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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건설안전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심포지엄 개최

-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이근철 | 입력 : 2022/05/10 [09:48]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사)대한토목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회장 정두회)는 오늘(10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건설안전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사)대한토목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분야에서 효과적인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부산시와 대한토목학회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강연은 ▲대승안전(주) 정기수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및 대상’ ▲한국안전노무전문컨설팅 백진기 대표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이행방안’ 등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2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광주광역시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22.1.11)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7)에 따라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참석대상을 산·학·관 등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대해, 건설안전 역량강화를 통한 시민안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덕영 부산시 기술심사과장은 “중대재해 발생빈도가 매우 높은 건설산업의 특성상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건설분야 종사자들의 관심이 다른 어떤 산업분야보다 뜨거운 상황”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산·학·관계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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