민영화가 금융감독에도 배어들었다. </p><p> </p><p>무엇보다 금융감독은 국가기구가 수행할 때보다 시장에 맡길 때 더 효율적으로 수행된다는 이데올로기가 널리 퍼졌다. 이 논리에 따르면 금융시장도 금융기관을 감시하는 금융감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만약 금융기관이 내부통제에 실패하여 금융사고를 낸다면 금융시장은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벌을 줄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금융사고를 낸 금융기관의 주주들은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팔아치워 버릴 것이고 그러면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 주가의 폭락은 금융기관 경영진에 대해서는 큰 벌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금융기관 경영자들은 알아서 금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는 시장의 규율이 잘 작동하게끔 이끈다. </p><p> </p><p>이러한 논리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주요 나라들에서는 금융감독과 시장규율이라는 '두 바퀴' 금융감독론이 등장했다(규제, 감독, 시장규율이라는 '세 개의 기둥' 금융감독론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이의 특징은 시장규율을 금융감독 기구와 나란히 금융감독의 주체로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는 금융당국의 역할을 최소 수준으로 제한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되도록 시장의 자율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당국에 의한 자의적인 금융감독의 확대가 금융기관들의 혁신 능력을 빼앗아 결국 사회적인 이익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보태졌다 </p><p> </p><p>금융기관 리스크 관리기법의 혁신은 시장규율에 의한 금융감독론에 힘을 실어주었다. 시장규율론자들은 대출의 증권화나 신용부도스왑(CDS) 등을 통해 개별 금융기관들의 위험을 시장 전체로 분산할 수 있는 기법,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정량적 식별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법, 자산-부채 동시 관리 기법 등을 혁신적인 리스크 관리 기법의 성과로 선전했다. 이들은 개별 금융기관들이 개발한 리스크 관리를 참고한다면 금융감독 비용을 줄이면서도 그 효과는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lt;2006년 연차보고서&gt;도 증권화나 신용부도스왑(CDS)과 같은 신용리스크 이전 시장의 확대가 시장을 좀 더 완전하고 효율적인 방향으 가게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하여 시장규율론자들의 편을 들어주었다.</p><p> </p><p>'감독능력 한계론'은 금융감독을 시장규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또 다른 논리였다. 금융의 팽창은 다양한 금융혁신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다시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금융의 팽창 속도를 더 높였다. 이렇듯 금융 혁신이 하루가 다르게 이뤄지는 현실에서는 금융감독기구가 금융기관을 따라갈 수 없고 따라서 감독 기능을 차라리 시장규율에 넘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논리가 금융감독 한계론의 요지이다. </p><p> </p><p>이러한 논리는 시장규율 주장을 지지하기도 했지만 금융감독 기구의 입지를 키워주기도 했다. 첫째, 금융감독이 금융기관을 따라갈 수 없는 조건에서 금융 사고가 났을 때 금융감독 기구에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물을 수는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했다. 둘째, 금융감독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금융감독 종사자의 급여를 최소한 금융기관 종사자만큼은 높여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2008년 글로벌 위기 후 드러난 바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위기 가능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 이는 금융감독 기구가 금융기관을 못 따라간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얘기해준다. </p><p> </p><p>다른 한편 '감독 능력 한계론'은, 민간 금융기관이 리스크 측정의 정밀화를 목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법을 금융감독에 공식적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개별 금융기관이 개발한 위험관리 기법이 공식적인 금융감독 기법으로 인정되기도 했다. 제이피 모건이 개발한 최대예상손실(VaR; Value at Risk) 관리기법은 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p><p> </p><p>미국 연준(Fed) 의장을 지낸 그린스펀은 2010년의 한 연설에서 2008년 금융위기를 되돌아보면서 금융당국이 새로운 문제를 예견하는 능력이 있는지 걱정이며, 금융혁신에 의해 과거의 금융감독 기법의 틀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감독 능력 한계론'의 표현이다. 그러면서 그는 연준 감독 기능에 비해 JP 모건의 감시가 효율적이라는 인상을 갖는다고 말함으로써 민간 금융기관이 개발한 기법의 활용을 옹호했다. 은행의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위원회도 고도의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은행인 경우 스스로 개발한 기업신용평가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p><p> </p><p>금융감독을 시장규율에 맡기자는 주장보다 더 극단적으로 나아간 형태는 금융감독 기구의 민간 기구화 주장이다. 금융감독을 시장규율에 맡기는 것을 넘어서 아예 금융감독 기구를 민간 법인으로 설립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한 나라들에서 실제로 실험되었다. 