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죽전 3구역 재건축조합 비리 혐의 관련하여 피해자 대표가 달서구청장을 면담하려 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기피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대구 죽전3구역 조합과 달서 구청은 협업하여, 조합원 268명의 재산 1,668억원 강탈했다고 한다. 조합에서는 조합원의 동의서를 조작했고 재건축관리처분을 허위로 만들어 통과시켰으며, 구청은 이런 허위의 사실을 알고도 관리처분 인가를 내어 주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관리처분 인가를 취소해줄 것을 달서구청에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 대표(김학규) 등 일동은 수개월째, 구청 앞 등에서 시위를 이어왔고, 급기야 석 달 전인 지난 9.18일 달서구청을 찾았다. 구청장은 급히 볼 일이 있다고 하고 자리를 뜨면서 곧 일정을 잡아 면담 일자를 잡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을 믿고 피해자들은 기다렸으나 석 달이 다가도록 구청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구청장은 한 달 내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한다.
기다리던 피해자들은 12.12일 11시경에 다시 달서 구청장실을 찾았다. 그런데 구청직원 및 청원 경찰이 구청장실 앞에 도열하여 진입을 막았다. 곧 무슨 일이 있어 구청장이 떠나야 하므로, 지금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한 십여 분 후 경찰이 들이닥쳤다.
피해자들이 이러저러한 사정을 경찰에게 이야기하는 사이 12시경이 되었다. 그제서야 구청 측에서는 구청장이 자리에 없어서 만나지 못 한다고 하고, 그동안 가로막고 있던 구청장실 문을 열어젖히고 들어가서 확인해보라고 피해자측에게 길을 터 주었다.
과연 구청장실은 비어 있었고, 구청장은 자리에 없었다. 그런데 복도 쪽으로 난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비상 탈출구 역할을 한 것이다. 처음에는 조금 후에 일이 있어 외출해야 한다던 구청장, 홍길동도 아닌 구청장이, 그새 사라진 것은 비상구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구청장이 이미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구민 만나기를 기피했는가의 여부이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달서구청 의원 24명에게 카톡으로 전달한 바가 있다고 한다. 구민의 애로 사실을 인지한 의원들은 당연히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의논했어야 한다. 피해자가 구청장실을 방문하기 전에, 구청에서 먼저 피해자를 불러 면담하기를 청했어야 한다. 그러나 구청 측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만일 구 의원이 그런 내용을 인지하고도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의원으로서의 구민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또 그런 보고를 받고도 구청장이 피해자를 만나지 않으러고 기피한 것이라면, 구청장이 구민을 저버린 것이다. 그나저나 구청은 현재로서 피해자로 주장하는 구민을 외면하고 있다. 이미 수개월 피해자는 달서구청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판이라 더욱 그러하다. 구청 따로, 구민 따로 놀고 있다.
구청 바로 옆에 달서 경찰서가 붙어 있는데, 허구한 날 떠들어도 꿈쩍 않던 경찰이, 피해자가 구청장 만나겠다고 했더니 바로 10분 이내로 바로 출동해서 나타났다. 경찰은 구민, 국민 민초가 아니라 공직의 권력자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 사실을 통해 반증되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관료공화국이다. 행정 사법 권력이 서로 ‘카르텔’을 맺고, 관(官)과 민(民)이 정경유착하여, 관(官)이 비리를 은폐하고 하릴없는 피해자를 개무시하고 있다. 이쯤 되면, 조폭이 따로 없다. 관청이 조폭에 편승하여 재건축조합 비리 혐의 및 주민의 피해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두 가지 점을 반성해 볼 것이 있다. 하나는 억울한 이가 있을 때, 타인구조(남이 억울하 이를 도와주는 것)가 가능한가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재건축을 둘러싼 비리 혐의가 달서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소간에 만연하여 근원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타인구조 여부 관련하여, 나중에 들이닥친 경찰 관계자가 피해자자 일동 및 취재 기자들을 향해 “이해 관계자냐?”하고 질문했다. 그 뜻은 달서구 재건축 비리 혐의 관련 이해 관계자가 아니면, 그곳에 와서 떠들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타인구조는 가능하고, 그래야만 한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항에,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자기 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도 방어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것은 반드시 현행범만을 말하는 것으로 축소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다. 달서구 재건축조합 비리 관련 주민들의 피해는 현재로서 진행중이다.
한국 법조계(법원, 검찰, 경찰)에서는 타인구조를 가능한 한 억제하려 한다. 이것은 공권력의 횡포에 대한 시민 개인의 방어력을 약화시키려는 계책이다. 이런 잘못된 전통은 식민지배, 독재정권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여전히 시민의 저항력을 위축시키고 있다. 서로 돕지도 못 하고 뿔뿔이 흩어져있는 시민들 위에서 급기야 공권력이 무소불위로 군림하게 되기 때문이다. 견제받지 않는 공권력은 부패한다.
구청장 옆 부속실 벽에는 ”대구 중심, 달서의 사대를 열겠습니다“라는 표어가 큼직하게 붙어있었다. 아마도 구민 없는 달서구청의 시대, 비리 혐의를 묵살하고 경찰을 불러 협박하는 달서구청의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것이다. 달서구청에서는 다시 구청장과의 면담 일자를 잡아 피해자들에게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 통보가 언제올 것인지, 그 약속이 다시 유야무야 실종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저작권자 ⓒ 국민연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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