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국유재산(농림축산식품부/구거)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2022년 정기분 사용료를 부과한다.
진출입로, 배수관로 설치, 건축부지, 농사 등 사용목적에 따른 정기분 부과로 부과금액은 1억 9317만 5천 원으로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장소는 금융기관, 우체국, 가상계좌(농협), 지방세입 계좌이다.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특히 사용료가 30만 원 이상이면서 체납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사용료의 1만 분의 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해 징수하게 되며 중가산금을 가산해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허가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해 가산금 징수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민연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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