1990년대 이후 구제금융을 받은 여러 나라들에 대해 IMF는 민간 성격을 갖는 독립적인 금융감독 기구의 설립을 요구했고 실제로 실현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IMF의 요구도 금융감독 기구의 민간 기구화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p><p> </p><p>위에서 언급한 여러 주장들의 핵심은 금융감독을 느슨하게 하자는 데 있다. "가벼운 터치(light-touch) 수준의 규제 감독"은 금융 세력의 목소리가 커진 시대의 금융감독 이데올로기를 대변했다.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또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면서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는 금융감독 기능이 점차 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시장규율에 대한 과신이나 리스크 관리기법에 대한 예찬은 금융감독 기구로 하여금 위험에 대한 예방적 개입을 어렵게 했다. 금융감독원이 펴낸 &lt;금융감독개론&gt;에서 설명하듯이 금융감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금융안정이라 할 수 있는데, 금융감독이 느슨해지면서 금융안정에 대한 중요성이 낮게 다뤄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감독을 느슨하게 하고 금융안정을 소홀히 한 총체적인 대가라 할 수 있다. </p><p> </p><p>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자율적인 시장규제론이 허상임을 보여주었다. 고도의 위험관리 기법이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금융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근거 없음이 드러났다. 2008년 글로벌 위기를 계기로 여러 나라들에서는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 물론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 </p><p> </p><p>우리나라 금융감독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금융감독을 강화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금융감독 체제를 바꿔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큰 방향은 금융감독 기구가 국민의 비판을 많이 받는 쪽보다 금융기관의 불평을 많이 듣는 쪽이어야 할 것이다. </p><p> </p><p>현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금융감독 기구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내용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해 있는 구조를 일원화하자는 것, 금융위원회 업무 가운데에 포함된 금융산업 육성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보내자는 것,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기능과 금융기관 행위규제를 관리하는 기능을 분리하자는 것 등이다. 이러한 내용의 금융감독 기구 개혁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좀 더 근본적인 개혁을 구상해야 한다. </p><p> </p><p>금융감독 기구 개혁의 핵심은 민간 기구로서 갖는 그 성격을 바꾸는 데서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금융감독 기구가 금융기관의 특수한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보편적인 이익을 중심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금융감독 기구가 정치와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금융감독 기구의 독립성이 금융기관 이익 친화적인 금융감독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p><p> </p><p>둘째, 금융감독원을 반관반민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검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금융감독원 예산을 계속 금융기관 분담금으로 채워야 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분담금을 받아 운영하면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2022년 기준 분담금은 2700억 원 수준이다. 그런데 금융감독이 실패하여 생긴 저축은행 사태에 들어간 공적자금 규모는 28조 원가량이다. 예산을 아끼는 것보다 금융감독을 잘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나란히 금융감독 기구가 공적기구로서 갖는 성격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한다. 일본의 금융감독청처럼 금융감독 기구를 세금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p><p> </p><p>지난 2022년에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금개모)'은 금융감독 개혁을 위해 독립적인 공적 민간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명백히 과녁을 빗나간 주장이라고 본다. 금융감독 기구의 민간기구화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기획 가운데 하나이고 국제 금융자본이 가장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민간기구 성격 금융감독 기구는 금융기관의 칭찬을 받을 수는 있어도 국민의 칭찬을 받기는 어렵다.</p>]]></description>
       <pubDate>Tue, 21 May 2024 18:09:00 +0900</pubDate>
	    <section>sc1</section>
	   <section_k><![CDATA[행정]]></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이근철]]></author>
	   <guid>https://fairnews.kr/97</guid>
     </item> 
	  <item>
       <title><![CDATA[[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4) 기본권 보호 아닌 침해의 한국 헌법재판소 - 한겨레신문, 하네스 모슬러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구하기”에 부쳐 -]]></title>
       <link >https://fairnews.kr/96</link>
