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9일과 10일 양일간 지역 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4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시행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통칭 해인이법)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집·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용 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소규모·민간시설의 경우 교육비 부담으로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호암예술관(호암동)에서 정부 지원 무료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교육 밀집도 완화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날짜별 오전 1회, 오후 2회 등 총 3회차로 나눠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등 실습 위주로 이뤄졌다.
유승훈 안전총괄과장은 “어린이 안전사고는 보호자의 주의가 각별히 필요한 만큼 종사자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전한 충주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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