       <description><![CDATA[<h3 class="subheading"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875rem; padding: 0px 0px 0px 0.75rem;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font-weight: bolder; color: #222222;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font-size: 1.25rem; line-height: 1.25; letter-spacing: -0.075em; border-left: 3px solid #aeaeae;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법재판소의 독립성이 공정성과 삼권분립 훼손<br style="box-sizing: inherit;" />미국에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없고, 일반 법원에서 위헌법률 심사<br style="box-sizing: inherit;" />독일 기본법(연방헌법)에는 연방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권 규정 없어<br style="box-sizing: inherit;" />독일은 각 주(州) 헌법재판소 간, 또 주와 연방의 헌법재판소 간 상호 경합<br style="box-sizing: inherit;" />독일 헌법재판소의 주기능은 일반 법원의 일탈을 감시 감독하는 것<br style="box-sizing: inherit;" />한국 헌법재판소는 일반 법원 감시 기능 포기, 재판소원 금지해</h3><p>한겨레신문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구하기”라는 글이 실렸다. 하네스 모슬러(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 정치학과 교수)가 쓴 글이다.(한겨레, 2024.5.13.) 모슬러는 글 서두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의 적들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은 국내외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운을 뗀 다음,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의 지위를 남용해 대법관을 임명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폴란드에서도 이전 보수 여당이 집권 기간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무자비하게 박탈하여 삼권분립을 사실상 중단시킨 더욱 극단적인 상황이 관찰되었다”, “이스라엘과 헝가리에서도 이와 유사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p><p> </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여기서, 모슬러는 헌법재판소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고, 그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보았다. 거기다 미국 이야기를 갖다 붙여서, 모슬러는, 다수당이 ‘지위를 남용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을 우려스러운 상항으로 판단했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헌법재판소 이야기하는 중인데, 갑자기 미국의 대법관 운운하며, 그 임명이 공정하지 못해서 우려된다는 말로 담론이 바뀌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헌법재판소란 것이 없고, 일반 법원(대법원 등)에서 법률 혹은 그 적용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미국에 없는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므로. 대법원의 대법관 이야기로 바뀐 것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모슬러의 이 같은 논의는 서두부터 심각한 경향성을 노정한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우려를 논하기 전에, 모슬러 자신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해가 자못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헌법재판소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구하기”라는 표제의 글에서, 왜 미국 이야기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더구나 미국은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마다 주법(州法)이 다 다르다. 그래서 주마다 주의 최고 법원이 따로 있다. 만일 다수당이 ‘지위를 남용해’ 연방 대법관 임명을 공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비단 연방대법원뿐 아니라, 다른 각주의 법원에도 적용될 소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 관련한 것이 아니라, 미국 일반의 (대)법관 임명제도 관련한 것이 된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그런데, 왜 모슬러는 헌법재판소를 논하면서, 엉뚱하게 미국 법관 임명제도 관련하여 ‘우려’를 거론하는 것일까? 양자는 전혀 별개 영역이다. 누가 법관이 되는가 하는 것은 법관 임명의 인적 구성에 관한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공정성’ 등은 그 기능에 관한 것이므로 같은 맥락에서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는 미국에 관련해서 말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모슬러의 이 같은 주장은 논리 전개에서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다. 한편으로, 말로는 헌법재판소가 독립성, 공정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모슬러는 법관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출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확실하다. 다수당이 지위를 남용하지 않고, 대법관 임명을 공정하게만 하면, 헌법재판소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게 되나?</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다수당이 지위를 남용하여 법관을 불공정하게 임명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적어도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들 수 있다. 첫째, 다수당이 임명하되, 지위를 남용하지 않는 경우, 둘째, 다수당 아닌 소수당이 임명하면서, 그 지위를 남용하지 않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공정을 보장하는 확실한 방법이 아니다. 다소간 지위를 이용한 남용은 다수당, 소수당을 가려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한편, 모슬러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의 적들로부터 위협당하고 있다고 적었다. 모슬러의 이 같은 논의는 비현실적, 비논리적이다. 첫째, 독립성과 공정성은 언제나 서로 연동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점, 둘째, 연방헌법재판소와 민주주의의 적을 구분하여 2분화 한 것인데, 이때 헌법재판소는 태생적으로 민주적 기관인 것으로 설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은 물론 독일에서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떤 기관인지를 불문하고, 민주적인 것으로 거듭나자면, 권력의 상호견제 장치 속으로 편입되어야 한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위 첫째, 연방헌법재판소가 독립성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공정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 있다. 권력은 서로 견제해야 비로소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십상이다. 현재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견제받지 않는 기관이고, 종종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을 내놓곤 한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모슬러의 주장과는 반대로, 헌법재판소가 독립성을 가지면, 오히려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모슬러 자신의 말을 인용해보더라도, 혹여 미국에서 다수당의 횡포로 법관이 잘못 임명된다면, 위헌법률 심사하는 대법원이 잘못 결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려의 대상이 되는 것이겠다. 이렇듯, 다른 나라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관이 잘못 임명되는 경우, 잘못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위협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이 경우, 민주주의의 적이 헌법재판소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되므로, 모슬러의 정의는 틀린 것이 된다. 또 이런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독립해서는 안 되고, 그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 견제기관이 필요하다. 잘못 임명된 헌법재판관(독일, 한국)이나 대법관(미국)이 한 잘못된 결정을 그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독립하면 안 되고, 반드시 삼권분립, 권력간 상호견제 체제 아래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대법원은 물론 헌법재판소도 독립 기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모슬러가 몸담고 살고 있는 독일의 경우만 해도, 헌법재판소는 독립해있지 않다. 각 주마다 고유의 헌법이 있고, 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각 주마다 따로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끼리 경합이 일게 된다. 이 같은 분권의 권력구조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의 독주가 불가능하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위 둘째, 연방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위협당한다고 하는 말은 어폐가 있다. 이 말은 헌법재판소를 아예 민주적 기관인 것으로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헌법재판소가 월권하는 경우는 없는 것일까? 물론 있다. 앞에서 개진했듯이, 헌법재판관(혹은 미국의 경우 대법원 법관)이 정치적 다수당의 횡포 등으로 잘못 임명되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기능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법 수호, 기본권 보호의 영역을 일탈하여 정치의 영역에 개입하는 경우,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모슬러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원래 법을 수호하고, 정부 권력이 법의 한계를 넘어서 시민(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헌법재판소의 기능인 법 수호와 기본권 보호란 공권력 간섭의 경계를 제한한 것일 뿐, 자유와 정치의 영역을 침해하면 안 된다. 정치는 기본권을 넘어 자유와 창조의 형성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일탈은 흔히 기본권 보호의 영역을 벗어나 정치의 영역으로 침입할 때 발생한다. 그 침입은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권, 탄핵심판권 등을 가질 때 발생한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모슬러의 주장과 달리, 독일 헌법재판소는 태생적으로 정당 혹은 정치권력의 일탈 등에서 오는 위험으로 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또 구제적으로 사법권력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으로 탄생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기본법(1949.5.8.)이 만들어진 다음인 1951년에 설립되었는데, 그 주요 목적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감시였으며, 이것은 나치 독재정권 하에서 자행된 사법권력의 일탈에 대한 반성의 일환이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말 그대로, 법을 수호하는 기관이지, 정치권력에 개입하고 이를 견제하는 기관이 아니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정당 관련하여 독일 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위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탄핵‘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 조항에 근거하여 주류정치권에서 2차례 정당해산 시도가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심판 대상이 되는 정당의 이념과 목표의 위헌성뿐 아니라 그 이념과 목표를 이루려는 정당 활동이 실효적으로 자유민주 질서를 파괴할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등 독일은 정당해산 여부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연합뉴스, 2017.1.17.)</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참고로, 탄핵 관련해서도, 독일에서는 연방대통령에 대해서만은 연방하원이나 연방상원이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법률의 고의적 침해를 이유로 연방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할 수 있을 뿐이다.(독일기본법 제61조)</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한편, 독일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일반 법원을 감시할 뿐 아니라, 연방헌법재판소와 각 주(Bund) 헌법재판소 간, 또는 주 헌법재판소 상호간에도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진다. 독일 기본법 제100조 제3항에 따르면, “주 헌법재판소가 기본법의 해석에 있어서, 연방헌법재판소나 다른 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견해를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 헌법재판소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심판받을 수 있다.“ 참고로, 독일은 주마다 주 헌법이 따로 있고, 그에 따라 각 주마다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다. 한국의 임명직 헌법재판관 9명이 과두 독재하는 그런 체제(시스템)가 아니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모슬러는 헌법재판소를 딱 부러지게 민주적 기관으로 정의하고 싶어하지만, 딱히 그런 것은 아니다. 특히 독일 헌법재판소와 같은 분권적 구조에 입각하지 않은 한국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 또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권을 가져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모슬러의 주장은 모슬러가 몸담은 독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현재 한국 헌법재판소는 삼권분립 체제에 편입되어 있지 않고, 그 정당해산권 및 광범위한 탄핵심판권은 독재정권의 전통으로부터 그 맥을 이어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해하며, 1987년 헌법의 민낯을 상징함은 물론, 국회, 사법, 행정 등 정부 권력의 일탈을 대변하는 한 상징물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헌법재판소에 의한 기본권(헌법 제111조, 정당해산권, 탄핵심판권) 침해를 그대로 두고서, 무엇을 헌법 전문에 싣겠다고 국회에서 떠드는 것이 정치적 수사(修辭, 헛소리), 눈 감고 아웅 하기, 실질 없이 생색만 내기이다. 5.18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고 해서, 사회가 저절로 민주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도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으나, 이것은 한갓 글자로 박제되어 있을 뿐, 무용지물 사문화(死文化)되어 있는 것과 같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독일 어느 대학 정치학과 교수라고 하는 모슬러는 독일의 사정과도 동떨어진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또 독일 헌법재판소 이야기하면서, 헌법재판소 없이 일반 법원에서 위헌법률심사하는 미국 이야기를 끌어대는 것 자체가 뜬금없다. 헌법재판소가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면, 그렇다면, 미국 법원이 행정, 사법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나?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권 가져야 한다면, 미국 법원이 대놓고 정당 해산하겠다고 나서야 하나? 미국에서는 법원이 독립성을 가지고, 상하 양원, 행정부 위에 존재해야 하나? 아니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모슬러는 독립성과 정당해산권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첨병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같은 모슬러의 민주주의론은 삼권분립의 이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삼권분립의 상호 견제 구도를 벗어난 헌법재판소는 민주 아닌 과두독재 기구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padding: 0px;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3c3e40;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0.8504px;">독일에도 없는 제도를 마치 독일의 것인 양 빗대는 모슬러는, 아마도 독일이 아니라, 한국의 헌법재판소를 짐짓 민주적인 제도로 의제하고, 또 한국 헌법재판소가 현재 행사하고 있는 정당해산권이 정당하다는 것을 강변하는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떠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독일 기본법에는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권을 갖는다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허황한 모슬러의 주장을 싣는 한겨레 신문도 하릴없어 보이기는 마찬가지이다.</p>]]></description>
       <pubDate>Tue, 21 May 2024 13:41: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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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최자영]]></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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